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예금과 상조 선수금의 보호 차이가 상품 위험을 따로 평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금액 상한을 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조 선수금은 할부거래법이 비율 상한을 정하고 업체가 계약한 민간 보전기관이 지급합니다. 두 돈을 규율하는 법률과 소관 기관이 다른 데서 비슷한 보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2026년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등록업체 | 76개 | 2026년 3월 31일 기준 |
| 계약자 | 1,131만명 | 전년 대비 171만명 증가 |
| 선수금 | 11조3,544억원 | 전년 대비 1조196억원 증가 |
| 법정 보전비율 | 선수금 합계의 50% | 할부거래법 제27조 |
| 보전기관 | 은행·공제조합 등 | 업체 계약에 따라 다름 |
| 예금자보호한도 | 1억원 | 2025년 9월 1일 시행 |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개,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업체는 11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2개사가 폐업신청을 해 정상 영업 업체가 74개로 줄었다고 추가 공개했습니다. 등록업체 수가 줄어도 계약자와 선수금은 증가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할부거래법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은행 지급채무보증, 예치계약이나 공제조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전은 지급과 다릅니다.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상조 선수금은 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지급합니다. 청구 상대가 어느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액도 낸 돈의 절반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의 가액을 뺀 금액에 50%를 곱합니다. 예치금은 사업자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입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계약자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계약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입니다.
전체 선수금에 50%를 단순 적용하면 5조6,772억원입니다. 계약자 1인당 평균 선수금은 약 100만원이지만, 실제 보전액은 개인별 납입액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나머지 절반
법정 보전 범위를 넘는 선수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보전제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의 세부
폐업·당좌거래 정지·등록취소 외 대통령령 사유의 실제 적용은 개별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와 통지
보전기관과 통지 주기는 업체별 계약에 따라 달라 계약자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업체 감소와 집중
정상 영업 업체는 줄었지만 계약자와 선수금은 늘어 집중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서 가입업체의 등록 상태와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연 1회 이상 오는 선수금 통지의 보전기관 이름이 같은지 대조하고 다르면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자동이체 내역에서 지금까지 낸 총액을 합산해 적어 두고 보전액 계산에 쓰일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계약서에 보전기관·보전방식·지급사유·청구절차를 가입자가 맞춰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 지급사유 발생 뒤의 청구 절차와 보전기관을 업체별 공개정보에 함께 표시합니다.
- 비율보전과 예금자보호의 금액보호가 만드는 소비자 차이를 정책자료에서 설명합니다.
갈림길
선수금 보전을 50%로 유지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보전비율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50% 유지
지급재원 산식은 그대로이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액을 뺀 금액의 절반이 법정 기준으로 남습니다.
보전비율 상향
업체가 외부에 맡겨야 할 금액과 소비자가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만 상품가격과 업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분기별 상조업체 정보공개를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2차등록업체 76개·계약자 1,131만명·선수금 11조3,544억원원문 열기 ↗
공정거래위원회 2026.6.19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22차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 등 보전기관을 통해 보전원문 열기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32차2026년 2분기 폐업 2개사, 정상 영업 업체 74개원문 열기 ↗
공정거래위원회 2026.7.29 정보변경 공개 · 원문 확인 2026-08-30
- 041차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보전금액의 법적 상한원문 열기 ↗
할부거래법 제27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보전액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 가액을 뺀 금액의 50%원문 열기 ↗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61차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억원 범위원문 열기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 원문 확인 2026-08-30
- 07파생선수금 총액에 50%를 단순 적용하면 5조6,772억원계산식
11조3,544억원×50% · 원문 확인 2026-08-30
- 08파생계약자 1인당 평균 선수금 약 100만원계산식
11조3,544억원÷1,131만명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