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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비대면으로 빌려주고 못 갚게 되면 왜 대면인가

회수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고 채무조정은 고시에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의결과 인터넷전문은행법·개인채무자보호법을 대조했습니다. 대면업무 허용 범위와 채무조정을 받을 권리는 구분해 설명합니다.

발행
2026.08.18
연번
2026_29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18
원문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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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번 의결을 금지의 해제가 아니라 고시에 맡겨져 있던 범위의 확정으로 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상속·유증·담보권 실행·강제집행을 대면 사유로 적었습니다. 은행이 회수하는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고, 차주의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절차는 포괄 조항의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의결2026년 7월 1일금융위원회 은행과
명확히 허용한 업무6개 항목면담·연체관리·채무조정 등
시행령상 대면 사유4개 호제4호는 포괄 규정
사전 보고업무 개시 7일 전시행령 제7조 제4항
중·저신용자 공급목표평잔 30% 이상2024~2026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 17일채무조정 내부기준 포함

허용 대상은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의 임직원 면담, 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담보물 확인, 소비자 민원·사실확인과 담보권 실행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위 제한 준수 여부는 정기검사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외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장애인·고령자 보호, 전자거래 곤란, 상속·유증·담보권 실행·강제집행을 열거하고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깁니다. 채무조정과 기업대출 면담은 이 포괄 규정의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보권 실행과 강제집행은 회수 절차로 조문에 적혀 있었지만 상환조건을 다시 정하는 채무조정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의무와 인터넷은행의 대면 제한 사이에 실무상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입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은 뒤 연체에 들어간 차주와 담보·자금사용 확인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면 상담이 허용돼도 채무조정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은행의 심사기준과 조정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개정 형식

채무조정을 시행령의 개별 호에 적을지 제4호 고시로 정할지는 발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02

조정 받을 권리

대면 허용은 상담 방법의 문제이며 은행이 조정 요청에 응해야 하는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03

적용 대상

장애인·65세 이상 외 차주는 포괄 규정과 고시의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검사 초점

필요한 대면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정기검사에서 어떻게 점검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연체가 시작되면 앱과 고객센터에서 채무조정 신청 메뉴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 대면 상담 요청일과 은행 회신을 화면 갈무리나 녹취로 남깁니다.
  • 담보·기업자금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가능한 대면 절차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대상회사
  • 채무조정 창구와 대면 가능 사유를 앱에서 쉽게 찾도록 표시합니다.
  • 대면 요청의 접수·거절·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차주에게 통지합니다.
당국
  • 개정안에서 시행령 개별 호와 고시 중 어느 방식인지 명확히 밝힙니다.
  • 허용 범위를 넘긴 대면뿐 아니라 필요한 상담의 접근성도 점검합니다.

채무조정을 시행령에 적는가 고시에 남기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시행령에 명시

차주가 법령 조문에서 대면 가능 업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고시로 규정

범위 조정은 쉬워지지만 이용자는 별도의 고시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입법예고안이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고치는지 금융위원회 고시를 개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4

4확인 항목
21차 자료
0파생 계산
6개월 뒤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2차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6개 항목을 명확히 허용

    금융위원회 2026.7.1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2. 021차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대면업무 예외

    인터넷전문은행법 제2조·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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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2차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목표 평잔 30% 이상

    금융위원회 2023.12.27 발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4. 041차
    채무조정을 포함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관련 규정 개정안의 형식과 인터넷은행별 대면 채무조정 신청·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원호수 038과 관계없이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29호를 부여했습니다. 발행일 공란은 실제 게시일인 2026년 8월 18일로 채웠고, 운영기준에 따라 ‘무엇이 안 막히는가’를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로 통일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금융위원회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채무조정 결과는 사실관계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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