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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계좌를 연결하고 앱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간편결제도 구조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별도 실물 증표가 없더라도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상품·서비스 제공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인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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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가 질문이었나요?

이용자가 처음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가맹점에서 등록 계좌를 선택해 결제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운영사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정보를 주고받으며, 별도 증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회신은 앱을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모양의 물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 규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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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와 언제나 같은 것인가요?

법 제2조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자와 가맹점 간 대가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증표나 정보로 정의합니다. 단순 송금 등 다른 거래 유형과는 법적 구조를 구별합니다.[2]

금융위원회도 질의한 서비스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모든 계좌 연결 앱을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화면에 어떤 이름이 표시되는지보다 실제 자금 이동과 결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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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에 나온 이용한도는 현재도 같나요?

2026년 7월 15일 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와 별표3을 대조한 결과,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회·1일 이용한도는 각각 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명증표 확인 외의 본인확인수단으로 발급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각각 2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3][4]

이 숫자는 별표의 단위까지 확인한 규정상 한도입니다. 1회 한도와 1일 한도를 혼동하거나 본인확인 방식의 구분을 빼고 모든 간편결제가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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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앱에서도 그 금액까지 결제할 수 있나요?

규정에 상한이 있다는 것과 이용자가 실제로 그 금액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서비스의 약정 한도, 본인확인 상태, 연결 계좌의 거래 제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특정 고객에게 그 금액의 결제를 보장한 자료가 아닙니다.

결제 실패가 한도 때문이라면 앱에 표시된 1회·1일 한도와 본인확인 상태, 연결 계좌의 제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한도를 높일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는 운영사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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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관할 자료

이용약관, 결제수단의 종류와 운영사, 계좌 등록·본인확인 방법, 한도 안내 화면을 확인해 두세요. 결제 내역과 실제 계좌 출금이 일치하는지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오류가 생기면 가맹점과 앱 운영사, 금융회사 중 어느 단계에서 처리됐는지를 파악할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 정리는 분쟁에 대비한 제안이며, 회신이 앱 오류에 관한 배상 책임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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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특정 계좌 간편결제 구조의 직불전자지급수단 해당 가능성과 이용한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모든 간편결제·선불충전·송금 서비스를 같은 분류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정상 한도와 개별 서비스의 실제 한도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