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자본시장 조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밝히는 절차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통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출발점은 대개 셋이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에서 걸러진 이상거래의 통보, 시민과 내부자의 제보, 그리고 감독당국의 자체 기획이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든 혐의가 정리되면 조사가 개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게 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물건을 압수하고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일반조사 중 증거 은닉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정상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혐의가 충분하고 신속한 수사전환이 필요한 사건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절차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 임원 해임 권고 같은 조치가 나뉘어 있고, 결과는 조사제재 공시로 공개된다.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정해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불공정거래는 겉으로 정상 거래처럼 보인다. 주문과 체결은 시장 안에서 이뤄지고, 누가 무엇을 알고 언제 샀는지는 계좌 기록을 따라가야 드러난다. 일반적인 감독으로는 잡히지 않는 유형이라 전담 절차가 필요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오래됐다. 고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결론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그 사이 얻은 이익은 이미 다른 자산으로 옮겨져 있다. 행정 조사와 과징금 경로를 함께 둔 것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속도의 문제도 있다. 명백한 사건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혐의가 뚜렷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넘기는 경로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조사는 개인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다루는 절차다. 권한이 넓어질수록 절차의 통제도 함께 필요해진다. 조사 권한과 그 한계를 법에 정하고 조치를 합의제 기구의 의결로 정하도록 한 설계가 여기에서 나온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섯 마디로 나뉜다. 단서의 확보, 조사 개시, 조사 방법, 심의, 조치, 그리고 형사절차와의 관계다. 각 마디마다 판단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이상거래 통보, 제보, 감독당국의 자체 기획이 주된 경로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초기 자료의 성격이 다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게 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물건을 압수하고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일반조사 중 증거 은닉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정상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혐의가 충분하고 신속한 수사전환이 필요한 사건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절차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핵심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각 유형은 요건이 달라 어느 조항으로 구성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조사 결과는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조치가 정해진다. 조사한 쪽이 곧바로 조치까지 정하지 않도록 단계가 나뉘어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게 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물건을 압수하고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일반조사 중 증거 은닉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정상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혐의가 충분하고 신속한 수사전환이 필요한 사건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절차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수사와 재판에서 형사책임이 따로 판단되고, 두 절차의 결론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내가 투자한 종목이 조사 대상이라는 기사를 봤다
조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공시에서 조치가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확정 전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
- 02
회사 내부정보를 듣고 주식을 샀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매수 시점과 정보를 접한 경위가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다.
- 03
조사 대상이 되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진술이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거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답하고, 필요하면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
- 04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목격했다
금융감독원 신고 창구에 화면과 거래 기록을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시장감시의 이상거래 통보와 함께 조사의 주요 단서가 된다. 종목명과 시점, 어떤 주문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확인이 빨라진다.
- 05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과징금에 대응하면 늦으므로 각 절차의 의견제출과 불복 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조사는 계좌와 통신 기록을 다루는 절차여서 권한과 개인의 권익 사이의 균형이 계속 문제 된다. 절차의 통제 수준이 사안마다 달리 체감된다.
- 02
행정 조치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사실을 두 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개인이 두 절차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
- 03
시장감시가 잡아내지 못하는 유형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래 패턴이 정교해질수록 단서 확보가 어려워진다.
- 04
조사에서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혐의만 알려지면 그 자체로 회사와 개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회복은 어렵다.
- 05
조사와 조치는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절차이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에 달려 있다. 조사 결과의 판단 근거가 전부 공개되지도 않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종합위탁계좌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신용거래융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산 주식을 그대로 담보로 잡히는 대출이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빚부터 회수한다.
CFD(차액결제거래)
주식을 사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에만 돈을 거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의 몇 배를 굴리는 구조여서 방향이 반대로 가면 낸 돈을 다 잃고도 빚이 남는다.
ELW(주식워런트증권)
정해진 날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권리를 사는 증권이다. 권리를 쓸 값어치가 없는 상태로 만기를 맞으면 낸 돈 전부가 사라진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
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12만원짜리 공개매수와 2,400억원의 매수 주문
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2023년 2월, 약 2,400억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1심은 2025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29이다.
원문 대조 · 7건
-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해진다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안내에서 확인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과징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포함된다같은 안내의 조치 유형에서 확인했다
- 조사 대상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규율 대상의 구분을 확인했다. 조문 번호는 사이트의 개별 편이 다룬다
- 조사와 조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함께 이뤄질 수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과징금 제도 설명에서 형사처벌과 병행되는 구조를 확인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이상거래 통보와 제보가 조사의 주요 단서가 된다금융감독원 조사절차 안내의 단서 확보 경로에서 확인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절차와 신고 창구가 운영된다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안내에서 확인했다
- 조사공무원의 심문·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과 증권범죄조사 전환·긴급조치 요건자본시장법 제427조와 현행 조사규정 대조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절차 안내
- 금융감독원조사제재 현황 공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관련 자료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