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예금토큰을 은행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해 이전하는 지급수단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실거래 계획에는 예금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과 관련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보호 여부 자체보다 지정기간, 오류·오송금 처리, 서비스 종료 뒤 기록과 잔액 처리 절차를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2단계 참여은행 | 9개 | 기존 7개 + 신규 2개 |
| 신규 사업자 | 경남은행·아이엠뱅크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 기존 사업자 | 7개 은행 | 지정내용 변경 |
| 예금자보호 | 적용 | 한국은행 공식 실거래 계획 명시 |
| 지정기간 | 2년 이내 | 법정 기본 범위 |
| 연장 | 한 차례·2년 이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 국고보조 시범 | 중속 충전시설 300억원 | 예금토큰 집행 |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에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돼 9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서비스에는 개인간 송금,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보유·송금한도 확대와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이 포함됩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1차 실거래 계획은 예금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보호 적용을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내용으로 명시했습니다. 예금보험제도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부가조건도 적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예금토큰은 참여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은행의 앱과 전자지갑에서 사용됩니다. 이용자는 은행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 지정된 결제와 송금에 사용하고, 시스템은 거래 기록과 조건을 디지털화폐 인프라에서 처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식 상용제도가 아니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기간과 조건을 정하고 일부 금융규정에 특례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손해배상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적용은 공식 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예금토큰 잔액을 어떤 계좌와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은행별 지갑 화면에서 보호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실제 약관과 서비스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오류 정정 요청과 전송·처리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둡니다. 분산원장 거래에서 오송금·환불·이중지급을 어떤 반대거래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서비스 약관과 지정 조건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은 예금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한 개인과 사업자,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받는 사업자입니다. 보유·송금한도가 커지고 사용처가 확대되면 오류나 서비스 중단 때 확인해야 할 거래와 잔액도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의 1차 실거래 이용자 조사에서는 예금토큰 사용액 5만원 미만이 79.3%였습니다. 2단계는 송금과 사용처를 확대하므로 1단계의 소액 결제 경험만으로 향후 거래 규모와 운영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는 다른 보호대상 예금과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산 방식과 표시 기준은 참여은행의 약관과 예금보험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100만원 보호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보호한도 합산 표시
예금자보호 적용은 확인되지만 예금토큰과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을 합산한 보호가능액을 지갑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는 은행별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송금·환불 절차
스마트계약과 분산원장 거래에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반대거래를 거치고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이용자 약관에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지정기간 종료
지정 종료나 상용화 전환 때 잔액, 거래기록과 미정산 건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2단계 공개자료에서 이용자용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가조건 공개
은행별로 적용되는 특례와 소비자보호 부가조건의 이행 결과가 한 화면에서 공개되는 통합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전자지갑 개설 전에 예금자보호 적용 문구,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과 합산하는 기준, 지정 종료일을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오송금·결제 실패·환불 때 사용할 정정 요청 창구와 처리기한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 시범운영 고지와 동의 화면, 보유·송금한도와 서비스 종료 시 잔액 처리 조항을 저장합니다.
- 참여은행은 지갑 잔액 화면에 예금자보호 적용, 동일은행 합산 기준과 보호가능액 확인 경로를 표시합니다.
- 오송금·환불·서비스 중단의 처리 순서와 예상기간, 책임 주체를 약관과 거래 화면에 같은 문구로 제공합니다.
- 2단계 지정의 특례 조항과 부가조건, 은행별 이행 결과를 이용자용 요약표로 공개합니다.
- 지정 종료·연장·상용화 전환 때 잔액과 미정산 거래를 처리하는 표준 절차를 사전에 공표합니다.
갈림길
시범운영 조건이 상용제도의 법률 기준으로 전환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2단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예금토큰의 발행·양도, 예금자보호 표시, 오류 정정과 서비스 종료 처리를 상시 법률과 감독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추가 입법과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화 기준을 법령에 둔다
보호한도 합산, 거래취소·오류 정정, 장부관리와 종료 절차를 법령과 공통 약관에 두면 은행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지정을 연장한다
지정 조건 중심으로 운영하면 은행과 단계별로 적용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자는 참여할 때마다 특례와 약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의 연장·신규 지정 의결문과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예금토큰의 발행, 보호, 정정과 종료 절차가 명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0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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