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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

감사인의 배상능력을 2배로 올려도 1인 한도는 왜 3,000만원인가

규정변경예고는 감사인 자격을 높이지만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시행령에 따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의 7월 24일 보도자료와 규정변경예고, 현행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2조를 대조해 ‘손해배상능력 2배’와 실제 공동기금 지급한도를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7
연번
2026_63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27
원문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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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번 2배 상향을 피해자의 배상액을 2배로 올리는 조치로 읽지 않는다. 손해배상능력은 회계법인이 어느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감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자격기준이고, 공동기금의 실제 지급한도는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다. 자격요건 강화가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재원의 구성·청구한도·다수 피해자 배분을 함께 손봐야 한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8월 27일 현재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현재 단계규정변경예고2026년 7월 24일~9월 2일
손배능력 기준현행 대비 일괄 2배감사인 군 분류 자격요건
특례 가군나군 상위 20%·가군 평균 95% 이상나군 기준 손배능력 150% 이상 추가
감사 가능 회사자산 2조~5조원 회사특례 가군에 허용
신청인 한도확정판결액과 3,000만원 중 작은 금액현행 시행령 제42조
회계법인별 한도직전 사업연도 말 적립금 총액의 2배부족분을 타 법인 적립금에서 비례 사용

개정안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을 특례 가군으로 올려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품질평가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안에 들고, 손해배상능력을 나군 기준의 150% 이상 갖춰야 합니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을 독립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인 점수에는 품질평가 감점 최대 10%를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합니다.

현행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2조는 공동기금 지급 때 배상책임법인이 적립한 돈을 먼저 쓰고, 부족분은 회계법인별 한도 안에서 다른 회계법인의 적립금을 비례해 쓰도록 합니다. 신청인 한 명에게는 확정판결 금액과 3,0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손해배상능력’은 감사인 군 분류표의 자격요건입니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재원 등을 보고 어떤 규모의 회사를 지정감사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2배 상향은 더 큰 감사를 맡기 전에 더 큰 완충력을 요구하는 문턱입니다.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사고가 난 뒤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기금에서 실제로 얼마를 꺼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신청인 한도 3,000만원과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자격기준을 2배로 올려도 대통령령의 1인 한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능력의 구성도 공동기금 적립금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과 적립금 등 어떤 재원을 인정하는지는 군 분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능력 2배’를 ‘공동기금 적립금 2배’ 또는 ‘피해자 수령액 2배’로 바꾸어 쓰면 제도의 서로 다른 층을 섞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투자자가 감사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어 확정판결 1억원을 받아도 공동기금에서 신청인 한 명에게 지급되는 상한은 현행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의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기금 밖에서 배상책임법인의 재산·보험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같은 회계법인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각 신청인의 3,000만원 한도뿐 아니라 회계법인별 총한도도 작동합니다. 배상책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먼저 쓰고 부족분을 다른 법인의 적립금에서 비례 보충하므로, 사건 규모와 신청 순서·배분방식이 실제 회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받는 회사는 더 높은 손해배상능력과 품질평가를 갖춘 감사인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실패가 줄거나 손해가 전액 회복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액1억원가정
공동기금 1인 상한3,000만원현행 시행령
공동기금 밖 잔액7,000만원1억원-3,000만원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2배의 재원 구성

개정 기준을 공동기금 적립, 책임보험, 그 밖의 재원 가운데 무엇으로 충족하는지와 실제 현금화 가능액을 비교할 공시가 필요합니다.

02

1인 3,000만원 한도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은 2배로 높이면서 피해자별 공동기금 상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최근 소송 규모에 맞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03

다수 피해자의 배분

회계법인별 한도를 넘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에서 신청 시점과 비례배분, 다른 배상재원과의 조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안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정확한 법인명과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때 공동기금 3,000만원을 총 배상한도로 오해하지 말고 판결채권, 책임보험, 회계법인 재산 등 회수 경로를 구분합니다.
  • 9월 2일까지 의견을 낼 경우 1인 한도와 다수 피해자 배분의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상회사
  • 회계법인은 손해배상능력의 총액뿐 아니라 공동기금·보험·자체재원의 구성과 즉시 사용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군 상향 여부만 보지 말고 품질평가 감점, 감독위원회 구성, 최근 감리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당국
  • 손해배상능력 인정재원의 구성과 중복계상을 공개하고 회계법인별 실제 가용액을 비교 가능하게 만듭니다.
  • 시행령의 신청인 3,000만원 한도와 대형사건의 비례배분 규칙을 자본시장·소송 규모 변화에 맞춰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격기준 2배가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고시문, 손해배상능력 인정재원의 구성, 시행령상 1인 한도와 대형사건 배분규칙의 후속 개정

A

재원과 지급규칙이 함께 바뀐다

손해배상능력의 실제 구성과 가용액을 공개하고 신청인 한도·다수 피해자 배분도 조정하면 자격기준 강화가 피해회복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B

군 분류표만 두꺼워진다

감사인 자격 숫자만 2배가 되고 공동기금의 지급한도와 재원 공시가 그대로면 투자자가 체감하는 회수 가능액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9월 2일 의견수렴 뒤 확정 고시의 별표4, 금융위원회의 후속 시행령 개정 여부와 회계법인 투명성보고서의 손해배상재원 공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5

5확인 항목
41차 자료
1파생 계산
9월 2일 뒤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1차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2배 상향, 특례 가군의 품질·손배능력 조건,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4일 보도자료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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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1차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와 2026년 9월 2일 의견제출 기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8호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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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1차
    공동기금 사용순서, 회계법인별 한도와 신청인 3,000만원 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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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1차
    감사인 군 분류와 지정감사 제도의 정책 배경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4일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5. 05파생
    확정판결 1억원 가정 시 공동기금 상한 3,000만원, 공동기금 밖 잔액 7,000만원

    1억원-3,000만원=7,000만원. 시행령의 신청인 한도를 적용한 산술 예시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추적 예정

의견수렴 뒤 확정 고시에서 손해배상능력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행령 제42조의 1인 한도와 배분규칙에 후속 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핵심 질문은 유지하되 ‘손해배상능력 2배’를 ‘공동기금 적립금과 회계법인별 한도 2배’로 곧바로 연결한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손해배상능력은 군 분류 자격기준이고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별도 시행령이라는 구조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확정 제도가 아닌 규정변경예고임을 제목 아래부터 명시했습니다. 공개 순서에 따라 제63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개별 회계법인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 매매 권유나 개별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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