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주가를 올리는 데 계열사 두 곳의 자금 2,134억원이 쓰였다. 그 돈을 낸 회사의 주주와 오른 주식을 산 투자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현대증권은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현대중공업 1,882억원과 현대상선 252억원을 합한 2,134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으로 고가 매수 등의 방법을 써 현대전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주가는 1만 4,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가 됐다. 1999년 4월 금융감독원이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현대증권은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정씨 일가도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1999년 9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지원한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현대상선 이사, 현대전자 전무 3명은 불구속기소됐고, 앞서 실무를 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상무를 포함해 5명이 사법처리됐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도 기소됐고, 자금을 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현대전자 3개 법인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이익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현대증권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무를 지휘한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사에서는 배상이 인정됐으나 대상이 좁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2003년 12월 소액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전 종합주가지수와 업종지수를 토대로 주가 함수를 계산했다. 이를 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했다. 시세조종이 끝난 뒤에 매입한 투자자의 피해도 보상 대상으로 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내지 않은 1만 3,000여명의 소액주주는 구제받지 못했다. 손해배상 조문과 기간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77조의 안 날부터 2년·행위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안내하되, 1998년 행위에는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시세조종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샀는가가 아니라 무슨 돈으로 샀는가다.
자금을 모은다
계열사가 자금을 제공한다. 형식은 주식 매입이지만 목적은 특정 종목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고가로 매수한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반복해 매수 주문을 낸다. 가격이 오르면 다른 투자자가 따라 들어온다.
→차익을 회수한다
가격이 오른 시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 조작을 주도한 쪽과 그 관계자가 차익을 얻는다.
→손해가 남는다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자금을 댄 계열사의 주주도 그 회사의 손실을 함께 부담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것은 조작에 필요한 규모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2,134억원이라는 금액은 개인 계좌로는 조달되지 않는다. 그룹 구조에서는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그 회사의 주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도 이 구조의 특징이다. 오른 주가에 매수한 투자자가 직접 피해자이고, 자금을 댄 계열사의 주주는 그 회사가 부담한 손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 형사 사건은 시세조종을 다루지만 후자의 손해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
민사에서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된 것은 조작이 없었다면 주가가 얼마였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조작 이전의 종합주가지수와 업종지수로 주가 함수를 만들어 정상 주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썼다. 이 방식이 이후 시세조종 손해배상 사건의 산정 방법으로 참고됐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은 1999년 4월 시세조종 사실을 발표해 사건을 공개했다. 시세조종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되며 제443조에 따라 처벌된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1999년 9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5명을 사법처리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형을 확정했고 현대증권 법인에는 벌금 70억원이 부과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1만 3,000여명이 구제받지 못했다. 시세조종 사실이 공개된 시점과 개별 투자자가 손해를 인식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에서 자금을 댄 회사 주주의 손해를 다루는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시세조종 손해배상은 기한이 짧다. 사실이 공개된 시점을 확인한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했던 종목에 시세조종 조사나 제재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확인한다.
-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수량이 기록된 거래내역서를 증권사에서 발급받는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 조작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인정됐는지 확인한다. 그 기간에 매수했는지가 청구의 출발점이다.
- 같은 종목의 다른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소송이 있는지 확인한다. 소송 기간과 비용을 나눌 수 있다.
일이 생겼을 때
-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현행 자본시장법 제177조).
- 일반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시세조종 사실이 언론이나 감독당국 발표로 공개되면 그 시점이 안 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공개 시점을 기록해 둔다.
- 손해액 산정에는 조작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주가 추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감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비용을 확인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577-2172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보유 종목의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크게 올랐는가.
- 02
그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조사나 제재가 발표된 적이 있는가.
- 03
발표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봤는가.
- 04
매수 시점이 인정된 조작 기간에 포함되는가.
- 05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조작으로 오른 가격에 산 사람과 그 조작에 자금을 댄 회사의 주주는 모두 손해를 본다. 형사 절차는 조작 행위를 다루고 민사 절차는 손해를 다투는데, 두 절차의 시간표가 다르다. 이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조작이 끝난 지 5년 뒤였고, 그 사이에 대부분의 주주는 청구 기간을 넘겼다. 배상을 받은 54명과 받지 못한 1만 3,000여명을 가른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소송을 언제 냈는가였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