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거래액
2,520억환 (전달의 2배)
결제대금
850억환
결제불이행
246억환
휴장 기간
73일

01 · 핵심 요약 · 90초

주식을 사고팔면 정해진 날에 돈과 주식이 오간다. 그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멈춘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일부 증권업자가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매점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법 통과 직전인 1961년 12월 26일 이 주식과 한국전력 주식이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962년 들어 세 종목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거래소는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상한을 정했으나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 거래소 주식의 가격은 1962년 3월 9.2환에서 4월 42.5환으로 올랐다. 거래소는 신주를 발행해 구주주와 종업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를 액면가 이상으로 팔려 했다. 문제는 결제였다. 당시 거래는 익일 결제가 원칙이었으나 이연료만 내면 대금 납입을 최장 두 달까지 늦출 수 있었다. 결제 이연이 늘면서 매도자에게 현금을 임시 지급해야 하는 거래소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4월에는 증권회사들이 시중은행 차입으로 결제 불이행을 일시적으로 해결했다. 5월에 거래액이 전달의 두 배인 2,520억환에 이르렀고 결제대금 850억환 가운데 246억환이 결제되지 못했다. 증권거래소는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왜 지금 중요한가

휴장은 73일간 이어졌고 시장은 1963년 5월 9일에야 정상화됐다. 이 사건은 증권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결제 이연을 허용하는 청산거래 방식, 증거금 제도의 실효성, 거래소가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구조의 부담이 모두 확인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기업공개촉진법과 국민주 보급은 이 사건 이후 시장의 기반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1970년대 상장 촉진 이전까지 주식시장은 사실상 활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평가가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거래소가 주식회사가 됐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이 제정됐다. 대한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그 주식이 거래 대상이 됐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일부 증권업자가 거래소 주식을 매점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법 통과 직전인 1961년 12월 26일 거래소 주식과 한국전력 주식이 폭등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1962년 들어 거래소 주식과 한국증권금융 주식, 한국전력 주식 세 종목에 거래가 집중됐다.

제어 장치가 듣지 않았다

거래소는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상한을 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 거래소 주식은 한 달 사이 네 배 넘게 뛰었다. 1962년 3월 9.2환이던 것이 4월에 42.5환이 됐다.

이 국면에서 거래소는 신주 발행에 나섰다. 구주주와 종업원에게 배당하고 남은 물량을 액면가 이상으로 파는 방식이다.

가격을 잡으려는 조치와 물량을 파는 조치가 함께 나온 상태였다.

결제를 미룰 수 있었다

거래는 익일 결제가 원칙이었다. 다만 이연료를 내면 대금 납입을 최장 두 달까지 미룰 수 있었다.

결제를 미루면 실제 돈 없이도 계속 살 수 있다. 매수 규모가 자기 자금과 무관하게 커진다.

반면 판 사람에게는 대금을 줘야 한다. 미뤄진 결제가 쌓이자 매도자에게 현금을 임시 지급하던 거래소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4월에는 증권회사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부족분을 메웠다.

73일간 멈췄다

5월 거래액이 전달의 두 배인 2,520억환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결제대금이 850억환이었고 246억환이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6월 1일부터 거래가 멈췄다. 시장이 정상화된 것은 이듬해 5월 9일이다.

이 사건으로 증권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상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정해진 날에 돈과 주식이 오가야 완결된다.

01 · 단계

거래가 성립한다

매수와 매도가 체결된다. 이 시점에는 아직 돈과 주식이 오가지 않는다.

02 · 단계

결제를 미룬다

이연료를 내고 대금 납입을 늦춘다. 자기 자금 없이도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03 · 단계

거래소가 대신 준다

판 사람에게는 대금을 줘야 하므로 거래소가 임시로 지급한다. 미뤄진 결제만큼 거래소의 부담이 쌓인다.

04 · 단계

결제가 끊긴다

매수 측이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 발생한다. 거래소가 감당하지 못하면 시장이 멈춘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결제 이연이 허용된 것은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자금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으면 거래량이 늘고 시장이 커진다. 다만 그 거래가 실제 자금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제일에 문제가 드러난다.

거래소가 결제를 보증하는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판 사람은 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산 사람이 내지 못하면 거래소가 대신 준다. 미뤄진 결제가 쌓이면 그 부담이 거래소로 집중되고, 거래소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멈춘다.

증거금과 가격 상한 같은 제어 장치가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기록은 이 조치들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고 적는다. 제어 장치가 있는 것과 그것이 듣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거래소는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상한을 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자 1962년 6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갔고 시장은 1963년 5월 9일 재개됐다.

국회와 정부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대출을 승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후 증권시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비됐고 청산거래 방식도 개편됐다.

남은 과제

결제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구제 절차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았다. 결제 이연을 허용하는 거래 방식과 거래소의 결제 보증 부담을 관리하는 기준도 이 사건을 거쳐 마련됐다. 이후 1970년대 상장 촉진 이전까지 주식시장은 활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평가가 있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지금의 결제 제도와 신용거래 조건을 확인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국내 주식의 결제는 매매일부터 2영업일 뒤에 이뤄진다. 매도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 미수거래를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 결제일까지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 신용융자를 쓰고 있다면 담보유지비율을 매일 확인한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종목별 거래량과 회전율을 확인한다.
  • 단기간에 거래가 몰리는 종목은 그 이유를 확인한다. 실적이나 사업 변화가 없는 급등은 근거를 따져 본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미수금이 발생하면 결제일까지 입금한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이뤄지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 있다.
  • 신용융자의 담보부족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일 안에 현금을 넣거나 일부를 스스로 처분한다.
  •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1577-2172)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증권사가 약관과 다르게 처리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577-2172 / data.krx.co.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미수거래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이 생기지 않는가.

  2. 02

    신용융자의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했는가.

  3. 03

    매수한 종목의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지 않았는가.

  4. 04

    급등의 이유를 실적이나 사업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가.

  5. 05

    자기 자금 범위를 넘어 매수하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정해진 날에 돈과 주식이 오가야 완결된다. 결제를 미룰 수 있게 하면 거래는 늘지만 그 거래가 실제 자금으로 뒷받침되는지는 결제일에야 드러난다. 1962년 5월 결제대금 850억환 가운데 246억환이 막혔고 시장은 73일간 멈췄다. 증거금과 가격 상한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제어 장치가 있는 것과 그것이 듣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1962년 증권파동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