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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원화유동성비율
함께 찾는 말 · 1-Month Liquidity Ratio
쉽게 말하면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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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sufficient volume) 시의적절하게(in timely manner)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at a reasonable cost)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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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위탁감리
쉽게 말하면
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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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함께 찾는 말 · Financial Audit Entrustment Review Committee
쉽게 말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명,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명,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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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명,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명, ⑦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 1명, ⑧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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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된다.
사이트 본문과 해당 편에 수록된 공식 출처를 대조하고, 관련 콘텐츠 연결을 함께 검수했습니다.
수치·기한·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출처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일반일반품질 B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함께 찾는 말 · RBC : Risk-Based Capital
쉽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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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 부르며, 약칭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