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여러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대출금 전액의 보증한도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에 개별 보증한도의 구체적인 분할 기준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보증 요구는 불공정영업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보증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책임이 인원수대로 자동 분할된다고 생각하거나, 숫자 제한이 없으니 어떠한 보증 요구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모두 곤란합니다.
02
어떤 계약을 묻는 질문이었나요?
질의는 복수의 연대보증인 각각에게 대출 전체 금액을 한도로 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신은 구체적인 계약을 적법하다고 승인하지 않고, 법에 일률적인 개별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1]
실제 책임을 확인하려면 각 보증서의 최고액, 보증 대상 채무와 기간, 연대보증 여부를 봐야 합니다. 다른 보증인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자신의 서명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증 요구 자체가 허용되는지 먼저 보세요
금소법은 대출과 관련한 부당한 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별도로 제한합니다. 시행령은 개인·법인 등 차주의 유형별로 예외를 정합니다.[2][3]
따라서 한도가 적절한지 살피기 전에 해당 거래에서 그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연대보증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없애거나 모든 보증인을 허용 대상으로 만드는 자료가 아닙니다.
04
필요 이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령은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요구하는 행위와, 해당 계약에서 통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겨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3] 금융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하나의 숫자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1]
대출액과 이미 제공한 담보, 추가 보증의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 수만 세거나 각 한도를 더한 숫자만으로 모든 계약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5
보통의 공동보증과 혼동하지 마세요
민법에는 여러 보증인의 분별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고,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일반 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에서는 이러한 보호를 같은 방식으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4]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책임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신에 구체적 개별 한도 제한이 없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내 계약의 책임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06
서명 전 설명을 요청할 내용
각 보증인의 한도, 본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범위, 다른 담보·보증인이 있어도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왜 해당 보증이 필요한지, 이미 제공된 담보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보증인이 대신 갚을 것이라는 기대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다릅니다. 보증인끼리 한 내부 약속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도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금소법에 복수 연대보증인의 개별 한도를 나누는 일률적 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계약의 유효성이나 보증인 사이의 최종 구상관계까지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요구의 허용 여부, 과도한 요구 여부, 서명한 책임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202 (2024-02-1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