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수법을 환급 재원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빠져나가면 소멸시킬 채권이 줄어듭니다. 계좌 명의인에게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에 관한 별도 책임 문제가 남지만,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법률상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0일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내는 수법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소비자경보 등급 | 주의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2026.8.10 |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 | 1회·1일 100만원으로 인하 | 발표 자료에 적힌 예방조치 |
| 접근매체 양도·양수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 명의인 채권 소멸 시점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 |
| 환급금 결정 기한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 보이스피싱 피해 증감 | 발생건수와 피해액 각각 35.3% 감소 | 국무조정실 2026.5.27, 2025.10~2026.4 전년 동기 대비 |
발표 자료는 사기범이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해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받아낸 계좌는 대환대출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쓰였다. 그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했다. 자료는 이를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으로 적었다.
같은 자료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실렸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뒤따랐다.
대응으로는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를 1회·1일 1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 적혔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함께 적혔다. 이미 카드를 넘겼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안내도 담겼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2조 제4호는 사기이용계좌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그 자금이 다시 이전된 계좌로 정의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한다. 제9조 제1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2조 제6호는 피해환급금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금전으로 정의한다. 환급의 재원은 계좌에 남아 있는 명의인의 채권이다.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인출되면 소멸시킬 채권도 그만큼 줄어든다. 제10조 제2항은 피해액 합계가 소멸채권액을 넘으면 소멸채권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을 곱한다고 규정한다. 소멸된 채권이 없으면 곱할 금액도 없다. 이 법에 상품권이나 그 소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은 없다.
상품권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이번 발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 또는 그 정보다. 발표 자료는 키오스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형태를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약관을 심사해 85개 조항을 시정했다. 그때 쓰인 수단도 개별 법률이 아니라 약관 심사였다.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다.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한다.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한다.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을 금지한다. 대가와 범죄 인식은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이고 제1호에는 없다. 다만 실제 행위가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책임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제49조 제4항은 제1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사기범이 내건 조건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상품권 구매 기록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금융회사가 있어야 하고, 대환대출 자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와야 한다. 발표 자료는 둘 다 제도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대환대출은 2023년 5월 31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인프라에서 금융회사 사이로 처리된다. 심사에서 거절된 경험이 쌓일수록, 모르는 심사 항목이 따로 있다는 설명은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 수법에는 두 사람이 나온다. 대환대출 안내를 받고 자기 돈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다.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은 계좌 명의인이다. 명의인도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대가나 범죄 인식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명의인에게 생기는 일은 셋이다. 첫째는 계좌 전부의 지급정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는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이다. 같은 법 제13조의2는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가운데 일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금융감독원이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셋째는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의제기는 제7조에 있다. 사유는 두 가지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 하나다.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둘 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사정은 두 사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카드를 건넨 날에는 계좌에 아무 변화가 없다. 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는 시점은 대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뒤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구매한도의 우회
구매한도 인하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하루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정한다. 명의인 수와 구매 날짜를 늘리면 같은 총액이 나온다. 발표 자료에 명의인 모집 자체를 줄이는 항목은 없다.
계좌 밖으로 나간 자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재원은 소멸된 채권이다. 계좌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인출된 뒤에는 이 법에 상품권이나 그 소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없다. 회수는 형사 절차에 남는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제7조의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재화·용역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 두 가지다. 대출을 받으려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를 다루는 항목은 없고, 소명 기한도 공고일부터 2개월로 같다.
한도의 법적 근거
구매한도 인하가 어느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근거하는지, 어떤 판매 창구에 적용되는지는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가 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대출 상담에서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대가나 범죄 인식이 없어도 접근매체 양도와 양수를 금지한다.
- 이미 넘겼다면 오늘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함께 한다.
- 대출 권유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그 회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대환대출에는 개인 계좌 입금 요구가 없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같은 사람이 반복 구매한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한도 금액만으로는 반복 구매 자체가 걸러지지 않는다.
-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절 통지 문안에 함께 적는다.
- 구매한도 인하와 별개로, 계좌 잔액이 상품권으로 바뀐 뒤의 환급 재원을 다루는 조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있는지 점검한다.
- 속아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이 제7조 이의제기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소비자경보와 함께 안내한다.
갈림길
구매한도가 자율조치로 남는가, 공통 규율이 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 인하와 관계기관 협의가 어떤 형식으로 확정되는지. 발표 자료에 적힌 것은 예방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다.
사업자 자율조치
판매사업자의 자율 조치로 확정되면 한도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판매 창구가 남는다.
법령·감독규정
법령이나 감독규정으로 확정되면 적용 범위는 같아진다. 다만 상품권으로 바뀐 금액의 환급 재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후속 발표문에 근거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조문이 적히는지, 아니면 사업자 협약과 자율규제로 적히는지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6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금융감독원 2026.8.10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2팀 발표 원문 전재(KDI 경제정보센터). 발표일 2026.8.10(월), 경보 등급 '주의' · 원문 확인 2026-08-30
- 021차수법 — 저신용 서민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체크카드·통장을 받아내고, 대환대출 피해금 입금에 이용한 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원문 열기 ↗
위 동일. 원문 표현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 · 원문 확인 2026-08-30
- 031차"피해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원문 열기 ↗
위 동일. 소비자 유의사항 원문 문구 · 원문 확인 2026-08-30
- 041차예방조치 — "상품권 키오스크 구매한도를 1회·1일 100만원으로 인하"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계획원문 열기 ↗
위 동일. 원문 문구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 제4호 사기이용계좌(피해자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교부·인출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 제5호 피해금액, 제6호 피해환급금(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산정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원문 열기 ↗
한국법제연구원 조문 원문 확인. 제6호 원문 "money paid by a financial company to a victim, which is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10 based on a claim extinguished pursuant to Article 9" · 원문 확인 2026-08-30
- 061차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통보 등이 있으면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원문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to suspend payments on all of such account exploited for fraud" · 원문 확인 2026-08-30
- 071차제9조 제1항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2023.5.16. 개정)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081차제10조 제1항 —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 수령인과 금액을 결정한다. 제2항 — 피해액 합계가 소멸채권액을 초과하면 소멸채권액에 각 피해자 피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091차제7조 — 명의인은 지급정지 시점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재화·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01차제13조의2 제1항 — 지급정지 조치를 받거나 통지받은 명의인에 대해 일정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원문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all designate the relevant holder of the title as a person for whom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restricted" · 원문 확인 2026-08-30
- 111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금지(대가·범죄 인식 요건 없음),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제4호 질권 설정 금지, 제5호 제1호~제4호의 알선·중개·광고·권유 금지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제1호 원문 "Transferring or taking over a means of access" — 대가 요건은 제2호, 목적·인식 요건은 제3호에만 있다 · 원문 확인 2026-08-30
- 121차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제6조 제3항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원문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fiv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 원문 확인 2026-08-30
- 131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앞의 수단에 필요한 비밀번호.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자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될 것원문 열기 ↗
조문 원문 확인. 발표 자료가 키오스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형태를 적지 않아 이 정의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본문에도 그대로 적었다 · 원문 확인 2026-08-30
- 141차"'25.10~'26.4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 감소"원문 열기 ↗
국무조정실 2026.5.27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그대로이며 절대 건수·금액은 자료에 없어 쓰지 않았다 · 원문 확인 2026-08-30
- 151차「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2023.5.31 이용 개시 —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을 조회해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3.5.30 발표 원문 전재 · 원문 확인 2026-08-30
- 161차공정거래위원회 2025.9.16 —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원문 열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5.9.16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