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그 위반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장치는 2025년에야 만들어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2008년과 2011년, 2020년의 금지가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던 것과 달리, 2023년 조치는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임시회의에서 3월 31일 전면 재개를 확정했다.
재개와 함께 세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됐다. 연장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전에는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에만 기간 제한이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에는 없었다. 둘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입고를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다. 2023년 기준 97개사이며 이들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96.6%다. 셋째, 증권사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연 1회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 상대에게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위반하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를 전수 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
제재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됐고, 불공정거래와 같은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도 제한된다. 재개 시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2025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됐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밖의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였다. 중앙점검시스템의 실제 적발 실적과 그에 따른 제재 사례는 아직 축적되는 단계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공매도 자체보다 빌렸는지를 언제 확인하는가가 이 제도개선의 내용이다.
주식을 빌린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서 주식을 빌린다. 이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2025년 3월 31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잔고를 확인한다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이 종목별 잔고를 관리한다. 빌린 수량을 넘는 주문은 이 단계에서 걸러진다.
→주문이 나간다
증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상대에게만 주문을 받는다. 공매도 등록번호가 주문과 함께 제출된다.
→사후에 대조한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이 제출된 잔고 정보와 실제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규정이 있어도 확인 장치가 없으면 위반은 사후에만 드러난다. 무차입공매도 금지는 오래된 규정이었지만 결제 실패가 나야 확인되는 구조였다. 주문 시점과 확인 시점 사이의 간격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전산시스템 의무화는 그 간격을 없애려는 조치다.
제도의 부담이 한쪽에 쏠려 있던 점도 쟁점이었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에는 상환기간 제한이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거래에는 없었다. 같은 거래에 다른 조건이 적용되면 그 차이 자체가 제도 신뢰의 문제가 된다. 상환기간 90일 통일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은 스스로 잔고를 관리하는 구조다. 시스템을 구축한 주체가 입력하는 정보를 거래소가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므로, 입력 단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남는다.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이 절차 자체를 지키게 하려는 설계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22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2025년 2월 국무회의를 거쳤고 관련 법령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됐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고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임시회의에서 전면 재개를 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를 전수 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했고,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해 거래 주체를 확인한다.
전산시스템에 입력되는 잔고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 중앙점검시스템의 적발 실적과 그에 따른 제재 사례는 아직 축적되는 단계다.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확대 운영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공매도 잔고는 공시된다. 보유 종목의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종목별 공매도 잔고와 거래 비중을 확인한다. 잔고가 큰 종목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공매도 과열종목이나 투자주의·투자경고 지정 여부를 상장공시시스템 KIND(kind.krx.co.kr)에서 확인한다.
- 보유 주식을 대여하고 있는지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한다.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주식대여 서비스에 자동 가입돼 있는지 약관과 계좌 설정을 확인한다. 해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융자로 매수한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함께 본다. 주가가 내리면 담보비율과 반대매매가 걸린다.
일이 생겼을 때
- 무차입공매도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1577-2172)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자본시장법 제435조에 따른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다.
- 주식대여를 중단하려면 증권사에 해지를 신청한다. 이미 대여된 주식은 상환 절차를 거친 뒤 반환된다.
- 증권사가 약관과 다르게 대여를 처리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577-2172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kind.krx.co.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보유 종목의 공매도 잔고 비중을 확인해 봤는가.
- 02
내 주식이 대여 서비스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
- 03
대여 중인 주식의 의결권 처리 방식을 알고 있는가.
- 04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종목인가.
- 05
신용으로 산 종목에 공매도가 몰려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이 제도개선의 내용은 공매도를 허용할지 말지가 아니라 빌렸는지를 언제 확인할지였다. 17개월의 금지 기간에 만들어진 것은 주문 단계에서 잔고를 대조하는 장치다.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고 없던 것은 확인 절차였다. 다만 그 장치도 거래 주체가 입력한 정보를 대조하는 구조다. 입력을 검증하는 방법이 다음 문제로 남는다. 중앙점검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걸러냈는지는 적발 실적이 공개될 때 확인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