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농기계 판매회사가 판매를 돕기 위해 구매자의 대출에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사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현행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표현만으로 개인대출의 제3자 연대보증 제한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례입니다.[1]

02

판매회사는 왜 보증하려 했나요?

질의는 법인인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기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구매자의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인이 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판매회사가 스스로 연대보증하는 방식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어긋나는지를 물었습니다.[1]

구매를 돕는 목적이라고 해도 금융계약에서 허용하는 보증 구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가 법인이라는 사실과 대출받는 소비자가 개인이라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개인대출에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금소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는 개인 소비자의 대출계약에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예외만 허용합니다.[2][3] 회신은 농기계 판매회사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판매회사와 구매자가 모두 동의한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상 제한이 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회신에서 언급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현행 시행령의 개인대출 관련 예외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지위로 대출받을 때 같은 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특정 건축물 분양대금 대출의 분양사업자와 시공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3]

일반적인 물품 판매회사라는 사유는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라는 요건과 단순 거래관계, 건축물 분양대출의 특정 예외와 일반 제품 구매대출을 섞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5

법인 거래니까 법인대출 예외를 쓰면 되나요?

이 질의의 판매회사는 법인이지만, 보증을 받는 대출계약의 차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개인 차주와 법인 차주의 대출에 관한 기준을 구분합니다.[3]

보증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주의 대출까지 법인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자와 대출 용도, 거래 구조를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명칭을 바꾸거나 다른 서류로 포장하는 방법을 허용한 회신도 아닙니다.

06

구매자가 확인할 자료

판매계약과 대출계약이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지, 판매회사가 제시한 보증 약정의 내용, 금융회사가 안내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보증이 가능하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계약금이나 해약 조건이 있는 구매 약정을 먼저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인이 필요한 구매라면 보증 구조가 실제로 허용되는지와 승인되지 않을 때 판매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회신의 법적 결론을 소비자가 활용하기 위한 확인 사항입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농기계 판매회사가 개인 구매자의 대출을 자발적으로 연대보증하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제3자의 담보 제공이나 모든 판매자 보증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계약이 민사적으로 당연 무효인지까지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해당 연대보증이 현행 예외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