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기준금액 폐지 자체보다 그 폐지가 미치지 못하는 이전을 사업자의 거래조건으로 다루는 설계로 봅니다. 의무를 질 사업자가 없는 개인지갑 이전에는 정보를 제공할 상대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이 본인 소유 지갑의 확인 절차와 제한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는지가 이용자의 실제 조건을 좌우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트래블룰 기준금액 | 100만원 → 폐지 | 시행 뒤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 |
| 제공 항목 | 이전·수취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 | 시행령 제10조의10 |
| 요청 시 추가 제공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3영업일 이내 | 같은 조 |
| 정보 보존기간 | 거래관계 종료 시부터 5년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
| 트래블룰 최초 시행 | 2022년 3월 25일 | 금융정보분석원 |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28개 | 금융정보분석원 2026.6.25 자료 |
개정안은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폐지해 시행 뒤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한다.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한다.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 등 요건에 부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고객확인의무의 방법과 대상은 고객, 거래 유형, 상품·서비스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명확히 한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은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 개정, 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는 8월 20일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022년 3월 25일 시행됐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은 100만원 상당 이상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공 항목은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트래블룰은 사업자끼리 이용자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의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은 금융회사가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이 조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과 기준,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10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0조의10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 폐지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기준금액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아래 이전에는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00만원 아래로 나누어 여러 번 보내면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 기준금액을 없애면 나누는 방법이 남지 않는다. 시행령 제10조의10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도 3영업일 안에 제공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한 상대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신고한 사업자가 아니고, 그 지갑에 의무를 지울 주체도 없다. 기준금액을 없애도 이런 이전에는 정보를 제공할 상대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개정안은 개인지갑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사업자가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 거래할 때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근거는 고객확인의무를 정한 제5조의2와 사업자의 조치를 정한 제8조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규제로 적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적는다. 이번 개정은 앞의 법에 속한다. 신고한 사업자를 거치는 이전은 규율되고, 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하면 그만큼 이전이 줄어든다. 반면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지갑 사이의 이전과 미신고 취급업자를 통한 이전은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는 진입 단계의 규율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불수리 사유로 정해 두었다. 여기에 대주주 범위 확대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가 더해진다. 같은 조는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갱신하도록 한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자에게는 첫 신고에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는 갱신 신고에서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먼저 물리는 사람은 소액을 자주 이전하는 이용자다. 전면 시행 뒤에는 5만원어치를 보내도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가 받는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100만원 미만 이전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도 3영업일 안에 제공된다.
개인지갑으로 보내거나 받는 이용자에게는 다른 일이 생긴다. 허용 범위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가 그 거래를 제한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8월 11일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없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5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법 제4조와 신용정보법 제32조·제42조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동의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용정보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5조는 자기 신용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용하고 제공했는지 조회하고 통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제5조의4는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지만, 그 뒤의 파기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없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지갑 사이 이전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지갑 사이의 이전은 정보 제공의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10조의10이 정한 상대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이고, 개인지갑에는 그 의무를 질 주체가 없다.
미신고 취급업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취급업자를 통한 이전에도 이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26년 6월 25일 공개한 미신고 업체 명단은 40개이고, 같은 자료가 밝힌 신고 사업자는 28개다.
위험도 기준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의 기준이 시행령에 없다. 어떤 개인지갑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 개정에서 정해진다. 본인 명의의 다른 지갑을 달리 볼지도 그때 정해진다.
정보 제공 통지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4조 제2항이 신용정보법 제35조의 조회와 통지 요구를 배제한다. 그에 대신하는 통지 조항은 두지 않았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2026년 6월 25일 공개된 미신고 취급업자 명단과 대조한다.
- 개인지갑으로 보내거나 받을 계획이 있으면, 사업자 공지사항에서 출금 주소 등록 절차와 제한 대상을 미리 확인한다.
