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크기100%
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전을 법에 정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2일부터 이전업자에게 등록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발표와 법률 조문을 대조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의 등록·보고 의무,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 영향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19
연번
2026_44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19
원문 확인일
2026.08.30
PDF 다운로드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은 조치로 본다. 법률에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정의하고 등록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이며, 그 의무를 지는 쪽은 개인이 아니라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시행은 2026년 12월 2일이다.

확정된 사실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등록과 이전내역 보고 의무를 둡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국무회의2026년 5월 26일개정안 의결
공포2026년 6월 2일법률 공포
시행2026년 12월 2일6개월 뒤
등록재정경제부장관가상자산이전업자
보고한국은행 외환전산망국경 간 이전내역
무등록 영업3년 이하 징역·3억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가능

보고된 이전내역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금흐름을 외환·세금·자금세탁방지 감독에 함께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은 개인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보고 의무의 직접 상대는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국경 간 가상자산의 이전을 중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법률에 넣었습니다. 법적 정의가 생기면 등록 대상과 감독·제재 근거를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이고, 이번 재정경제부 등록은 외국환거래법상 국경 간 자금흐름 관리 체계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전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모이고 관계기관이 공유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등록 의무가 없어도 이용자의 송·수신인, 금액, 시점과 상대방 정보가 보고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규제를 받는 대상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2026년 12월 2일 이후 사업자가 등록·보고를 위해 추가 신원·거래목적·상대방 정보를 요구하거나 처리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전의 신고 필요성은 거래 구조와 하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외국환거래 점검에서는 1,072건을 검사해 979건에 행정제재를 하고 93건을 조사 의뢰했습니다. 단순 비율은 91.3%와 8.7%지만 이는 점검대상 표본의 결과이지 전체 거래의 위반률이 아닙니다.

점검1,072건2025년
행정제재979건91.3%
조사의뢰93건8.7%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등록 대상의 경계

개인지갑·탈중앙화 서비스·해외사업자와 국내 중개인의 어느 행위까지 이전업무에 포함할지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02

보고 항목과 기준

금액 기준, 보고 주기, 송·수신인 정보와 오류 정정 절차가 하위규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03

기존 신고와 중복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 등록의 서류·검사·제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안내가 필요합니다.

04

개인 거래의 안내

개인이 해외거래소·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별도 외국환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사례별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12월 2일 이후 국경 간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의 외국환 등록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 송·수신 지갑, 거래소, 금액, 원화 환산 기준과 거래목적 증빙을 보관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세금·외국환 신고가 의심되는 큰 거래는 실행 전에 관계기관 안내나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대상회사
  • 외국환 등록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분리한 준법 절차와 고객 안내를 마련합니다.
  • 보고항목의 수집목적·보유기간·공유기관, 이전 지연·거절과 오류 정정 절차를 고지합니다.
당국
  • 등록 대상·예외·보고 기준을 개인지갑과 해외사업자 사례까지 포함해 시행 전 공개합니다.
  • 중복 신고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와 이용자 정정권을 명확히 합니다.

하위규정이 등록 대상과 개인 거래의 경계를 얼마나 분명히 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행령의 등록 요건, 보고 금액·주기·항목과 개인지갑 거래 사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경계가 구체화

사업모델별 등록 여부와 개인 이용자의 증빙·신고 절차가 사례로 제시되면 시행 초기의 거래 중단과 중복확인이 줄어듭니다.

B

포괄 기준 유지

대통령령 위임과 기관별 해석에 머물면 사업자는 보수적으로 이전을 지연하고 이용자는 거래 뒤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재정경제부의 시행령·고시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서식, 금융정보분석원 연계 안내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6

6확인 항목
21차 자료
1파생 계산
12월 시행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2차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 등록과 이전내역 보고를 신설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재정경제부 2026년 5월 26일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2. 021차
    개정법 공포일 2026년 6월 2일, 시행일 12월 2일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3. 032차
    보고자료의 관계기관 공유와 무등록 영업 형사처벌

    외국환거래법 개정 설명자료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4. 042차
    2025년 외국환거래 점검 1,072건, 행정제재 979건·조사의뢰 93건

    금융감독원 2026년 외국환거래 위반 점검결과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5. 051차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6. 06파생
    점검 1,072건 중 행정제재 91.3%, 조사의뢰 8.7%

    979÷1,072·93÷1,072,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추적 예정

시행 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고시의 등록요건, 보고항목·주기와 개인지갑·해외사업자 사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4로 바로잡고, 공포일·시행일을 법률과 대조해 개인과 사업자의 의무를 구분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재정경제부·한국은행·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등록·보고·세금 의무는 시행령·고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넥서스 브리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