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50 --> 00:00:01,849 안녕하세요. 2 00:00:01,849 --> 00:00:10,352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더 내는 것이 나을지,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3 00:00:10,352 --> 00:00:17,305 월세만 보면 전세가 싸 보이고, 당장 필요한 목돈만 보면 월세가 편해 보입니다. 4 00:00:17,305 --> 00:00:22,865 오늘은 법적 조건을 확인한 뒤 실제 돈의 흐름을 비교하겠습니다. 5 00:00:22,865 --> 00:00:29,453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같은 거주기간에 맞춰 적습니다. 6 00:00:29,453 --> 00:00:36,680 설명에 쓰는 금액과 금리는 교육용 가정이며 현재 시세나 실제 대출 조건이 아닙니다. 7 00:00:36,680 --> 00:00:44,727 일반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다루며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의 별도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8 00:00:44,834 --> 00:00:49,146 현재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먼저 펼쳐 보세요. 9 00:00:49,146 --> 00:00:55,201 보증금, 월세, 관리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10 00:00:55,201 --> 00:01:02,245 그동안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바꾸었다면 언제 얼마를 변경했는지도 확인합니다. 11 00:01:02,245 --> 00:01:09,654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서로 합의해 새 조건으로 갱신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12 00:01:09,654 --> 00:01:14,914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통지를 함께 보세요. 13 00:01:14,914 --> 00:01:20,240 임대인이 제안한 새 조건은 확정된 계약과 다른 칸에 적습니다. 14 00:01:20,240 --> 00:01:28,729 아직 동의하지 않은 제안과 이미 효력이 있는 조건을 섞으면 언제부터 얼마를 낼지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15 00:01:28,850 --> 00:01:37,732 비교표의 선택지는 현재 집에서 갱신하기,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을 바꾸기,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나눕니다. 16 00:01:37,732 --> 00:01:42,172 모든 선택을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 00:01:42,172 --> 00:01:49,724 갱신권의 요건과 임대인의 제안, 전환에 필요한 합의, 새집의 계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8 00:01:49,724 --> 00:01:56,599 숫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확정 선택지로 넣지 마세요. 19 00:01:56,599 --> 00:02:02,732 확인된 견적과 협의 중인 견적을 표시하면 비교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0 00:02:02,858 --> 00:02:05,894 비교기간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21 00:02:05,894 --> 00:02:10,660 이 수업에서는 24개월을 거주한다고 가정합니다. 22 00:02:10,660 --> 00:02:19,670 어떤 선택은 월세가 적어도 계약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다른 선택은 초기 부담이 작아도 매월 지출이 큽니다. 23 00:02:19,670 --> 00:02:24,852 그래서 전체 기간의 비용과 매월 통장의 잔액을 따로 봅니다. 24 00:02:24,852 --> 00:02:31,753 24개월 합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준비하지 못하는 보증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25 00:02:31,753 --> 00:02:38,355 반대로 이번 달 목돈이 덜 든다고 장기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6 00:02:38,474 --> 00:02:47,1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27 00:02:47,174 --> 00:02:54,687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8 00:02:54,687 --> 00:03:01,445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29 00:03:01,445 --> 00:03:09,674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므로 언제나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0 00:03:09,674 --> 00:03:15,182 만료일과 행사 이력, 통지 내용과 도달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31 00:03:15,290 --> 00:03:24,081 법이 정한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가 없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32 00:03:24,081 --> 00:03:29,719 이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33 00:03:29,719 --> 00:03:37,961 다만 차임 연체 등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4 00:03:37,961 --> 00:03:43,235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구별됩니다. 35 00:03:43,235 --> 00:03:49,732 과거에 그냥 계속 거주했다면 당시 어떤 통지와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6 00:03:49,850 --> 00:04:00,920 법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37 00:04:00,920 --> 00:04:05,711 지역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38 00:04:05,711 --> 00:04:11,467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도 법이 정한 증감 범위가 적용됩니다. 