- 이전 신청 화면에 입력하는 수취인 성명이 받는 쪽 계정의 명의와 같은지 확인한다. 트래블룰로 제공되는 항목이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다.
- 소액 이전에 추가 확인을 요구할 때, 제공 항목과 제공 상대, 보존기간을 신청 화면에 함께 표시한다. 약관 개정 공지로 대신하지 않는다.
- 개인지갑 거래의 제한 범위와 그 판단 기준을 미리 공지하고, 제한 대상이 바뀔 때 적용 시점을 함께 알린다.
-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에 본인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취급을 명시한다. 위험도 구분의 기준을 사업자 자율에 남기지 않는다.
- 제공된 정보의 건수와 보존 현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지 검토한다. 신용정보법 제35조가 배제된 상태다.
갈림길
본인 지갑을 따로 확인하는가, 모든 개인지갑을 같은 위험으로 보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위험도 차등화의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월 11일 자료에 적힌 것은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 개정 추진 계획까지다.
본인 지갑 별도 확인
본인 명의의 지갑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등록 절차를 정하면, 이용자는 소유 확인을 한 번 거치고 그 뒤로는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개인지갑 일괄 분류
개인지갑을 명의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 위험도를 매기면, 본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마다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감독규정 개정안과 신고매뉴얼에 본인 소유 지갑 또는 소유자 확인에 관한 항목이 따로 있는지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6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2026.8.11 국무회의 의결 —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6.8.11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하여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 원문 확인 2026-08-30
- 021차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신고 심사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불수리 요건 구체화(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 고객확인의무 방법·대상 명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검사수탁기관 위탁, 감독규정·신고매뉴얼 개정 및 설명회 추진 계획원문 열기 ↗
위 동일. 원문 문구 · 원문 확인 2026-08-30
- 031차트래블룰 2022.3.25 시행, 100만원 상당 이상 이전에 적용, 제공 항목은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 거래관계 종료 시부터 5년 보존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2.3.24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 · 원문 확인 2026-08-30
- 041차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명단 40개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6.6.25 발표 원문 전재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3항 — 제5조의3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원문 열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문 원문 확인(법률 제18662호) · 원문 확인 2026-08-30
- 061차제5조의3 — 금융회사가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원문 열기 ↗
같은 법 제5조의3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071차시행령 제10조의10 — 100만원 이상 이전 시 이전·수취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취 사업자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제공원문 열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081차제5조의4 — 제5조의2·제5조의3에 따른 자료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원문 열기 ↗
같은 법 제5조의4 조문 원문 확인. 파기 의무를 정한 항은 없다 · 원문 확인 2026-08-30
- 091차제14조 제1항 — 제5조의3 등은 금융실명법 제4조, 신용정보법 제32조·제42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한다.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5조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원문 열기 ↗
같은 법 제14조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01차신용정보법 제35조 — 신용정보주체가 자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자,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정보의 내용을 조회하고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원문 열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11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 신고 불수리 사유(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사용 등)와 신고 유효기간 5년 및 갱신 의무원문 열기 ↗
같은 법 제7조 조문 원문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21차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의 거래 거절·종료 의무.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원문 열기 ↗
같은 법 제8조 조문 원문 확인. 제5조의2는 cseq=1739738에서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31차특정금융정보법 제1조의 목적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규제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다원문 열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조문 원문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는 hseq=60111&cseq=1739731에서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41차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21조 제1항 — 보유기간 경과 등의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원문 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조문 원문 확인. 제21조는 cseq=2225468에서 확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52차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8월 20일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원문 열기 ↗
이데일리 2026.8.11 보도. 시행일이 8.11 발표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2차로 처리했고, 본문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 원문 확인 2026-08-30
- 162차기준금액 폐지의 취지가 소액 분할 이전을 통한 규제 회피 차단이라는 점,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는 점원문 열기 ↗
아이뉴스24 2026.8.11 보도. 본문에서는 이 취지를 조문 구조로 다시 설명했고 보도 내용을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