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대출금리 총액 규제가 아니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의 규제로 본다. 같은 금액이 다른 가산항목이나 우대금리 축소로 되돌아왔는지는 현재 금리 산정내역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시행 뒤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와 항목별 변화를 공개해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신규·갱신 계약부터 |
| 전부 반영 금지 |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은행법 |
| 보증부대출 |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50% 미만만 허용 |
| 비보증부대출 |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 100% 금지 | 시행령 100분의 0 |
| 교육세 | 1조원 초과분 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 0.5%→1.0% 인상분 |
| 자체점검 | 연 2회 이상 | 결과 기록·관리 |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반영하지 않던 항목이었고, 이번에 법률상 금지 항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에 보증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절반 미만을 반영할 수 있고, 보증과 무관한 대출은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세율 인상분만 금지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개정법은 이 가운데 특정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넣는 일을 막았지만 최종 금리의 상한이나 우대금리 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금지할 비용 묶음을 정하고 시행령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반영 한도를 보증부대출 100분의 50, 그 밖의 대출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별 세부 산식은 내부 기준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아래에 남습니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개별 차주에게 교부하거나 업권별로 공표하도록 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대출받거나 계약을 갱신한 차주입니다. 보증부대출 차주는 출연금의 일부가 계속 금리에 반영될 수 있고, 비보증부대출 차주는 해당 출연금 반영이 전부 금지됩니다.
공식 발표에는 차주 1인당 인하액이나 시행 뒤 평균 금리 변동폭이 없습니다. 출연금 총액과 은행별 실제 반영률도 공개되지 않아 개인 부담 경감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금리 총액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영이 금지된 비용만 정하므로 다른 가산항목이나 우대금리의 변화를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보증부대출에는 일부 부담이 남습니다
시행령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절반 미만을 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는 있지만 은행별 결과와 시정 내역의 공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주별 경감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출연금 총액, 상품별 반영률과 시행 전후 금리 구성 변화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대출 약정서와 금리 산정내역서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각각 확인합니다.
- 대출에 보증기금 보증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했다면 금지 비용이 산식에서 어떻게 제외됐는지 은행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자체점검 기록에 금지 항목뿐 아니라 시행 전후 다른 가산항목과 우대금리 변동을 함께 남깁니다.
- 차주에게 교부하는 산정내역서에 법적비용 제외 여부를 명시합니다.
- 은행별 준수 점검 결과와 시정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
- 시행 전후 가산금리·우대금리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을 마련합니다.
갈림길
자체점검 결과가 차주가 볼 수 있는 공시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은행별 점검 결과와 실제 금리 구성 변화의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정기 공표
차주는 법적비용 제외가 실제 금리 부담 감소로 이어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내부 기록에 머묾
금지 항목 준수 여부는 감독당국만 확인하고 차주는 최종 금리만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준수 점검 결과와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개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반영 금지 비용, 보증부·비보증 대출 구분, 7월 1일 적용과 연 2회 자체점검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2026.6.29 (확인 2026.9.7) · 원문 확인 2026-09-07
- 021차보증부대출 100분의 50, 그 밖의 대출 100분의 0원문 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통령령 제36417호 (확인 2026.9.7) · 원문 확인 2026-09-07
- 031차개정 은행법의 공포·시행과 법적비용 반영 금지원문 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제30조의3·법률 제21296호 (확인 2026.9.7) · 원문 확인 2026-09-07
- 04파생교육세 1조원 초과분 인상폭 0.5%p계산식
금융위원회 발표의 종전 0.5%와 개정 1.0%를 차감. 1.0%-0.5%=0.5%p · 원문 확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