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기자본 배수
10배 상향 (1,000만원→1억원)
법인 자기자본
3억원 (기존 5,000만원)
초고금리 기준
60% (연 이자율)
기존 업자 유예
2년 (2027.7.22까지)

01 · 핵심 요약 · 90초

불법 사채를 썼다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다. 어떤 계약이 그렇게 되는지가 2025년 7월에 정해졌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다. 시행령도 2025년 7월 21일 공포돼 개정 법령이 2025년 7월 22일 함께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네 갈래다. 대부업 정의 명확화와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 대부계약의 이자약정 무효,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올랐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이 됐다. 대부중개업은 종전에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이 신설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졌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와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정해졌다. 이 설비를 갖췄는지는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는다. 계약 효력 쪽에서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을 당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 그리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된다.

왜 지금 중요한가

상향된 등록요건은 기존 업자에게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7년 7월 22일이 지난 뒤부터 적용되도록 2년의 유예가 붙었다.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절차가 그 뒤에 끝나더라도 기존 대부업자로 본다. 시행 이후 새로 진입한 업자가 일시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보완하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 금융관계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불법사금융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판단이 맞는지는 유예가 끝나는 2027년 이후 등록 업자 수와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로 확인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1,000만원이면 등록할 수 있었다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었다.

대부중개업에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본 없이 등록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요건이 올라가고 등록기관이 바뀌었다

개인 대부업자는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올랐다.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이 신설됐다.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졌다. 전산 전문인력 1명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금융보안원 등의 확인을 받는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결격 요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 확보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계약의 효력이 달라졌다

성 착취나 폭행·협박을 당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같은 대상이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 줄 모르고 계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변경과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도 도입됐다.

유예가 붙은 이유

상향된 등록요건은 기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게 2년 뒤부터 적용된다. 2027년 7월 22일이 지난 시점이다.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절차가 그 뒤에 완료되더라도 기존 업자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1억원과 법인 3억원이 금융관계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등록단위별로 최소 3억원에서 50억원이 필요하다는 비교가 함께 제시됐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최고금리 인하 편에서 확인된 대로, 등록 업자의 문턱을 올리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가 어디로 가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등록 요건과 계약 효력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다.

01 · 단계

등록 문턱이 올라간다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영세 업자의 신규 진입이 줄어든다. 기존 업자에게는 2027년 7월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02 · 단계

등록 밖에서 영업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쪽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시장에서 나간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에는 강화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03 · 단계

계약이 체결된다

이용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미등록 업자의 명칭 변경과 유의사항 안내 의무가 이 지점에 도입됐다.

04 · 단계

효력이 부정된다

반사회적 수단이 쓰였거나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는 이자약정이 무효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자본 요건이 낮으면 진입이 쉬워지고 업자 수가 늘어난다. 업자가 많아지면 감독 인력당 담당 업체 수도 늘어난다. 등록만 해두고 실질은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어려워진다. 요건 상향은 이 숫자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진입 문턱을 올리는 조치에는 반대 방향의 효과가 함께 붙는다. 등록 업자가 줄면 그 업자를 이용하던 수요 가운데 일부는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옮겨간다. 이 아카이브의 최고금리 인하 편에서 확인된 구조와 같다.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함께 둔 것은 그 이동을 전제로 한 설계다.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은 상환 의무 자체를 없앤다는 점에서 강한 조치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계약이 반사회적 수단으로 체결됐거나 연 60%를 넘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거나 이자가 현금으로 오간 경우 이 입증이 쉽지 않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개정 대부업법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7월 22일 시행됐다. 자기자본 요건 상향,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초고금리 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 형사처벌 강화가 담겼다.

감독당국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됐고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요건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대부업협회를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남은 과제

상향된 요건은 기존 업자에게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유예 기간 동안의 영업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 원금 무효를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 방법과 절차, 이미 상환한 금액의 반환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다뤄진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금리가 아니라 등록 여부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한다.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이 일치하는지 본다.
  • 계약서에 이자율이 연 단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월 단위나 일 단위로 적힌 경우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본다.
  • 선이자, 수수료, 공증비 등 명목으로 미리 떼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금액은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다.
  • 연 60%를 넘는 계약이면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다. 계약서, 문자,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
  • 협박이나 폭행, 성 착취를 수단으로 한 계약이면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근거가 적용된다.
  • 이미 낸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 불법 추심을 당하면 채권추심자의 인적사항과 통화 기록을 남기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함께 신고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업체가 파인에서 등록 업자로 조회되는가.

  2. 02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해 봤는가.

  3. 03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떼인 금액이 있는가.

  4. 04

    연 60%를 넘는 조건은 아닌가.

  5. 05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개정은 두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다. 등록 문턱을 올려 업자 수를 줄이는 것과, 등록 밖에서 맺어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앞의 조치는 2027년 7월까지 유예가 걸려 있고, 뒤의 조치는 이용자가 입증해야 작동한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라는 규정은 강하지만, 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오간 거래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남는 질문은 무효가 될 계약을 누가 어떻게 드러내는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대부업법 개정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