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이 들어오는 문만 다시 좁혔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4항은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에는 가상자산을 돌려주는 절차가 없습니다. 영업종료 사업자의 반환율이 0.3%에 그친 것은 그 공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값 | 비고 |
|---|---|---|
| 개정법 공포·시행 | 2026.2.19 공포 / 2026.8.20 시행 | 신고제·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 |
| 신고 심사 대상 | 대주주·재무건전성·조직과 인력 추가 | 기존 사업자도 재신고 대상 |
| 트래블룰 적용범위 | 100만원 이상 → 전체 이전거래 |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 |
| 100만원 미만 비중 | 이전거래 건수의 60% | 2025년 하반기·국내 사업자 간 |
| 영업종료 사업자 | 15개사 | 2026.5.4 기준·국회 제출자료 |
| 묶인 자산 / 반환액 | 221억 1,400만원 / 7,452만원 | 자산 규모가 파악된 11개사분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심사 자료에 들어갑니다.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도 심사 대상이 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도 넓어졌습니다.
시행 시기는 갈립니다.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개정 요건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며, 개정법 부칙이 정한 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보낼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함께 넘기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은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국내 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가 건수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신 사업자에게는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의무가 붙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신고제는 들어오는 자를 거르는 장치입니다. 요건을 높이면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사업자이고, 남는 것은 그 사업자에 예치된 이용자의 돈과 코인입니다. 진입 요건을 높이는 조치는 이 두 번째 일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시야는 신고 수리 여부에서 끝나고, 그 뒤의 자산 이동은 사업자의 협조에 달립니다.
같은 일이 이미 두 번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신고 유예기한이 끝났을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사 가운데 36개사가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21년 12월 심사에서는 42개사 중 29개사가 통과하고 8개사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발표문은 철회한 사업자가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은 의무의 근거가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돌려주는 경로가 법에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이 갈립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 결의가 있거나 파산이 선고되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명부 작성과 분리 보관, 일정 비율의 인터넷 미연결 보관만 정합니다. 제6조 제4항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자산의 성질에서 나옵니다. 예치금은 금전이므로 제3자에게 맡겨 둘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개인키를 쥐고 있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문을 닫고 응답하지 않으면 옮길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는 제3자 지급 구조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소는 이 지점이 이번 개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남은 수단은 권고와 명령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년 11월 첫 영업종료 사업자가 나온 직후 이용자 사전 공지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호는 해산 결의나 파산 선고 같은 영업 중단 때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은 받을 상대가 있을 때 작동합니다. 이미 문을 닫은 사업자에게는 명령을 받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문을 닫은 거래소에 코인을 남겨 둔 사람입니다. 잔액이 작아 출금 수수료가 아까웠던 사람, 종료 공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듭니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4일까지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15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된 곳은 10개사이고, 4개사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가입자 규모가 파악된 10개사의 이용자는 194만 9,742명이고, 자산 규모가 파악된 11개사의 묶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221억 1,400만원입니다.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5개사에 174명이고, 실제 반환된 금액은 131명에게 7,452만원입니다. 묶인 자산의 0.34%입니다. 이용자 수와 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4개사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이유는 잔고를 볼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앱이 지워지고 로그인 창이 없어집니다. 손실로 표시되는 숫자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기억에서 먼저 지워집니다. 반환을 신청한 사람이 174명에 그친 것은 신청이 거절된 결과가 아니라 신청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반환 기한과 방법
재신고 요건은 사업자의 자격을 정합니다.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는지는 이번 시행령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우선 지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4항의 우선 지급은 예치금에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에는 대응 조항이 없어 개인키를 쥔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이전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보호재단 이전 의무
영업종료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 이용자 자산을 이전할 의무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이전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거래 거절과 가격 변동
트래블룰이 전체 이전거래로 넓어지면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이전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는데, 그 사이의 가격 변동을 누가 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지난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쓴 거래소와 지갑 앱을 모두 열어 잔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자 계정으로 옮겨 둡니다.
- 열리지 않는 앱이 있으면 그 사업자 이름으로 영업종료 공지와 반환 신청 창구를 찾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 이용 중인 사업자가 2026년 11월 19일까지 재신고를 마쳤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하는 신고 사업자 명단에서 확인합니다.
- 재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의 이용자 자산 이전 절차를 함께 정하고, 그 절차를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공지합니다.
- 예치금 우선 지급에 대응하는 가상자산 반환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고 심사 단계에서 영업종료 시 이용자 자산 이전 계획을 제출받는 방안을 함께 봅니다.
갈림길
영업종료 시 자산 이전 절차가 들어가는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영업종료 시 이용자 자산 이전 절차가 감독규정과 신고 매뉴얼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8월 13일 신고 매뉴얼 개정 설명회를 엽니다.
이전 계획을 제출한다
매뉴얼에 이전 계획 제출이 들어가면 재신고에서 걸러지는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반환 경로가 종료 이전에 정해집니다.
이전 계획이 빠진다
들어가지 않으면 2021년과 2023년처럼 종료가 먼저 일어나고 권고가 뒤따르는 순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8월 13일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신고 매뉴얼 개정안에 영업종료 시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4건
1차 발표기관 원문·법령 조문 · 2차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 · 파생 공개된 숫자로 계산한 값
- 012차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6.8.11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22차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신고 심사에 반영원문 열기 ↗
같은 발표 원문 · 원문 확인 2026-08-30
- 032차국내 사업자 간 트래블룰을 모든 이전거래로 확대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가 2025년 하반기 건수의 60%라는 통계원문 열기 ↗
같은 발표 원문 · 원문 확인 2026-08-30
- 042차신고제·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 트래블룰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원문 열기 ↗
같은 발표 원문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개정법 공포일과 시행일, 기존 신고 사업자가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과조치원문 열기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문·부칙 · 원문 확인 2026-08-30
- 061차신고 말소·해산 결의·파산 선고 시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원문 열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71차이용자명부 작성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인터넷 미연결 보관 의무원문 열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81차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 금지와 영업중단 시 금융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근거원문 열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제13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91차2021년 9월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7개사 중 미영업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영업을 종료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1.9.27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101차2021년 12월 신고 심사 42개사 중 29개사 통과, 8개사 철회, 5개사 유보·재심사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1.12.23 안내 · 원문 확인 2026-08-30
- 111차영업종료 전 보호계획 제출, 반환책임자 지정, 종료 후 출금 지원과 미반환 자산 관리에 관한 권고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2024.7.4 가이드라인 · 원문 확인 2026-08-30
- 122차2026년 5월 4일 기준 영업종료 15개사, 가입자 규모가 파악된 10개사의 이용자 194만 9,742명, 자산 규모가 파악된 11개사의 자산 221억 1,400만원원문 열기 ↗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뉴시스 2026.5.12 보도 · 원문 확인 2026-08-30
- 132차보호재단을 통한 반환은 131명·7,452만원이며 영업종료 사업자의 보호재단 자산 이전을 강제할 현행법상 의무가 없다는 지적원문 열기 ↗
같은 보도 · 원문 확인 2026-08-30
- 14파생7,452만원 ÷ 221억 1,400만원 = 약 0.337%, 본문은 반올림해 0.34%로 표기계산식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보도 수치의 단순 산술 계산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