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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009

사건명 · Credit Suisse UBS Emergency Merger

165억 프랑 채권이 전액 상각됐다

2023년 3월 신뢰가 무너진 대형은행에 1,680억 프랑의 중앙은행 유동성이 제공됐다. 긴급합병과 AT1 전액 상각은 지금도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다.

AT1 상각 명목액
165억 스위스프랑
FINMA 보고서가 밝힌 Credit Suisse AT1 전액 상각 명목액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1,680억 스위스프랑
2023년 SNB가 Credit Suisse에 제공한 네 종류 유동성의 합계
AT1 불복
2,500명 안팎·230건
FINMA 보고서 작성 시점 채권자와 연방행정법원 제소 건수
합병 교환비율
22.48주당 1주
Credit Suisse 주식과 UBS 주식의 법적 합병 교환비율

01 · 핵심 요약

은행은 영업을 계속했고 보통주 주주는 합병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별도의 손실흡수 채권은 하루 만에 전액 상각됐다. 같은 자본구조 안에서도 손실 순서는 계약과 긴급명령에 따라 달라졌다.

Credit Suisse는 반복된 손실과 통제 문제 뒤 2023년 3월 예금과 고객자금 유출이 가팔라졌다. 이전 사업손실과 재무보고 통제 약점이 공개되면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판단이 빠르게 바뀌었다. 스위스 당국은 은행이 지급능력을 갖췄지만 시장 신뢰를 잃어 유동성 위험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3월 19일 UBS 인수를 승인하면서 FINMA는 계약상 생존불능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AT1 전액 상각을 명령했다. 보통주에는 합병 교환가치가 남은 반면 AT1은 명목액을 잃어 손실순서 논쟁이 커졌다. 합병은 6월 12일 법적으로 끝났다.

규모를 읽는 법

FINMA 사후보고서의 AT1 상각 명목액은 165억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중앙은행이 2023년에 제공한 유동성은 일반 긴급유동성 380억, 추가 긴급유동성 500억, 공적보증 유동성 700억 등 네 창구 합계 1,680억 스위스프랑이었다. 보고서 작성 때 약 2,500명의 채권자가 230건의 불복을 냈다. 연방행정법원은 2025년 10월 1일 일부 사건에서 FINMA 명령을 취소했지만 상각을 되돌리는 효과는 판단하지 않았다. FINMA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10월 22일 나머지 사건을 그 판단 때까지 정지했다. 따라서 상각이 최종 확정됐거나 회복이 결정됐다고 쓸 수 없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AT1은 평상시 이자를 주는 채권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 원금을 줄이거나 주식으로 바꿔 은행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규제자본이다.

  1. 01

    신뢰가 빠진다

    과거 손실과 내부통제 문제에 시장 변동이 겹치자 고객은 자금을 옮겼다. 지급능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당장의 현금 유출을 멈추기 어려웠다.

  2. 02

    공공 유동성이 열린다

    중앙은행은 여러 창구로 담보부 자금을 공급했고 일부에는 연방 보증이 붙었다. 이 조치는 자산가치 판단과 별개로 결제와 인출을 이어가게 했다.

  3. 03

    합병과 상각이 묶인다

    당국은 주말에 UBS 인수를 승인하면서 특별 지원의 조건을 충족했다며 AT1 상각을 명령했다. 주식은 교환됐지만 해당 채권 원금은 사라졌다.

  4. 04

    명령의 법적 효과를 다툰다

    채권자는 권한과 손실순서를 법원에서 다퉜다. 하급심의 명령 취소와 실제 원상회복은 같은 결론이 아니어서 상고 결과가 남아 있다.

