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계약에 대해 위법계약 해지를 다시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거절 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입니다. 제시한 위반 근거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고, 법이 행사 횟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1]
02
어떤 상황을 다뤘나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첫 해지 요구를 거절한 뒤 같은 소비자가 반복해서 해지를 요구하면 계속 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기간과 대상상품에 관한 제한은 있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다만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말과 요구하면 반드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위반 사실과 적용 대상, 행사 기간 등은 반복 요구 때에도 검토해야 합니다.
03
위법계약 해지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나 부당권유 금지 등 일정 판매규제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 제47조는 요건을 갖춘 해지 때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2]
단순히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거나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일반 취소권은 아닙니다. 다른 권리인 청약철회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04
기간과 답변 의무를 확인하세요
현행 시행령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지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규정이 정하는 범위입니다.[3]
금융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한다면 그 이유도 알려야 합니다.[2] 여기의 10일을 다른 채무조정 제도의 10영업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제정법 부칙은 제47조를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2] 오래된 계약이라면 위 기간 계산에 앞서 자신의 계약이 위법계약 해지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
05
다시 요구할 때 무엇을 보완할까요?
첫 요구서와 거절 사유를 나란히 놓고 회사가 어떤 사실이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정리하세요. 새로 확보한 설명자료, 상담기록, 투자성향 확인 자료가 있다면 기존 요구와 무엇이 다른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위반 사실과 자료의 연결을 분명히 하세요.
다시 접수한 날짜와 제출한 자료 목록도 보관하세요. 재요구했다고 행사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6
회사에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접수 여부와 수락·거절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거절 사유가 없이 이전 답변만 보라고 한다면 새로 제출한 근거가 검토됐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낸 돈 전액이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판매규제 위반, 대상 계약과 행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회사의 무응답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7
이 회신의 적용 범위
이 해석은 반복 요구에 대한 통지 문제를 다룹니다. 개별 계약의 위법성이나 반환액을 인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현행 법과 시행령의 기간·절차를 대조했으며, 특정 계약의 해지 효과와 별도 손해배상 문제는 실제 계약과 위반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30275 (2023-09-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