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폭
4%포인트 (24%→20%)
대부 이용자 감소
25만 8,000명 (2022년 말 대비)
등록 대부업자
7,696곳 (2025년 말)
저신용 공급 감소
17조 9,000억원

01 · 핵심 요약 · 90초

이자 상한을 낮추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것은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문장이다. 상한이 원가보다 낮아지면 대출 자체가 나가지 않는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다. 2021년 7월 7일에는 20%로 다시 내렸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상한이 함께 20%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인하와 동시에 안전망 대출Ⅱ를 만들고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바꾸며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내렸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는 2022년 12월 말 98만 9,000명에서 2025년 12월 말 73만 1,000명이 됐다. 대출잔액은 2022년 말 15조 9,000억원에서 2024년 6월 말 12조 2,000억원까지 줄었다가 2025년 말 13조 1,402억원으로 회복했다. 등록 대부업자는 2023년 6월 말 8,771곳에서 2025년 말 7,696곳이 됐고, 감소분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 대부업자였다. 서민금융연구원 집계로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의 저신용자 공급액은 2021년 51조 6,000억원에서 2024년 33조 7,000억원으로 35% 줄었다.

왜 지금 중요한가

2025년 상반기부터 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더 내리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으로 대부업권 신용대출의 조달·대손 원가는 연 22.2~23.1%다. 상한이 원가 아래에 고정돼 있으면 대출을 내줄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된다. 2025년 하반기에는 대출잔액과 이용자 수가 함께 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대형 대부업자의 고신용·중신용자 대상 영업 확대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총량이 늘어도 저신용층 몫이 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두 번의 인하, 3년 5개월

최고금리는 3년 5개월 사이에 두 번 내려갔다.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2021년 7월 7일 24%에서 20%로 바뀌었다.

두 법이 함께 움직였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상한을 정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상한을 정한다. 2021년 개정으로 두 상한이 20%로 같아졌다.

정부는 인하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0%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안전망 대출Ⅱ를 같은 날 내놨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내렸다.

이용자 수가 먼저 움직였다

인하 직후가 아니라 조달금리가 오른 2022년 말부터 지표가 꺾였다. 대출잔액은 2022년 말 15조 9,000억원에서 2024년 6월 말 12조 2,000억원으로 3조 7,000억원 줄었다.

이용자 수는 더 빨리 빠졌다. 2022년 12월 말 98만 9,000명이던 이용자는 2023년 6월 말 84만 8,000명이 됐다. 반년 만에 14만 1,000명, 14.3%가 줄었다.

같은 시기 1인당 대출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6월 말 1,720만원, 2025년 6월 말 1,737만원이다. 빌리는 사람 수는 줄고 한 사람이 빌리는 금액은 유지됐다.

업자 수가 줄어든 자리

2025년 하반기에만 등록 대부업자 507곳이 사라졌다. 법인은 16곳 늘었고 개인은 523곳 줄었다.

등록기관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69곳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는 576곳 줄었다. 규모가 큰 쪽은 남고 영세한 쪽이 나갔다.

대부중개업자도 같은 기간 169곳 줄어 2,872곳이 됐다. 다만 중개금액은 2025년 하반기 2조 4,542억원으로 상반기보다 6,689억원 늘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5년 말 기준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원, 이용자는 73만 1,000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증가를 2022년 말 이후 축소됐던 영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본다.

대형 대부업자 기준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18.8%, 연체율은 10.2%다. 상한 20%와 실제 금리 사이의 간격은 1.2%포인트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와 연 60% 초과 계약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제도권 밖으로 나간 거래를 무효로 만드는 장치는 생겼지만, 제도권 안에 남게 하는 장치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최고금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선이기도 하다.

01 · 단계

상한이 내려간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24%에서 20%로 고정된다.

02 · 단계

원가가 상한을 넘는다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을 합친 신용대출 원가가 연 22.2~23.1%로 추정되면서 상한 안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03 · 단계

심사 기준이 올라간다

손실이 나지 않는 차주만 남기면 승인 가능한 신용등급 구간이 위로 이동한다. 기존에 거래되던 하위 등급이 심사에서 빠진다.

04 · 단계

탈락자가 이동한다

제도권에서 승인되지 않은 수요는 정책서민금융으로 가거나, 어느 쪽에도 닿지 못하면 미등록 대부로 이동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최고금리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상한의 범위만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어 조정이 빠르지만, 그만큼 시장 조달금리와 무관하게 고정값으로 남기도 쉽다.

인하의 효과는 두 집단에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차주는 이자가 줄어 이익을 본다.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는 승인 기준이 올라가 손해를 본다. 앞의 집단은 숫자로 집계되고 뒤의 집단은 집계되지 않는다.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어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제도권에서 탈락한 수요가 어디로 갔는지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미등록 대부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잔액도 이용자 수도 남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이 이동의 일부만 보여준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KDI는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지표에 연동해 상한이 자동 조정되면 조달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가 배제되는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당국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저신용층 신규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남은 과제

인하로 제도권에서 탈락한 차주가 몇 명인지, 그중 몇 명이 미등록 대부로 갔는지를 정기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배제된 사람의 수를 세지 않으면 인하의 비용도 계산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제도권 대출이 거절됐을 때 다음 선택지가 미등록 대부여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있는 창구를 먼저 확인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조회한다. 상담은 무료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신분증과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한다.
  • 대부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한다. 등록번호와 상호가 함께 조회돼야 한다.
  • 계약서에 적힌 연 이자율이 20%를 넘는지 확인한다. 수수료·공제금·사례금 명목으로 뗀 금액도 이자에 포함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초과분은 무효다.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이자를 정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 불법추심을 당하면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보관한다.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에 증거로 쓰인다.
  •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내선 3번)
  • 경찰청 112,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자 외에 수수료·보증료·사례금 명목으로 먼저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 않은가.

  2. 02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지 않고 있지 않은가.

  3. 03

    연 이자율이 아니라 '열흘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방식으로만 설명받고 있지 않은가.

  4. 04

    가족이나 직장 연락처를 요구받았는가.

  5. 05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조회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최고금리 인하의 이익은 계산하기 쉽고 비용은 계산하기 어렵다. 이자가 줄어든 사람은 계약서에 남지만,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2021년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가 25만 명 줄어든 것이 전부 배제 때문인지, 수요가 줄어서인지도 구분되지 않는다. 상한을 더 내리자는 논의가 다시 나오는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이 아니라 배제된 사람의 수를 세는 통계다. 세지 않는 비용은 없는 비용이 아니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시장 축소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