사건 연표

  1. 스위스중앙은행과 FINMA가 필요하면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다

  2. Credit Suisse가 중앙은행 유동성 사용 계획을 밝힌다

  3. 당국이 UBS 인수와 AT1 약 165억 프랑 전액 상각을 발표한다

  4. UBS가 법적 합병 완료와 22.48대 1의 주식 교환을 공시한다

  5. FINMA가 위기 경과와 감독 교훈을 담은 사후보고서를 공개한다

  6. 연방행정법원이 FINMA 상각명령을 취소하는 부분결정을 내린다

  7. 법원이 나머지 AT1 사건을 연방대법원 판단까지 정지한다

왜 가능했나

첫째, 은행 위기에서 지급능력과 유동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규제자본비율은 특정 시점의 손실흡수력을 보지만 다음 날의 인출액과 담보요구를 전부 보여 주지 않는다. 보유자산의 장기 가치가 부채보다 크더라도 고객이 동시에 현금을 요구하면 즉시 동원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중앙은행 지원은 시간을 사지만,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합병이나 정리 같은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둘째, 자본증권의 명칭보다 손실흡수 조항과 당국 권한이 우선한다. 동일 그룹이 발행한 증권도 계약, 발행법인과 변제순위가 다르면 위기 때 결과가 달라진다. 이번 사건은 보통주의 합병가치가 남은 상태에서 AT1이 먼저 전액 상각돼 계약 해석과 비례원칙 논쟁을 낳았다. 이후 법원 결정도 명령 취소와 원상회복을 분리했으므로 투자자는 절차 단계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국내 은행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도 예금이 아니라 발행조건에 따라 손실을 흡수하는 투자상품이다.

  1. 01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위험 설명과 적합성 판단은 예금자보호와 별개의 문제다. 국내 판매화면에서 ‘은행 발행’이라는 이름만 보지 말고 상각·전환 사유, 변제순위, 이자 지급 취소, 준거법을 확인해야 한다.

  2. 02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은 예금과 후순위채의 보호 차이를 보여 준다. 흥국생명 콜옵션 논란은 만기처럼 보인 관행과 발행조건의 차이를 드러냈다. Credit Suisse AT1은 여기에 해외 감독당국의 긴급권한과 소송 위험이 더해진 사례다.

  3. 03

    국내 이용자의 노출은 해외 은행 AT1 직접매수, 채권형 펀드·ETF 편입, 증권사 판매 신종자본증권에서 생길 수 있다. 상품명보다 최종 발행법인과 계약서의 손실흡수 조항, 현지 정리당국 권한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4. 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국내 정리체계와 스위스 긴급합병은 법적 근거와 순서가 다르다. 비교의 핵심은 손실이 누구에게 언제 배분되는지이며, 해외 결정을 국내 증권에 그대로 적용해 예단해서는 안 된다.

165억 스위스프랑은 은행 전체 손실이나 예금손실이 아니라 특정 AT1의 명목액이다. 합병은 끝났지만 상각명령의 법적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투자자는 높은 표면금리보다 손실흡수 조건, 발행법인, 준거법과 정리권한을 먼저 읽어야 한다. 법원 결정도 명령 취소와 실제 원상회복을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FINMA, Credit Suisse 위기와 UBS 인수 발표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감독기관 발표 · 2023-03-19UBS 인수 승인 · AT1 상각
  2. FINMA Credit Suisse 위기 보고서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공식 사후보고서 · 2023-12-19AT1 165억 프랑 · 약 2,500명과 230건 불복 · AT1 상각 명목액 · AT1 불복
  3. 스위스중앙은행 2023 연차보고서Swiss National Bank ·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 2024-03-19총 1,680억 프랑 유동성 · 지원창구 구성 ·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4. UBS, Credit Suisse 인수 완료 공시UBS Group AG · 회사 공식 공시 · 2023-06-12합병 법적 완료 · 22.48대 1 교환비율 · 합병 교환비율
  5. 스위스 연방행정법원, AT1 사건 정지 발표Swiss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 법원 발표 · 2025-10-22상각명령 취소 부분결정 · 원상회복 미판단과 사건 정지
  6. FINMA, AT1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 상고 발표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감독기관 소송 발표 · 2025-10-15FINMA 상고 · 판결 미확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률 · 2026-08-04국내 증권 판매·투자자보호의 법적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