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와 원하는 조정안을 승인받을 권리는 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심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와, 검토·심사 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보증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답변입니다.[1]
02
어떤 질문이었나요?
금융회사가 법에 열거된 사유 외에 내부기준을 만들어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보증부대출에 관해 금융회사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보증기관이 수용·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다뤘습니다.[1]
이 경우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심사 자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03
소비자는 두 단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신청을 접수해 검토했는지와, 왜 조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내부기준이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돌려보내도 된다는 회신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을 심사했다면 무조건 원금 감면이나 상환유예를 해줘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1]
보증이 붙은 대출이라면 보증기관의 의사나 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가 특정 결과를 약속해야 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04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는 요청, 거절, 처리 절차를 나누어 정합니다. 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개인금융채권에는 이 법의 해당 채무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3]
소송이나 다른 채무조정·회생 절차 진행 등 요청 제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 범위 밖의 채무라고 해서 다른 제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05
결과 통지는 언제 오나요?
현행 제37조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을 결정했다면 변제계획을 담은 조정안을 첨부하도록 합니다.[2]
접수일과 보완 요청일, 제출일을 기록해 두세요. 단순한 상담을 정식 요청으로 접수한 것인지도 확인하면 처리 기간을 둘러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신청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소득 감소, 실직, 질병 지출 등 상환능력이 달라진 사정과 월별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세요.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과 추가 요청 사항, 보증기관 관련 답변을 보관하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 절차의 문제인지, 상환능력 평가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7
이 회신의 한계
이 해석은 보증기관이 동의·협조하지 않은 사례에서 과태료 규정상 거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의 부결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채무자의 조정 가능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 준수 여부와 개별 내부기준의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151 (2026-03-1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