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자
무엇을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언제부터
2024년 1월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공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불공정거래 과징금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금전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세 가지 주요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형사절차는 오래 걸리고 무죄가 나오면 이익이 그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도 법률에 적혔다.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건마다 다르게 계산되던 것을 법에 못 박아 산정 범위를 넓혔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됐다. 이전에는 조사 단계의 감면 근거만 있었으나,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되면서 감면 주체가 넓어지고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불공정거래는 이익이 크고 적발이 어렵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억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그 사이 얻은 이익은 이미 다른 자산으로 옮겨져 있다.

형사절차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도 환수도 되지 않는다. 반면 과징금은 행정 제재이므로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두 갈래를 함께 두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부당이득의 산정도 오랜 쟁점이었다. 주가가 오른 것이 위반행위 때문인지 시장 전체의 흐름 때문인지 나누기 어렵다.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이 다툼을 줄이려는 조치이고,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의 영향력을 나눠 시세 변동분을 차등 반영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감면 제도의 확대는 적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불공정거래는 여러 사람이 나눠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나오는 진술이 결정적이다. 감면을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넓힌 것은 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대상 행위, 상한, 산정 방식, 부과 비율, 감면, 그리고 형사절차와의 관계다.

대상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대상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개정 전부터 과징금 대상이었고 지금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과징금의 상한

부당이득의 2배가 법정 최고액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부당이득의 산정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본과징금의 부과 비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세 가지 주요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배부터 1.5배까지다. 과징금이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비율을 올린 결과다.

자진신고 감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이 법률에 규정됐다. 감면 주체가 넓어지고 조사 단계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단계에까지 적용된다. 구체적 기준과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절차와의 관계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주가조작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징금 통지가 왔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늦는다. 과징금 절차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한다.

  2. 02

    회사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는데 손실이 났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03

    여러 사람이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이 법률에 규정돼 있고 조사·수사·재판 단계에 적용된다. 감면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대리인을 통해 요건과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4. 04

    주가가 오른 것이 시장 전체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산정 근거를 받아 어느 구간이 어떤 비율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5. 05

    투자한 종목이 시세조종으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제재이고 투자자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손해를 다투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기간도 따로 진행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부당이득이 환수되어도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2. 02

    부당이득 산정은 여전히 다툼이 크다. 시세 변동에서 위반행위의 몫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3. 03

    형사절차와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사실을 두 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개인이 두 절차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4. 04

    감면 제도는 내부자의 진술을 끌어내지만 먼저 신고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든다. 실제 기여도와 감면 폭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5. 05

    과징금이 강화돼도 적발되지 않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 체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유형은 그대로 남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3

기관 자료로 확인 · 5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