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받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추심연락 횟수에 넣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추심전화가 화면에 남은 횟수와 법에서 계산하는 추심연락 횟수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1]
02
회신은 어떤 점을 설명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정합니다. 회신은 이 정의를 근거로 미수신이나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의 시도만으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2]
이 답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전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뒤 끊거나 문자 내용이 도달한 경우까지 모두 미수신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03
비슷해 보여도 계산 규정이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의 일정 범위, 전화를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끊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를 하지 못한 행위의 일정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합니다. 각각 7일에 2회, 하루에 2회라는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3]
따라서 회신의 미수신 설명을 근거로 모든 방문이나 짧은 통화를 횟수에서 무제한 제외해도 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4
횟수 계산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 제16조의 기본 제한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 계산 중 미수신에 관한 해석만 다룹니다.[2]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연락이 있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제한 없이 반복 연락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용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다른 규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회신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문서가 아닙니다.
05
휴대전화 기록을 이렇게 나누세요
받지 못한 전화, 실제로 받은 전화, 통화가 끊긴 경우, 도착한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가능한 한 시각과 발신번호를 남기고, 어느 채권을 추심하는 연락인지 확인하세요. 통화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 경우에는 본인 미수신 기록과 별개로 그 경위를 정리하세요. 다른 쟁점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
계산이 맞지 않으면 물어보세요
금융회사가 횟수에 포함한 연락과 제외한 연락의 내역, 제외한 근거를 요청하세요. 같은 채권에 대해 여러 추심자가 연락했다면 시행령상 합산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일주일간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단순히 전화가 많았다는 설명보다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07
이 회신의 적용 범위
공개 회신과 현행 법·시행령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법률상 도달이나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연락의 적법성을 확정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채무나 추심 절차가 사라진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116 (2025-08-20)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