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무엇을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와 그 범위
언제부터
2024년 10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확대
어디서 확인
실손24 앱과 누리집, 가입 보험회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내도록 한 제도다. 근거는 보험업법이고, 청구와 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한다.

시행은 두 단계로 나뉘었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2025년 10월 25일에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 됐다.

전송은 전송대행기관을 거친다.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실손24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비자는 앱이나 누리집에서 요청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정보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보험업법은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금의 전자적 청구 목적 외로 정보를 집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에 형사처벌을 둔다.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도 확인할 수 없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상품이면서 청구 절차가 가장 번거로운 상품이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내야 했다. 금액이 작을수록 그 수고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 결과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됐다.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사이의 진료비를 위해 서류를 떼러 병원에 다시 가지 않는 것이다. 보험료는 냈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온 뒤에도 오래 걸렸다. 의료계는 행정 부담과 진료정보 집중을 우려했고, 보험업계는 비용 분담을 두고 다퉜다. 이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지체됐다.

결국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전송하고, 전송대행기관이 목적 외로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각 이해관계의 우려를 하나씩 제한한 설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요청의 주체, 대상 기관, 전송 경로, 정보의 범위, 연계의 한계, 그리고 지급과의 관계다.

요청은 소비자가

청구와 서류 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앱이나 누리집에서 직접 한다. 요청이 있어야 전송이 이뤄지므로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대상 요양기관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1단계로 시행됐고,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이 2단계로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전송대행기관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정보의 범위 제한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른다.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도 확인할 수 없다.

연계의 한계

요양기관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어야 전송이 가능하다.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연계가 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에도 요양기관은 연계 작업을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요양기관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급과는 별개

전산화는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바꾼 것이고 지급 여부나 금액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삭감이나 거절은 여전히 보험회사의 심사와 약관에 따른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실손을 청구하려 한다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도 대상이므로 실손24에서 요청하면 서류가 전송된다. 다만 그 의원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야 하므로 앱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종전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2. 02

    앱에서 내 병원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다. 시행일 이후에도 연계가 가능하므로 병원에 문의하고, 당장은 종이 서류로 청구한다.

  3. 03

    진료 내역이 보험회사에 다 넘어갈까 걱정된다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도 확인할 수 없다.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따른다. 무엇을 청구할지는 본인이 고른다.

  4. 04

    전송했는데 보험금이 깎여서 나왔다

    전산화는 서류 전달 방식을 바꾼 것이고 지급 심사는 그대로다. 삭감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실손보험금 삭감에 대응하는 절차를 따로 밟는다.

  5. 05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다

    2단계 확대로 약국도 대상에 포함된다.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가 전송 대상이 된다. 약국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지 앱에서 먼저 확인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요양기관이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야 전송이 가능하다. 연계율이 낮으면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이용자가 남는다.

  2. 02

    요청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여전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어 격차가 남는다.

  3. 03

    전산화는 청구 절차만 바꾼다. 비급여 삭감과 의료자문을 둘러싼 분쟁은 그대로 남아 있고, 서류가 빨리 도착한다고 지급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4. 04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새로 생긴다. 목적 외 집중을 금지했지만 사고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5. 05

    요양기관과 보험업계의 비용·부담 논쟁이 이어지면 연계 확대가 지체된다. 제도의 실효는 참여율에 달려 있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7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