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판매자와 이용자가 도산 뒤에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자본금 요건이 아니라 정산자금 외부관리 조항이라고 봅니다. 자본금은 도산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회사 재산입니다. 외부관리된 정산대상금액은 관리기관이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조문이 정합니다. 이번 발표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적었지만 법적 성질과 보호 효과는 다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됐으며,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와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정산자금 외부관리 | 전액 |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
| 대규모 PG 자본금 | 10억원 → 20억원 | 개정안 문구 |
| 현행 가이드라인 | 60% 이상 | 2025년 9월 도입 |
| 법률 공포 | 2025년 12월 16일 | 공포 1년 후 시행 |
| 시행 예정 | 2026년 12월 17일 | 하위규정 심사 중 |
| 2024년 7월 피해 | 약 1조 3천억원 | 금융감독원 발표 |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합니다. 분기별 경영지도기준과 선불충전금·정산자금 관리현황 공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입니다. 두 장치는 같은 발표문에 있지만 자본금은 회사 재산이고 외부관리된 정산자금은 상계·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는 별도 재산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판매자에게 정산되기 전까지 대금은 PG업자가 관리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도산할 때 일반 채권자와 판매자가 같은 회사 재산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은행 등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하게 하고, 외부관리 재산의 상계·압류·가압류와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회사 재산에서 떼어 놓는 도산격리가 핵심입니다.
지급 사유가 생기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외부관리된 금액을 판매자·이용자·청구권 양수인 등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반면 자본금은 회사가 갖춰야 할 재산의 하한일 뿐 특정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의 60% 이상 외부관리를 요구하는 행정지도입니다. 법률상 전액 관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실제 관리비율과 관리기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정산 대기 자금에는 판매자에게 줄 매출대금과 이용자에게 환불할 돈이 함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나 도산이 발생하면 판매자와 환불받지 못한 이용자가 외부관리 재산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하한인 60%만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정산대금 100만원 중 외부관리 대상은 60만원이고 40만원은 그 밖에 남습니다. 실제 비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화면에는 통상 지급 예정일과 금액이 표시되지만 외부관리 비율·관리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기별 회사 단위 공시가 생겨도 개별 판매자가 자기 대금의 상태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100% 도달 전 공백
외부관리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면 그 기간에 관리 밖에 남는 금액의 청구 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단계 PG 구조
상위·하위 PG업자를 거치는 거래에서 어느 단계의 금액을 정산대상금액으로 잡고 어디에 청구하는지 세부 안내가 필요합니다.
개별 대금 조회
분기별 회사 단위 공시만으로 판매자가 자기 정산대금의 관리 상태를 정산일 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절차와 기한
관리기관에 누가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하위규정의 이용자 안내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온라인 판매자는 PG 계약서에서 정산 주기·정산 보류·외부관리 조항과 계약 상대가 상위 또는 하위 PG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결제한 이용자는 주문번호와 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배송되지 않은 주문은 결제일·주문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 정산 명세에 외부관리 비율과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표시합니다.
- 하위 PG업자를 거치는 구조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정산대상금액을 산정하는지 계약 체결 때 밝힙니다.
- 지급 사유 발생 시 청구서류·접수처·처리기한을 판매자와 이용자에게 즉시 안내합니다.
- 전액 관리에 이르기 전 외부관리 밖 금액의 청구 순위를 하위규정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 신설 공시에 판매자와 이용자가 자기 대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갈림길
입법예고안의 외부관리 범위가 그대로 확정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의견수렴은 끝났지만 관계기관 심사가 남아 있어 외부관리 세부기준과 자본금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와 분기별 관리현황 공시가 적용되고 판매자등은 관리기관에 우선 지급을 청구할 근거를 갖습니다.
대상·비율 조정
심사 과정에서 적용 범위나 단계적 비율이 바뀌면 우선 지급되는 금액과 일반 채권으로 남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가 의결·공포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외부관리 비율·대상·자본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9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2차PG업자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개정안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19일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22차대규모 PG업자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개정안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32차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과 분기별 관리현황 공시 신설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개정안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42차2025년 9월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2025년 9월 10일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52차2024년 7월 PG 사태 피해 약 1조 3천억원원문 열기 ↗
금융감독원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62차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를 담은 개정법률 공포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 071차정산자금의 외부관리·상계와 압류 금지·양도와 담보 제공 금지원문 열기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 원문 확인 2026-08-30
- 082차외부관리 비율의 단계적 상향과 자본금 상향 대상원문 열기 ↗
법률신문 2025년 12월 8일 논평 · 원문 확인 2026-08-30
- 09파생100만원의 60%는 60만원, 나머지는 40만원계산식
현행 가이드라인 하한을 적용한 산술 예시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