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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제도

포용금융 우수·양호 은행에 과징금 10% 이내 감경을 추진합니다

17개 은행 종합평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의 연결, 시범운영·실제 적용을 구분합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은행의 자금공급·채무조정 등을 평가하고 금전적 유인을 부여하는 구상입니다. 등급이 좋아졌다는 사실과 개별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행
2026.11.01
연번
2026_108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11.01
원문 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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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포용금융을 장려하는 평가와 소비자보호 위반의 제재가 어떤 근거로 연결되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출·채무조정 실적의 수혜자와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등급을 공개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감경률·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별도의 투명성 과제입니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2026년10월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10월23일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던 구체 방안이 이후 발표된 것입니다.

항목확인된 내용비고
대상17개 국내은행대형·중소형·인터넷은행 군별
배점지배구조10·자금공급35·채무조정35%사회적배려·비금융서비스 각10%
등급S·A·B·C군별 상대평가
과징금S·A에10% 이내 감경 계획금소법 위반 과징금
출연금최대20% 가중·감경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첫 평가2026년도 실적 시범운영우수기관 발표·차년도부터 유인 적용

평가에는 공급량뿐 아니라 금리 수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등 질적 항목도 포함됩니다. 전체 배점의10% 수준 가점을 운영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2금융권 확대와 차년도 평가지표의 구체화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는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3월 중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을 설명합니다.2026년도 실적은 처음 실시하는 시범평가로 우수기관을 발표하며,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2026년11월 현재 모든 과징금에 즉시10%를 감경하는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평가는 포용금융 실적을 등급으로 바꾼 뒤 출연금·과징금·경영평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금공급35%와 채무조정35%를 합한70%는 평가의 중점 분야를 보여줍니다. 감경 대상은 이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한국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는 대통령령상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4조제4항은 법 제57조제1항 과징금에 별표3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같은 조 제3항 과징금에 별표2를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합니다. 발표된 평가등급을 구체 산정 단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 법령·세부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반드시 최대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는10%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위반에 어떤 범위로 적용하고 다른 감경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개별 제재의 근거와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과징금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이고,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구제를 다룹니다. 한 절차의 감경이 다른 절차의 배상액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연결해 소비자에게 감경분을 부담시키는 설명도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평가 대상은17개 은행이고, 관련 이해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채무조정 고객과 소비자보호 위반을 겪은 고객입니다. 두 집단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집단이라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같은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이 자신의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권리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10%는 감경 범위이지 실제 감경액 합계가 아닙니다.2026년11월1일 현재 발표문에는 향후 감경 대상 사건 수와 금액 총액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은행 과징금에 일괄10%를 곱한 금액을 앞으로의 혜택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별 상대평가는 규모·영업방식이 다른 은행을 구분해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등급만으로 절대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이나 개별 계약의 안전성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범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위 등급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일반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등급보다 제재 산정 과정입니다. 개별 제재 공시에 등급 반영 여부와 실제 감경률이 나타나지 않으면 평가결과만으로 자신의 사건과 제재의 연결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평가등급의 감경 적용 방식은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감경 대상 위반, 적용할 평가연도, 다른 감경 사유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표문만으로 법령상 산정 단계와 예외를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02

은행 과징금 감경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아닙니다

개별 고객의 계약·배상·분쟁조정은 해당 사실과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좋은 포용금융 등급이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증거도, 배상 책임의 면제도 아닙니다.

03

등급 공개만으로 실제 감경을 알 수 없습니다

시범평가 공개범위와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률·사유도 함께 공개돼야 정책 장려와 제재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은행의 평가결과를 볼 때 평가연도·대상군·부문별 지표와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등급을 개별 상품의 안전성이나 배상 여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피해가 의심되면 계약서·설명자료·상담 기록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공식 분쟁조정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과징금 결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상회사
  • 포용금융 실적과 소비자보호 위반 이력을 구분해 관리하고, 고객에게 평가등급을 제재 면제나 계약 안전성의 보증처럼 홍보하지 않습니다.
당국
  • 차년도 평가지표와 감경 적용의 규범 근거·조건·산정 단계를 함께 공개합니다.
  • 개별 제재 공시에 평가등급 반영 여부, 감경률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평가의 공개가 개별 제재의 설명으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차년도 세부 평가지표와 개별 제재에서의 감경 적용 조건·공개 방식은 후속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적용 조건과 실제 산정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경우

이용자는 어떤 실적이 어느 제재에 반영됐는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유인 효과와 제재의 일관성을 각각 평가할 수 있습니다.

B

등급과 감경 상한만 공개하는 경우

등급은 알려져도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행정제재가 혼동될 여지도 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2027년3월 예정 시범평가 결과의 공개범위,6월까지 예정된 차년도 평가지표와 후속 감경 규정·제재 공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사실·숫자 7건

7확인 항목
61차 자료
1파생 계산
후속 발표 시추적 예정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1. 011차
    17개 은행·5개 부문 배점·군별 등급·감경 상한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 2026-10-28 · 평가체계·인센티브 · 확인 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원문 열기 ↗
  2. 021차
    시범운영·차년도 적용·평가결과 공개 및 지표 구체화 일정

    금융위원회 같은 발표 · 2026-10-28 · 향후 일정 · 확인 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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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1차
    발표 전10월23일에는 구체안 미확정으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2026-10-23 · 설명내용 · 확인 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원문 열기 ↗
  4. 041차
    과징금 부과의 고려사항 네 항목 및 대통령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현행법 확인2026-11-01 · 제58조제1항 · 확인 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원문 열기 ↗
  5. 051차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행법 확인2026-11-01 · 제44조제4항·제5항 · 확인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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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61차
    금융상담1332·분쟁조정 공식 안내

    금융감독원 · 확인2026-11-01 · 민원·신고 안내 · 확인 2026-11-01 · 원문 확인일 2026.11.01

    원문 열기 ↗
  7. 07파생
    자금공급·채무조정 배점 합계70%

    금융위원회 발표 배점35%+35%=70%. 가점은 별도이며 전체 평가점수 또는 감경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일 2026.11.01

    계산식
추적 예정

2027년3월 예정 시범평가 결과와6월까지 예정된 차년도 지표를 확인하고, 감경의 실제 시행 규정·적용연도·개별 제재 공개 내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정정 이력

2026년 11월1일 최초 게시.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의 추진 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구분해 읽고, 실제 계약과 권리 행사에 앞서 최신 공식 문서와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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