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 총액
- 383억 파운드 이상 2011년 이후 PPI 관련 소비자 환급·배상 누계
- 청구 마감
- 2019년 8월 29일 FCA가 정한 일반 PPI 불만 청구 마감일
- 배상 기간
- 8년 2011년 대규모 배상 개시부터 청구 마감까지
- 기업 접수 청구
- 3,240만 건 2011년 이후 금융회사에 제기된 PPI 청구 누계
01 · 핵심 요약
대출을 받을 때 보험이 함께 들어갔다. 그 보험이 필요한지,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급보호보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상환하지 못할 때 대신 갚아 주는 보험이다. 영국에서 1990년대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개인대출에 함께 판매됐다. 문제는 판매 방식이었다. 가입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지 못했거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채 보험료가 청구된 사례가 확인됐다. 자영업자처럼 애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대출을 받는 자리에서 함께 처리되다 보니 어느 것이 필수이고 어느 것이 선택인지가 흐려졌다.
2011년부터 대규모 배상이 이어졌다. 금융행위감독청은 남은 소비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절차를 질서 있게 마치기 위해 2019년 8월 29일을 일반 청구 마감일로 정하고 2년간 알림 캠페인을 운영했다. 2011년 이후 금융회사에 접수된 청구는 2020년 4월 발표 기준 3,240만 건이었다. 2019년 12월까지 지급된 누계는 383억 파운드였고, FCA의 최신 소비자 안내는 2021년 4월까지 대부분의 마감 전 청구가 처리됐으며 총 환급액이 383억 파운드를 넘었다고 설명한다. 마감 전 마지막 14개월에만 890만 건이 접수돼 초기 10개월의 370만 건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일정한 예외 청구와 법원을 통한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대출과 보험을 함께 파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다.
- 01
함께 판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보험을 같이 권한다. 판매자에게는 수수료가 생기고 이용자에게는 절차가 하나로 보인다.
- 02
선택이 흐려진다
가입이 대출 승인의 조건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서류에 이미 표시돼 있거나 설명 없이 넘어간다.
- 03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든다
고용 형태나 건강 상태 때문에 애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판매된다. 보험료만 나간다.
- 04
뒤에 드러난다
청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되거나 명세를 다시 보고 알게 된다. 그 시점에는 여러 해치 보험료가 이미 나간 뒤다.
사건 연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에 지급보호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다
감독당국이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은행들이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이 시작된다
감독당국이 2019년 8월 29일을 청구 마감일로 발표한다
마감을 앞두고 청구가 급증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 PPI 청구 마감일이 도래한다
FCA가 3,240만 건의 청구와 380억 파운드 초과 배상을 발표한다
마감 전 청구 대부분이 처리되고 환급액이 383억 파운드를 넘는다
왜 가능했나
끼워팔기가 반복되는 것은 판매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판매자에게 보험은 수수료가 붙는 상품이고 이용자에게는 대출 절차의 일부로 보인다. 두 상품을 한 자리에서 처리하면 어느 것이 필수이고 어느 것이 선택인지가 흐려진다. 판매 시점에 그 차이를 확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배상에 일반 청구 시한을 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감독당국은 남은 소비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절차를 질서 있게 끝내기 위해 마감일을 2년간 알렸다. 그러나 마감은 모든 경로를 닫은 것이 아니다.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청구에는 이 마감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괄 구제의 종료 조건을 설명할 때 일반 절차와 예외 절차를 함께 밝혀야 한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끼워팔기는 국내에서도 반복된 유형이고 배상 절차의 설계에서 차이가 난다.
- 01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조건으로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구속성 판매를 금지한다. 계속적 계약의 위법계약해지 요구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다. 이는 FCA가 업계의 일반 PPI 민원에 정한 2019년 마감일과 법적 구조가 다르다.
- 02
구조가 같은 국내 사건이 있다. 대출과 함께 예금·펀드 가입을 요구한 구속성 예금, 보험의 적합성·설명의무가 문제 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이 아카이브에 기록돼 있다. 다만 각 사건의 계약과 구제절차는 영국 PPI 전 업권 구제와 동일하지 않다.
- 03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영국은 FCA가 일반 민원 마감일과 2년 캠페인을 함께 설계하고 업계의 대규모 처리 결과를 감독했다는 점이 다르다.
- 04
한국 계좌나 국내 판매상품만 보유한 이용자가 이 영국 PPI 사건에 직접 노출됐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 당사자는 영국의 신용카드·주택담보대출·개인대출 등에 PPI가 붙었던 이용자이며, 현재는 FCA가 밝힌 예외 민원이나 법원 청구 경로가 남아 있다.
대출과 보험을 함께 파는 과정에서 선택권과 적격성 확인이 무너지면 배상은 수천만 건 규모가 될 수 있다. 영국은 2년간 알린 뒤 일반 청구를 마감했지만 예외 청구와 법원 절차는 남겼다. 일괄 구제는 배상 규모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종료 조건과 남은 경로를 알렸는지도 반드시 함께 평가해야 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영국 FCA, PPI complaints 소비자 안내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감독기관 공식 안내 · 2023-02-24청구 마감일과 2021년 4월 기준 383억 파운드 초과 환급 · 현재 가능한 예외 민원과 법원 청구 · 배상 총액 · 청구 마감
- 영국 FCA, PPI complaints deadline 최종보고서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감독기관 최종보고서 · 2020-04-242년 고지 캠페인과 일반 청구 마감 · 3,240만 건의 청구와 380억 파운드 초과 배상 · 배상 기간 · 기업 접수 청구
-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PPI 분쟁 처리 자료Financial Ombudsman Service · 공식 분쟁처리 안내 · 2023-08-22PPI 분쟁 유형 · 금융옴부즈만의 소비자 분쟁 절차
- 영국 FCA, Monthly PPI refunds and compensation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감독기관 통계 · 2020-05-072019년 12월 지급액 3억 3,240만 파운드 · 2011년 이후 누적 383억 파운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3조·제39조·제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률 · 2026-01-02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금지 · 금융분쟁조정과 위법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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