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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사건/세계 사건지도/G140

사건명 · Ketan Parekh Market Manipulation

14년 시장금지로 끝난 주가 순환매매

2001-03-02~2006-07-14 인도의 케탄 파레크 순환매매와 14년 증권시장 금지를 원문으로 재구성했다. 수치 범위와 법적 결과를 한국 제도와 구분한다.

시장 금지
14년
SEBI가 Ketan Parekh에게 부과한 접근금지
연결 주체
17개
SEBI 명령상 연결회사·인물 범위
항고 판단
1건
증권항고심판소 결정
핵심 급락
1거래일
조작 의혹이 표면화된 시장충격일

01 · 핵심 요약

14년 시장금지로 끝난 주가 순환매매 소수 정보기술·미디어 종목에 집중 매수가 형성된다 G140 원고는 그 뒤 연결 주체, 항고 판단 변화가 달라진 경로를 2001-03-02~2006-07-14의 공식 사건 경계 안에서 추적한다.

인도에서 벌어진 케탄 파레크 순환매매와 14년 증권시장 금지 사건은 2001-03-02~2006-07-14에 경계가 잡힌 fraud 사건이다. 2001년 기술주 중심 시세조종 조사와 잠정금지부터 2003년 SEBI 14년 금지명령 및 2006년 SAT 확정까지 소수 정보기술·미디어 종목에 집중 매수가 형성된다 이후 증권항고심판소가 핵심 제재를 판단한다 뒤의 별도 소송·정책변화는 합치지 않았다. 2026년 9월 4일 현재 2003년 14년 금지명령과 2006년 항고심 판단은 확정된 역사적 절차다.

규모를 읽는 법

네 규모축은 범위가 다르다. 시장 금지는 14년이며 공식 범위에는 SEBI가 Ketan Parekh에게 부과한 접근금지만 넣었다. 연결 주체는 17개이고 범위에는 SEBI 명령상 연결회사·인물 범위만, 항고 판단은 1건이고 범위에는 증권항고심판소 결정만 넣었다. 핵심 급락은 1거래일이며 공식 범위에는 조작 의혹이 표면화된 시장충격일만 넣었다. 14년 시장접근 금지는 SEBI의 제재기간이고 17개 연결 주체는 명령이 추적한 계좌·인물망이다. 2001년 3월 2일의 하루 충격과 2006년 7월 14일 항고판단 한 건은 조작 의혹 표면화와 제재 심사의 서로 다른 시점을 고정한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14년 시장금지로 끝난 주가 순환매매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인도 불법금융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1. 01

    1. 위험이 쌓인다

    Ketan Parekh와 연결계좌들은 유동성이 적은 이른바 K-10 종목을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과 가격신호를 키웠다.

  2. 02

    2. 통제가 끊긴다

    은행·중개기관 자금이 결제 전에 반복 투입돼 실수요 매수처럼 보였고 담보가치 상승이 다시 더 큰 신용을 만들었다.

  3. 03

    3. 손실이 번진다

    시장 하락과 결제압박이 겹치자 순환매매 연결망이 끊기고 은행노출과 거래소 정산위험이 함께 드러났다.

  4. 04

    4. 책임을 정리한다

    SEBI는 계좌·자금·주문 연결을 근거로 장기 시장접근 금지를 내렸고 항고심이 그 법적 범위를 심사했다.

사건 연표

  1. 소수 정보기술·미디어 종목에 집중 매수가 형성된다

  2. 연결회사와 은행자금이 종목 간 순환거래에 쓰인다

  3. 결제불이행 우려와 급락이 시장에 번진다

  4. SEBI가 거래자료와 연결계좌를 조사한다

  5. 증권항고심판소가 핵심 제재를 판단한다

왜 가능했나

순환매매는 각 주문만 보면 정상 매매지만 실질 소유자와 자금원이 연결되면 거래량·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획이 된다. 14년 시장금지로 끝난 주가 순환매매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시장 금지` 14년: SEBI가 Ketan Parekh에게 부과한 접근금지. `연결 주체` 17개: SEBI 명령상 연결회사·인물 범위.

14년은 제재기간이며 조작 지속기간이나 징역형이 아니다. 17개 주체도 피해자 수가 아니라 연결 당사자 범위다. 두 지표는 별도 범위다: `시장 금지` 14년; `연결 주체` 17개. 첫째 범위에는 SEBI가 Ketan Parekh에게 부과한 접근금지만, 둘째 범위에는 SEBI 명령상 연결회사·인물 범위만 넣었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G140의 국내 비교축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래의 `youngpoong-paper-manipulation`이다. ‘은행·중개기관 자금이 결제 전에 반복 투입돼 실수요 매수처럼 보였고 담보가치 상승이 다시 더 큰 신용을 만들었다’라는 인도의 통제 공백을 시장 금지와 연결 주체 기준으로 대조한다.

  1. 01

    한국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과 거래소 이상매매 감시를 인도 SEBI의 계좌·자금 연결분석과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Order against Ketan V. Parekh and connected entities의 시장 금지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통제 범위다.

  2. 02

    `youngpoong-paper-manipulation`은 국내 통정·고가매수 사례이며 Parekh는 은행신용과 다종목 순환망이 결합했다. 국내 `lubo-manipulation`과는 Ketan Parekh와 연결계좌들은 유동성이 적은 이른바 K-10 종목을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과 가격신호를 키웠다에서 드러난 발생 원인만 비교한다.

  3. 03

    G140의 국내 노출 범위: 국내 투자자는 인도주식 펀드로 노출 가능했으나 당시 개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점은 뭄바이(SEBI·거래소 조사와 거래 중심)으로 잡았다. 이 문장에 적은 접근 경로만 비교 범위에 넣었다. 지도 대표점: 뭄바이(SEBI·거래소 조사와 거래 중심). 뭄바이는 SEBI 조사와 거래의 중심으로 표시했으며, 17개 연결 주체의 소재지나 인도주식 펀드를 산 국내 투자자의 손익 분포와는 다르다.

G140의 종결선 기록: 증권항고심판소가 핵심 제재를 판단한다. 두 규모축은 합치지 않는다: 시장 금지=14년; 핵심 급락=1거래일. G140 원고는 `youngpoong-paper-manipulation` 사례의 기능만 대조하고 국내 피해액을 만들지 않는다. 2027-09-04에 재확인한다. G140의 대표점은 피해자 분포가 아니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Order against Ketan V. Parekh and connected entities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0314년 금지명령 · 시장 금지 · 연결 주체
  2. Ketan Parekh v. SEBISecurities Appellate Tribunal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06-07-14항고 판단 · 핵심 급락
  3. In the matter of Ketan Parekh — SAT order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06-07-142006 확정 · 항고 판단
  4. Prosecution cases including Ketan Parekh entities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26-09-04형사절차 목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 현행 법령 · 2026-09-04한국 제도 비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