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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보호

AI가 의심 건으로 분류한 청구를 계약자는 알 수 있나

보험사기 대응 TF는 출범했지만 탐지 기준·설명·이의절차는 9월 방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발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대조해 데이터 공유·자동화된 분류와 계약자 권리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23
연번
2026_55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23
원문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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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험사기 탐지의 정확도만큼 정상 청구가 의심 건으로 분류됐을 때의 설명과 정정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TF 출범은 협의의 시작이다. 9월 종합방안 전에는 어떤 데이터가 쓰이고 사람이 어디에서 재검토하는지 확정된 제도처럼 쓰면 안 된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4일 보험조사협의회와 함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2025년 적발금액1조 1,571억원금융위원회 집계
2025년 적발인원105,743명전년보다 3.0% 감소
미적발 포함 추산약 9조원2023년 8.2조원에 증가율 반영
TF 구성법·제도·데이터·인프라3개 분과 운영
구축방안2026년 9월 예정발표 당시 계획
후속조치2026년 10월부터법령 개정·플랫폼 고도화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 민영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1조 1,571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약 9조원은 2023년 보험연구원 추산 8.2조원에 최근 2개년 적발금액 증가율을 반영한 추산값입니다.

TF는 보험사기 혐의정보 집중·공유,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체계, AI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신용정보원의 인슈어테크 플랫폼 고도화를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9월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23일 현재 그 후속 구축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보험사기 탐지는 보험회사 한 곳의 청구내역만 보는 것에서 기관 사이의 혐의정보·원본·패턴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탐지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결합하는지 법적 근거가 중요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3은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두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와 설명 요구 절차를 둡니다. 다만 동의·법령상 의무·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는 거부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에서 어느 범위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 절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사 권한과 데이터 이용 근거가 넓어져도 계약자에게 분류 사실·지연 사유·사람의 재검토 결과를 알리는 절차는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보험금을 청구한 뒤 AI 또는 위험지수에 따라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계약자입니다. 발표자료는 분류 대상의 범위, 오탐률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적발금액 1조 1,571억원은 확인된 집계이고 약 9조원은 추산입니다. 두 값을 나누면 약 12.9%지만, 이를 미적발률이나 탐지율로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모가 다른 방법으로 추정된 전체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델의 세부 코드를 공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분류가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삭감에 영향을 줬는지, 어떤 주요 기준과 자료를 썼는지, 사람이 다시 검토했는지를 확인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발 집계1조 1,571억원2025년
전체 추산약 9조원2023년 추산에서 파생
단순 비율약 12.9%1조 1,571억원÷9조원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통지

의심 건으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추가 심사의 시작·종료를 계약자에게 언제 알릴지 발표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2

설명과 이의

자동화된 분류의 주요 기준,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단계와 이의신청 창구를 공통화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데이터 범위

기관 사이에 집중·공유할 건강·진료·청구·공모자 정보의 최소 범위, 보유기간과 접근권한은 후속 법령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04

성과와 오류

탐지 적중률·오탐률·지급 지연기간과 권리구제 결과를 어떤 정의로 공개할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보험금 지급이 약관상 기한을 넘기면 지연 사유, 현재 심사 단계와 예상 완료시점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청구 때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본에서 건강정보 항목과 제공받는 기관을 확인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지급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주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화면을 보관합니다.
  • 다툼이 남으면 보험회사 민원 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이용합니다.
대상회사
  • AI 분류와 최종 지급판단 사이에 사람의 재검토 단계를 두고 사용 자료·주요 기준·재검토 결과를 기록합니다.
  • 추가 심사가 시작된 계약자에게 지연 사유·예상기간·설명과 이의신청 경로를 같은 서식으로 안내합니다.
당국
  • 9월 구축방안에 정보 집중·공유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계약자 통지·설명·이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 탐지 적중률만이 아니라 오탐률·지급 지연기간·사람의 재검토·이의 인용 결과를 공통 정의로 공개합니다.

계약자 보호가 통지·설명·이의 절차로 구체화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금융위원회는 권익 침해 방지를 밝혔지만 분류된 계약자에게 적용할 절차는 9월 구축방안과 후속 법령에 남겼습니다.

A

원칙 선언에 머묾

계약자는 보험회사별 민원창구에서 지연 사유와 자동화된 분류의 영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B

공통 절차로 규정

분류 사실·주요 기준·지연 사유·사람의 재검토와 이의신청을 공통 서식으로 받으면 권리행사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9월 구축방안의 개인정보·계약자 보호 항목과 10월 이후 입법예고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하위규정 개정안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12

12확인 항목
111차 자료
1파생 계산
9월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1차
    2026년 6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도자료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2. 021차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1,571억원·적발인원 105,743명

    위 동일.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표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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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1차
    미적발 포함 약 9조원: 2023년 보험연구원 추산 8.2조원에 최근 2개년 적발금액 증가율 반영

    위 동일. 추산 방법 각주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4. 041차
    혐의정보 집중·공유, 원본 대조, AI 패턴 분석·위험지수 개발과 플랫폼 고도화

    위 동일. TF 검토 과제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5. 051차
    2026년 9월 구축방안, 10월부터 법령 개정·플랫폼 고도화 계획

    위 동일. 향후 추진일정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6. 061차
    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금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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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71차
    금융위원회의 조사자료 요청과 목적 외 이용 금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3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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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81차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며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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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91차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요구와 거부권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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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1차
    건강정보 이용의 별도 동의와 대통령령상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원문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11. 111차
    보험조사협의회의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63조 · 원문 확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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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파생
    적발금액을 약 9조원 추산에 나눈 단순 비율 12.9%

    1조 1,571억원÷9조원=0.1285…,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 원문 확인 2026-08-30

    계산식
추적 예정

금융위원회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방안과 후속 입법예고에서 데이터 최소범위, 계약자 통지·설명·이의, 사람의 재검토와 오류 통계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의 발행 연번 NB-2026-069을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55로 바로잡고,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약 9조원 추산 방법을 직접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보험금·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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