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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시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정보라도 전달 순서가 제재의 법적 성격을 가릅니다

최초 수령자와 다차 수령자 사이에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근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16일 조치 사례와 2026년 8월 4일 시행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78조의2·제429조의2를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9.26
연번
2026_100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26
원문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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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번 사례의 핵심을 정보의 중요성보다 전달 경로의 입증에 있다고 봅니다. 최초 수령자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형사책임에, 그 이후 수령자는 제178조의2의 과징금에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조사기관은 정보원, 전달 차수, 직무관련성, 중요정보라는 인식과 거래시점을 각각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최초 유출뿐 아니라 재전달 경로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정보수령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틀로 규율합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공개 사건4건금융위원회 2026.9.16
내부자·최초 수령자제174조형사처벌 대상
다차 수령자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74조 과징금 상한부당이득의 2배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제178조의2 과징금 상한5억원부당이득 1.5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금액
핵심 입증전달 경로·인식·거래사건별 판단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상장회사 임직원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은 최초 수령자와 그 정보가 다시 전달된 2차·3차 수령자의 거래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직접 수령자에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정을, 다차 수령자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재 수단의 차이를 단순히 ‘몇 번째로 들었는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74조는 정보원과 수령 관계, 제178조의2는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는 중대한 과실, 이용행위를 각각 요구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내부자와 그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은 자가 공개 전 중요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연계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78조의2는 제174조가 직접 포섭하지 못하는 다차 정보수령자 등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행정제재인 과징금이 중심이지만,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제429조의2의 과징금 상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174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2배 이내이고, 제178조의2 위반은 원칙적으로 5억원 이내이되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노출되는 사람은 상장회사 임직원, 거래상대방, 자문인력, 가족·지인과 단체대화방 등에서 정보를 재전달받아 거래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접근권한 로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의 참석자, 메신저·통화, 문서 반출, 임직원 계좌와 이상거래의 시계열을 연결해야 재전달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4조 위반부당이득 × 2 이하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제178조의2 위반5억원 이하부당이득 × 1.5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전달 차수1차·2차·3차차수만으로 자동 결론 아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전달 차수의 입증자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 외에 통화·메신저·거래시각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공개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02

인식과 중대한 과실의 경계가 남습니다

다차 수령자가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을 어느 정도 알았어야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03

형사와 행정 제재의 병행 범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행위별 적용조문과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 조정은 후속 처분서·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4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회피손실과 실현·미실현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사건별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출처가 회사 내부라는 말을 들었다면 거래하지 않고 전달도 중단합니다.
  • 대화 내용과 수신 시각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 여부를 전자공시에서 확인합니다.
  •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회사
  • 중요정보 접근자 명단에 외부 자문인력과 재전달 가능 접점을 포함합니다.
  • 이상거래 탐지와 정보접근 로그를 같은 시간축에서 점검합니다.
당국
  • 최초·다차 수령자 구분과 인식 입증요소를 익명 사례로 축적합니다.
  • 과징금 산정에서 부당이득·회피손실 계산과 감경 사유를 비교 가능하게 공개합니다.

다차 정보수령자 제재가 재전달 억제와 예측가능성을 함께 높이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개된 네 사건만으로 인식·중과실 기준의 일관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

사례 기준이 축적

전달 차수와 입증요소가 공개돼 예방 통제가 구체화됩니다.

B

결론만 반복 공개

직접 수령과 다차 수령의 경계가 사건 뒤에야 보입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검찰 처리·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후속 사례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4건

4확인 항목
41차 자료
0파생 계산
후속 처분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1차
    4개 사건의 적용조문과 수령 단계

    금융위원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4개 사건 조치, 2026.9.16 · 원문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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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21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4조, 시행 2026.8.4 · 원문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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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1차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행 2026.8.4 · 원문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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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1차
    과징금 상한과 부당이득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시행 2026.8.4 · 원문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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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예정

네 사건의 검찰 처리와 판결, 다차 수령자의 인식·중과실 판단 및 과징금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본의 과징금 설명을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문언에 맞춰 제174조 위반과 제178조의2 위반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감독사례와 현행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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