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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간접금융/직접금융
쉽게 말하면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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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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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ㆍ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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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에 해당되지만,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ㆍ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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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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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감리위원회
함께 찾는 말 ·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쉽게 말하면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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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감리위원회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②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⑤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⑥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⑦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⑧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함께 찾는 말 · Govern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Execution of Supervision
쉽게 말하면
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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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리의 준거기준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② 회계처리기준, ③ 회계감사기준, ④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⑤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