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앱에서 내 조건에 맞는 보험이나 대출을 추천받는다. 이 화면이 광고인지 중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교·추천하거나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대행인지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개행위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개편됐다.
2021년 9월 핀테크 서비스가 대거 개편됐다. 한 결제 플랫폼은 펀드 부문을 개편해 판매·중개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바꿨다. 다른 플랫폼은 카드와 보험 상품의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도록 전면 개편했다. 여러 기관과 제휴해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은 제공 주체와 광고·중개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수정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을 서비스로 표시하고 상담 의뢰 후 절차와 사후관리가 모두 플랫폼 안에서 관리되는 경우 사실상 자문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 플랫폼 운영사는 대출모집을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과 예금 중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정에는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기존 영업행위 규제와 함께 새로운 규제가 부가조건으로 반영됐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상품 제한,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그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정 조건에 따라 개별로 정해진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플랫폼 규제의 쟁점은 화면의 형태가 아니라 그 화면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보를 모은다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모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이 단계까지는 광고에 가깝다.
→조건을 입력받는다
이용자의 나이, 소득, 신용점수, 보유 상품 등을 입력받는다. 개인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중개에 가까워진다.
→특정 상품을 추천한다
알고리즘이 특정 상품을 골라 제시한다. 이용자는 그 추천을 근거로 계약을 결정한다.
→규제가 달라진다
중개로 분류되면 등록과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등록제도가 없는 상품군에서는 서비스 자체가 중단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문제가 생긴 것은 규제가 채널이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설계사가 상품을 비교해 권하면 중개다. 같은 일을 알고리즘이 하면 형태는 다르지만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같다. 행위 기준으로 보면 중개로 분류하는 것이 일관된다.
다만 규제의 형식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있었지만 보험이나 예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정한 등록 절차가 없었다. 중개로 분류되면서 등록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이 간격을 임시로 메우는 장치다. 기간과 조건이 정해진 지정이므로 사업자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이용자도 서비스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알기 어렵다.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의무가 부가조건으로 들어간 것은 추천 순서가 수수료에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보험상품 취급과 예금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정 시 취급상품 제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의무,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부가조건으로 반영된다.
플랫폼들은 2021년 9월 서비스를 개편해 판매·중개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고 광고와 중개를 구분해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을 계속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플랫폼의 중개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알고리즘 공정성을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추천 화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파는가다.
지금 확인할 것
- 화면 하단이나 안내문에서 판매·중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플랫폼과 실제 판매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다.
- 이 서비스가 광고인지 중개인지 표시를 확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분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서비스인지 확인한다. 지정 기간과 조건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추천 순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안내가 있는지 본다. 수수료가 순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일이 생겼을 때
-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 금융회사와 플랫폼 양쪽에 각각 문의한다. 책임 주체가 계약서에 기재된다.
- 청약철회는 보장성 상품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이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화면에서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02
광고인지 중개인지 표시를 봤는가.
- 03
추천 순서의 기준이 안내돼 있는가.
- 04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는 서비스는 아닌가.
- 05
플랫폼에서 본 조건과 판매사 홈페이지의 조건이 같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규제는 채널이 아니라 행위를 본다. 알고리즘이 상품을 골라 주면 그것은 추천이고, 추천은 계약에 영향을 준다. 이 판단 자체는 일관되지만, 그 판단을 받아 낼 등록 절차가 상품군마다 다르게 준비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개로 분류되면서 등록할 방법이 없는 구간이 생겼고, 그 구간은 혁신금융서비스라는 한시 장치로 메워져 있다. 임시 조치가 5년을 넘기면 확인해야 할 것은 서비스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 근거의 유효기간이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