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향 고객
- 31500명 안팎 2018년 ASIC 집행약정에서 확인한 초기 보상 코호트
- 예상 보상
- 8860만호주달러 이자 제외 총보상 추정
- 후속 지급
- 1억1900만호주달러 CFPL이 ASIC에 보고한 누적 지급
- 행위기간
- 8년 2007년 7월부터 핵심 검토 종료까지
01 · 핵심 요약
불적절한 금융자문의 고객별 재심사·손실산정·지급이 연도별로 확대됐어도, 초기 예상치와 후속 누계가 같은 코호트가 아닌 사건이다; 이 글은 '영향 고객' 31500명 안팎의 정확한 범위와 사후 절차를 함께 읽는다.
CBA 계열 금융자문사는 지속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고객, 사망 고객과 서비스가 중단된 계정에서도 수수료를 받았다. ASIC와의 2018년 강제이행약정은 초기 고객집단의 재심사와 보상을 정했고, 후속 조사에서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됐다. 2019년 ASIC는 Commonwealth Financial Planning에 새 지속서비스 수수료 청구를 중단시켰다. 초기 예상치와 후속 누계는 기준일과 고객 코호트가 달라 단순 증액표로 읽으면 안 된다. 수수료를 낸 사실과 약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실을 고객별로 대조하는 과정이 보상규모를 계속 바꿨다.
2018년 약정의 초기 범위는 고객 약 31500명과 이자 제외 예상 보상 8860만호주달러다. 2019년 공개된 약 1억1900만호주달러는 CFPL이 ASIC에 보고한 후속 누적 지급으로 동일 고객만의 최종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8년은 2007년 7월부터 핵심 검토종료까지의 행위기간이지 각 고객이 수수료를 낸 평균기간이 아니다. 고객 수·예상 보상·후속 지급·기간은 기준과 모집단이 서로 다르다. 8860만호주달러는 이자 제외 예상치여서 지급시점 이자와 추가 고객이 반영된 후속 누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1억1900만호주달러가 초기액을 모두 포함하는지도 보고범위를 따라 확인한다. 수수료 청구중단은 향후 유출을 막는 조치이고 과거 보상액을 늘리는 현금지급은 아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불적절한 금융자문의 고객별 재심사·손실산정·지급이 연도별로 확대됐어도, 초기 예상치와 후속 누계가 같은 코호트가 아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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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
고객은 정기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CBA 계열사와 지속서비스 계약을 맺고 계좌에서 수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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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이탈
서비스 제공 확인과 사망·해지 정보가 청구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아 실제 자문이 없는 계정에서도 비용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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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분쟁
ASIC는 2018년 강제이행약정으로 초기 31500명 재검토·보상을 정하고 2019년 새 지속수수료 청구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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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후속 지급은 1억1900만호주달러로 보고됐지만 확대 코호트의 최종 인원과 모든 지급완료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사건 연표
CBA 계열 자문사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고객의 지속자문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내부 검토와 규제조사에서 사망 고객과 서비스 미제공 계정의 수수료 청구가 확인됐다.
ASIC는 CBA 계열사와 강제이행약정을 맺어 약 31500명·8860만호주달러의 보상계획을 확정했다.
ASIC는 Commonwealth Financial Planning에 지속서비스 수수료 청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후속 공개액은 약 1억1900만호주달러로 늘어 초기 예상 보상액과 실제 진행액의 기준시점 차이가 드러났다.
왜 가능했나
연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 예상 보상과 후속 누적지급은 기준일·이자 포함범위가 달라 대체관계로 읽는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영향 고객 31500명 안팎 — 2018년 ASIC 집행약정에서 확인한 초기 보상 코호트’와 ‘예상 보상 8860만호주달러 — 이자 제외 총보상 추정’로 나뉜다.
법적 근거: ‘ASIC accepts enforceable undertaking from Commonwealth Bank subsidiaries for Fees For No Service conduct’. 확정 범위: 강제이행약정·보상·영향 고객·예상 보상·행위기간. 연표 끝점: 2019.1.31 — 후속 공개액은 약 1억1900만호주달러로 늘어 초기 예상 보상액과 실제 진행액의.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 없이 자동청구된 자문료와 사후 보상을 국내 금융상품 설명·판매책임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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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SIC는 강제이행약정으로 무서비스 수수료 환급과 청구중단을 감독했다. 한국에서는 계약·서비스 근거 없는 자문료의 반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책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별도 경로다.
- 02
국내 `whole-life-savings-misleading`과 비교하면 실제 서비스 제공 기록 없이 자동청구된 자문료와 사후 보상을 국내 금융상품 설명·판매책임과 비교한다. 영향 고객은 2018년 ASIC 집행약정에서 확인한 초기 보상 코호트, 예상 보상은 이자 제외 총보상 추정이므로 국내 수치와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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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금융자문 고객이 직접 대상이며 국내 투자자는 CBA 주식·채권·호주 금융펀드로 간접 노출될 수 있다. 한국 금융소비자보호법 비교에서는 계속수수료의 사전동의, 서비스 제공증빙, 계약종료 뒤 자동인출 중단과 고객별 환급검증을 본다.
핵심 규모축은 ‘영향 고객 31500명 안팎 — 2018년 ASIC 집행약정에서 확인한 초기 보상 코호트’와 ‘예상 보상 8860만호주달러 — 이자 제외 총보상 추정’로 나뉜다. 두 범위는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 비교는 `whole-life-savings-misleading`의 계약·계정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후속 상태는 2028-09-04에 ASIC 원문으로 갱신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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