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어음
1,750억원 (15장)
정리 증권사
6곳
계열사
10개 (고려그룹)
정리 기간
2년 (1997~1999)

01 · 핵심 요약 · 90초

증권사에 맡긴 돈은 그 회사의 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계좌를 쓸 수 없다는 점은 같다.

1997년 12월 5일 고려증권의 모기업인 고려그룹이 3개 은행에서 돌아온 어음 15장, 1,750억원어치를 막지 못했다. 고려그룹은 고려종금과 고려통상, 고려생명 등 1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후 증권업계에서 고려증권, 동서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한국산업증권, 장은증권 등이 합병되거나 매각 또는 퇴출됐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증권회사는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와 무너지는 경로가 달랐다.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부실채권이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두 갈래로 영향을 받았다. 하나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부도다. 그룹 계열 증권사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한 상태에서 모기업이 무너지면 함께 흔들렸다. 다른 하나는 위탁매매와 인수 업무의 위축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1997년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됐고, 1998년 6월에는 5개 은행이 퇴출됐다. 같은 시기에 금융권 전체가 정리되면서 증권업도 함께 재편됐다. 살아남은 회사들도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받아들여야 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탁금의 성격이다. 증권계좌에 넣어 둔 돈은 증권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투자자의 것이며, 지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회사 재산과 분리 보관된다. 회사가 파산해도 그 채권자가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멈추면 계좌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게 되고, 자산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시기의 정리를 거쳐 투자자 예탁금의 분리 보관과 예금자보호 적용이 자리를 잡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모기업이 먼저 무너졌다

1997년 12월 5일 고려그룹이 3개 은행에서 돌아온 어음 15장, 1,750억원어치를 막지 못했다.

이 그룹에는 고려종금과 고려통상, 고려생명 등 10개 계열사가 있었다. 증권과 종금, 생명보험이 한 그룹 안에 있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고려생명은 합작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모기업의 시장 퇴출로 함께 나간 사례로 기록됐다.

증권사가 스스로 부실해진 것이 아니라 모기업이 먼저 무너졌다.

증권사는 다른 경로로 흔들린다

증권회사는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구조가 아니다. 은행처럼 부실채권이 쌓여 무너지는 방식과는 다르다.

대신 계열사와의 관계가 통로가 됐다. 그룹 계열 증권사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한다.

모기업이 무너지면 그 자산이 회수되지 않고 회사의 자본이 줄어든다.

위탁매매와 인수 업무도 함께 줄어든다. 시장이 얼어붙으면 수수료 수익이 사라진다.

업권 전체가 재편됐다

1997년 12월에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됐다. 이 아카이브에 종금사 위기 편으로 기록된 사안이다.

1998년 6월에는 5개 은행이 퇴출됐고 그 예금과 부채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고려증권, 동서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한국산업증권, 장은증권 등이 합병되거나 매각 또는 퇴출됐다.

정리를 피한 회사들도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남았다.

예탁금은 회사 재산이 아니다

증권계좌에 넣어 둔 돈은 투자자의 것이지 증권회사의 재산이 아니다.

지금은 이 예탁금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회사 재산과 분리 보관된다. 회사가 파산해도 그 채권자가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멈추면 그 계좌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자산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시기의 정리를 거쳐 예탁금의 분리 보관과 예금자보호 적용이 자리를 잡았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증권회사는 남의 돈을 맡아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다. 그 회사의 재무와 고객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01 · 단계

그룹 안에 들어간다

증권사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된다. 그룹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역할이 붙는다.

02 · 단계

계열 자산을 안는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 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한다. 이 자산이 회사의 재무에 남는다.

03 · 단계

모기업이 무너진다

그룹이 부도나면 안고 있던 자산이 회수되지 않는다. 자본이 줄고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04 · 단계

고객 자산은 남는다

예탁금과 주식은 투자자의 것이므로 회사 채권자의 몫이 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는 멈추고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증권회사가 기업집단 안에 있으면 중개자의 역할과 계열사 지원의 역할이 섞인다. 계열사의 회사채를 인수하고 판매하는 일이 같은 회사 안에서 이뤄지면, 그 계열사의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동양그룹 사건에서 같은 구조가 15년 뒤에 반복됐다.

고객 자산의 분리는 이 문제를 끊는 장치다. 예탁금이 회사 재산과 섞여 있으면 회사가 무너질 때 투자자가 손실을 진다. 별도 예치를 의무화하면 회사의 재무와 고객의 자산이 갈린다.

다만 분리돼 있어도 거래는 멈춘다. 회사가 영업을 정지하면 매매 주문을 낼 수 없고 자산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시장이 움직이면 그 결과는 투자자가 진다. 자산이 보호되는 것과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투자자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증권회사의 재산과 분리 보관된다. 회사가 파산해도 그 채권자가 이 자산에 손을 댈 수 없다.

감독당국

1997년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됐고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증권업도 함께 재편됐다. 이 시기를 거쳐 예탁금 분리 보관과 예금자보호 적용이 정착됐다.

남은 과제

증권회사가 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계열 자산을 인수하는 구조는 이후에도 남았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동양그룹 사건이 그 사례다. 회사가 영업을 멈췄을 때 자산 이전에 걸리는 기간과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여전히 투자자가 진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 회사 재산과 분리된다. 이용 중인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도 함께 확인한다.
  • 예탁금은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주식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자자 소유 자산이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재무 상태를 확인한다.
  • 그 증권사가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인지 확인한다. 계열사 발행 상품을 권유받을 때 참고가 된다.
  • 권유받은 상품의 발행회사가 그 증권사의 계열사인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증권사가 영업을 정지하면 예탁금 지급과 자산 이전 절차가 공고된다. 공고된 기간과 방법을 확인한다.
  •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려면 계좌이체 신청을 한다.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한다.
  • 계열사 상품을 권유받았는데 그 관계를 설명받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용 중인 증권사가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인가.

  2. 02

    권유받은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발행회사가 그 계열사인가.

  3. 03

    예탁금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지 않는가.

  4. 04

    그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을 확인해 봤는가.

  5. 05

    다른 증권사로 자산을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증권회사는 남의 돈을 맡아 중개하는 회사인데, 기업집단 안에 있으면 계열사를 돕는 역할이 함께 붙는다. 1997년에 무너진 회사들은 스스로 부실해졌다기보다 모기업과 함께 갔다. 어음 15장 1,750억원이 그룹을 멈추자 그 안의 증권사와 종금사, 생명보험사가 차례로 정리됐다. 고객의 예탁금은 회사 재산과 분리돼 남았지만 거래는 멈췄다. 자산이 보호되는 것과 계좌를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외환위기 이후 증권회사 퇴출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