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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135

사건명 · HSBC AML Sanctions DPA

19억2천만달러 합의와 5년 기소유예

2012-12-11~2017-12-11 영국·미국의 HSBC AML·제재 위반 인정과 2012년 DPA를 원문으로 재구성했다. 수치 범위와 법적 결과를 한국 제도와 구분한다.

총 합의 규모
19억2천만달러
몰수·미국 감독기관 민사벌금 합계
형사 몰수
12억5,600만달러
DOJ 기소유예합의 몰수액
집행기관
5개
DOJ·OCC·연준·FinCEN·OFAC
DPA 기간
5년
미 법무부 기소유예 감시기간

01 · 핵심 요약

19억2천만달러 합의와 5년 기소유예 멕시코 계열사의 대량현금·고위험 거래 문제가 누적된다 G135 원고는 그 뒤 형사 몰수, 집행기관 변화가 달라진 경로를 2012-12-11~2017-12-11의 공식 사건 경계 안에서 추적한다.

영국·미국에서 벌어진 HSBC AML·제재 위반 인정과 2012년 DPA 사건은 2012-12-11~2017-12-11에 경계가 잡힌 fraud 사건이다. 2012년 12월 HSBC의 미국 AML·제재 위반 인정과 형사 DPA·감독명령부터 5년 감독기간 종료까지 멕시코 계열사의 대량현금·고위험 거래 문제가 누적된다 이후 법원이 DPA 종료와 기소종결을 승인한다 뒤의 별도 소송·정책변화는 합치지 않았다. 2026년 9월 4일 현재 2012년 DPA의 5년 기간은 종료된 역사적 집행사건으로 다룬다.

규모를 읽는 법

네 규모축은 범위가 다르다. 총 합의 규모는 19억2천만달러이며 공식 범위에는 몰수·미국 감독기관 민사벌금 합계만 넣었다. 형사 몰수는 12억5,600만달러이고 범위에는 DOJ 기소유예합의 몰수액만, 집행기관은 5개이고 범위에는 DOJ·OCC·연준·FinCEN·OFAC만 넣었다. DPA 기간은 5년이며 공식 범위에는 미 법무부 기소유예 감시기간만 넣었다. 19억2천만달러 합의 가운데 형사 몰수는 12억5,600만달러이며 다섯 집행기관의 조치가 함께 묶였다. 5년 DPA는 금액이 아니라 기소유예 감시기간이므로, 기관 수나 기간을 피해자에게 돌아간 배상 규모처럼 더하지 않는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19억2천만달러 합의와 5년 기소유예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영국·미국 불법금융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1. 01

    1. 위험이 쌓인다

    미국 계열사는 멕시코 등 고위험 지역의 계열은행 거래를 처리하면서 고객·현금출처 정보의 부족을 제때 보완하지 못했다.

  2. 02

    2. 통제가 끊긴다

    제재대상국 결제에서는 메시지에서 국가·은행 식별정보를 지워 미국 달러청산망의 필터를 우회한 거래가 인정됐다.

  3. 03

    3. 손실이 번진다

    DOJ와 감독기관은 법인 유죄판결 대신 몰수·벌금·독립감시인을 둔 5년 기소유예로 통제개선을 요구했다.

  4. 04

    4. 책임을 정리한다

    2017년 법원이 기소를 종결했지만 이는 2012 합의 이행의 종료이며 다른 시기 HSBC 사건을 함께 면책한 것이 아니다.

사건 연표

  1. 멕시코 계열사의 대량현금·고위험 거래 문제가 누적된다

  2. 제재대상국 달러결제의 정보삭제 관행이 이어진다

  3. OCC가 AML 시정명령을 내린다

  4. HSBC가 AML·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

  5. 법원이 DPA 종료와 기소종결을 승인한다

왜 가능했나

글로벌 결제은행은 계열사가 보낸 전신정보와 실제 고객위험을 독립 검증하지 않으면 달러청산망 전체의 제재필터가 무력화된다. 19억2천만달러 합의와 5년 기소유예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총 합의 규모` 19억2천만달러: 몰수·미국 감독기관 민사벌금 합계. `형사 몰수` 12억5,600만달러: DOJ 기소유예합의 몰수액.

19억2천만달러는 여러 기관 조치를 묶은 발표값이며 12억5,600만달러 몰수와 6억6,500만달러 벌금을 다시 더하면 중복된다. 두 지표는 별도 범위다: `총 합의 규모` 19억2천만달러; `형사 몰수` 12억5,600만달러. 첫째 범위에는 몰수·미국 감독기관 민사벌금 합계만, 둘째 범위에는 DOJ 기소유예합의 몰수액만 넣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HSBC의 5개 미국 집행기관 합의와 5년 DPA는 한국 `abnormal-overseas-remittance`보다 형사 기소유예와 감독제재가 한 묶음으로 작동한 사례다. ‘제재대상국 결제에서는 메시지에서 국가·은행 식별정보를 지워 미국 달러청산망의 필터를 우회한 거래가 인정됐다’라는 영국·미국의 통제 공백을 총 합의 규모와 형사 몰수 기준으로 대조한다.

  1. 01

    한국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고객확인·제재필터를 계열사 정보공유와 책임지도 관점에서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HSBC Holdings Plc. and HSBC Bank USA N.A. Admit to Anti-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Violations의 총 합의 규모와 한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통제 범위다.

  2. 02

    `abnormal-overseas-remittance`는 국내 이상송금 통제 실패이며 HSBC는 국경간 계열망과 달러청산이 결합했다. 국내 `responsibilities-map`과는 미국 계열사는 멕시코 등 고위험 지역의 계열은행 거래를 처리하면서 고객·현금출처 정보의 부족을 제때 보완하지 못했다에서 드러난 발생 원인만 비교한다.

  3. 03

    G135의 국내 노출 범위: 국내 이용자의 직접 손실보다 국제송금 지연·거래은행 관계 위험이 현실적 노출경로다. 대표점은 런던(HSBC Holdings 본사)으로 잡았다. 이 문장에 적은 접근 경로만 비교 범위에 넣었다. 지도 대표점: 런던(HSBC Holdings 본사). 런던 좌표는 HSBC Holdings 본사의 지배구조 중심을 나타낼 뿐, 미국 집행기관이 다룬 거래 상대방이나 국내 송금 이용자의 분포를 표시하지 않는다.

G135의 종결선 기록: 법원이 DPA 종료와 기소종결을 승인한다. 두 규모축은 합치지 않는다: 총 합의 규모=19억2천만달러; DPA 기간=5년. 의심거래 탐지 기능은 국내 이상 해외송금과 비교하되, HSBC 사건의 19억2천만달러 합의와 5년 DPA를 한국 이용자 배상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2027-09-04에 재확인한다. G135의 대표점은 피해자 분포가 아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HSBC Holdings Plc. and HSBC Bank USA N.A. Admit to Anti-Money Laundering and Sanctions ViolationsU.S. Department of Justice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2-12-11DPA·인정·금액 · 총 합의 규모 · 형사 몰수 · DPA 기간
  2. Documents and Resources from December 11, 2012 HSBC Press ConferenceU.S. Department of Justice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2-12-11DPA 문서 · 집행기관
  3. OCC Assesses Civil Money Penalty Against HSB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2-12-11은행 감독제재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 현행 법령 · 2026-09-04한국 제도 비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