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 과대계상
- 2억6,300만파운드 상반기 예상이익 정정액
- FCA 배상기금
- 8,500만파운드 시장남용 투자자 구제
- DPA 존속
- 3년 Tesco Stores 기소유예 존속기간
- 배상 대상기간
- 29일 왜곡된 거래정보가 시장에 있던 기간
01 · 핵심 요약
2억6,300만파운드 과대계상에 8,500만파운드 배상 Tesco가 상반기 이익전망을 공표한다 G150 원고는 그 뒤 FCA 배상기금, DPA 존속 변화가 달라진 경로를 2014-09-22~2020-04-07의 공식 사건 경계 안에서 추적한다.
영국에서 벌어진 테스코 이익 과대계상과 시장남용 배상 사건은 2014-09-22~2020-04-07에 경계가 잡힌 fraud 사건이다. 2014년 9월 이익전망 과대계상 공시부터 2017년 FCA 시장남용 판단·투자자 배상, 2020년 DPA 종료까지 Tesco가 상반기 이익전망을 공표한다 이후 SFO가 DPA 종료 통지를 공표한다 뒤의 별도 소송·정책변화는 합치지 않았다. 2026년 9월 4일 현재 FCA 배상절차와 회사 DPA는 종료됐다. 2014년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왜곡된 거래정보가 시장에 있던 기간과 2017년 FCA 배상·DPA를 별도 단계로 기록했다.
네 규모축은 범위가 다르다. 이익 과대계상은 2억6,300만파운드이며 공식 범위에는 상반기 예상이익 정정액만 넣었다. FCA 배상기금은 8,500만파운드이고 범위에는 시장남용 투자자 구제만, DPA 존속은 3년이고 범위에는 Tesco Stores 기소유예 존속기간만 넣었다. 배상 대상기간은 29일이며 공식 범위에는 왜곡된 거래정보가 시장에 있던 기간만 넣었다. 2억6,300만파운드는 2014년 이익 과대계상이고 8,500만파운드는 2017년 FCA 배상기금이다. 왜곡 정보가 시장에 남은 29일과 Tesco Stores DPA의 3년은 투자자 가격형성 기간과 형사절차 존속기간을 각각 잰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2억6,300만파운드 과대계상에 8,500만파운드 배상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영국 자본시장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 01
1. 위험이 쌓인다
Tesco는 공급업체 리베이트를 조기에 잡고 관련 비용은 뒤로 미뤄 상반기 상업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했다.
- 02
2. 통제가 끊긴다
예산목표와 공급업체 협상이 맞물리면서 본사 공시통제는 회계기간에 귀속할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 03
3. 손실이 번진다
FCA는 잘못된 거래정보가 있던 기간의 주식·채권 매수자를 위한 배상기금을 만들고 SFO는 자회사 DPA를 별도로 진행했다.
- 04
4. 책임을 정리한다
전직 임원 형사재판 결과와 회사의 시장남용·DPA 책임은 증거기준이 달라 하나의 유죄로 합치지 않는다.
사건 연표
Tesco가 상반기 이익전망을 공표한다
회사가 이익을 2억5천만파운드 과대계상했다고 밝힌다
독립조사 뒤 정정액이 2억6,300만파운드로 늘어난다
FCA가 시장남용과 8,500만파운드 배상안을 발표한다
SFO가 DPA 종료 통지를 공표한다
왜 가능했나
리베이트는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 시점을 앞당기면 현금 없는 이익이 만들어진다. 2억6,300만파운드 과대계상에 8,500만파운드 배상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이익 과대계상` 2억6,300만파운드: 상반기 예상이익 정정액. `FCA 배상기금` 8,500만파운드: 시장남용 투자자 구제.
2억6,300만파운드는 회계정정, 8,500만파운드는 배상기금, 1억2,900만파운드는 DPA 제재라 중복합산하지 않았다. 두 지표는 별도 범위다: `이익 과대계상` 2억6,300만파운드; `FCA 배상기금` 8,500만파운드. 첫째 범위에는 상반기 예상이익 정정액만, 둘째 범위에는 시장남용 투자자 구제만 넣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G150의 국내 비교축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래의 `fadu-ipo-disclosure`이다. ‘예산목표와 공급업체 협상이 맞물리면서 본사 공시통제는 회계기간에 귀속할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영국의 통제 공백을 이익 과대계상과 FCA 배상기금 기준으로 대조한다.
- 01
한국 자본시장법 공시책임과 외부감사법상 리베이트 확인, 집단적 분쟁구제 구조를 FCA 배상과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Tesco to pay redress for market abuse의 이익 과대계상과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통제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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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disclosure`는 국내 중요정보 공시시점 사례이며 Tesco는 잘못된 이익전망 기간의 매수자에게 별도 배상을 설계했다. 국내 `hanmi-disclosure`과는 Tesco는 공급업체 리베이트를 조기에 잡고 관련 비용은 뒤로 미뤄 상반기 상업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했다에서 드러난 발생 원인만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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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50의 국내 노출 범위: 국내 투자자는 영국주식·소비재펀드로 접근 가능했으나 공식 한국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점은 웰윈가든시티(테스코 본사)으로 잡았다. 이 문장에 적은 접근 경로만 비교 범위에 넣었다. 지도 대표점: 웰윈가든시티(테스코 본사). 웰윈가든시티는 Tesco 본사 소재지이며, 29일간 왜곡된 시장정보에 노출된 주주나 FCA 배상 대상자의 거주지·국적 분포를 뜻하지 않는다.
G150의 종결선 기록: SFO가 DPA 종료 통지를 공표한다. 두 규모축은 합치지 않는다: 이익 과대계상=2억6,300만파운드; 배상 대상기간=29일. G150 원고는 `fadu-ipo-disclosure` 사례의 기능만 대조하고 국내 피해액을 만들지 않는다. 2027-09-04에 재확인한다. G150의 대표점은 피해자 분포가 아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Tesco to pay redress for market abuse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7-03-28시장남용·배상 · 이익 과대계상 · FCA 배상기금
- Final Notice to Tesco plc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7-03-28법적 판단 · 배상 대상기간
- Notice of DPA discontinuanceUK Serious Fraud Office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20-04-07DPA 종료 · DPA 존속
- Enforcement casesFinancial Reporting Council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26-09-04감사·회계 후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 현행 법령 · 2026-09-04한국 제도 비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