39 00:04:11,467 --> 00:04:18,120 그렇다고 임대인이 요구하면 언제나 5퍼센트를 올려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0 00:04:18,120 --> 00:04:21,818 증액 사유와 협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41 00:04:21,818 --> 00:04:32,144 새 임차인이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다른 유형의 재계약에 이 기준을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계약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42 00:04:32,258 --> 00:04:42,299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43 00:04:42,299 --> 00:04:47,351 동의해 전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4 00:04:47,351 --> 00:04:54,916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얼마로 할지, 반환할 보증금은 언제 받을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45 00:04:54,916 --> 00:05:01,427 월세만 합의하고 보증금 반환일을 비워 두면 돈의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46 00:05:01,427 --> 00:05:09,851 증액과 전환을 동시에 제안받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상이고 어느 부분이 전환인지 나누어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47 00:05:09,962 --> 00:05:18,102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은 줄이는 보증금에 연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48 00:05:18,102 --> 00:05:24,456 연 단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곧바로 월세로 쓰면 12배의 오류가 생깁니다. 49 00:05:24,456 --> 00:05:31,214 현재도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전환으로 추가되는 월세와 기존 월세를 구별해야 합니다. 50 00:05:31,214 --> 00:05:38,480 임대료 인상까지 포함된 제안은 전환액만 계산해서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51 00:05:38,480 --> 00:05:42,972 전환 계산과 증액 제한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52 00:05:43,082 --> 00:05:55,233 일반 주택에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은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53 00:05:55,233 --> 00:06:01,183 2퍼센트만 적용하거나 기준금리에 2퍼센트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54 00:06:01,183 --> 00:06:06,404 실제 전환 시점에 적용할 기준금리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55 00:06:06,404 --> 00:06:12,329 법정 상한은 반드시 그 비율로 계약해야 한다는 권장 가격도 아닙니다. 56 00:06:12,329 --> 00:06:21,704 새 임차인의 신규 월세계약이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까지 같은 상한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7 00:06:21,704 --> 00:06:25,623 계약 유형과 전환 방향을 먼저 구분합니다. 58 00:06:25,730 --> 00:06:28,414 계산 연습용 가정입니다. 59 00:06:28,414 --> 00:06:36,201 보증금을 6,000만 원 낮추고,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연 4퍼센트로 전환한다고 하겠습니다. 60 00:06:36,201 --> 00:06:40,368 현재 법정 상한이나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61 00:06:40,368 --> 00:06:43,948 6,000만 원에 연 4퍼센트를 곱합니다. 62 00:06:43,948 --> 00:06:47,464 연간 금액은 2,400,000원입니다. 63 00:06:47,464 --> 00:06:52,034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추가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64 00:06:52,034 --> 00:07:00,159 기존 월세가 없다면 전환 후 월세는 20만 원이고, 기존 월세가 있었다면 그 금액도 더해야 합니다. 65 00:07:00,159 --> 00:07:03,844 임대료 자체의 인상은 없는 사례입니다. 66 00:07:03,962 --> 00:07:10,969 같은 보증금 감소액에 월세를 25만 원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7 00:07:10,969 --> 00:07:15,969 월 25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연 300만 원입니다. 68 00:07:15,969 --> 00:07:21,347 이를 줄이는 보증금 6,000만 원으로 나누면 연 5퍼센트입니다. 69 00:07:21,347 --> 00:07:26,021 앞의 가상 4퍼센트보다 높은 제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 00:07:26,021 --> 00:07:30,878 그러나 이 계산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71 00:07:30,878 --> 00:07:37,701 적용되는 법정 상한과 계약 유형, 별도의 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2 00:07:37,701 --> 00:07:42,688 역산은 서로 다른 제안을 같은 기준으로 읽는 도구입니다. 73 00:07:42,688 --> 00:07:49,876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바꾸는 협상 가격이 법에 의해 이 숫자로 고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74 00:07:49,994 --> 00:07:55,504 보증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반환받을 성격의 돈입니다. 75 00:07:55,504 --> 00:08:01,324 따라서 월세처럼 전체를 거주 비용으로 합산하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76 00:08:01,324 --> 00:08:08,512 대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와 자기 돈이 묶이는 효과, 반환 위험을 검토합니다. 77 00:08:08,512 --> 00:08:15,204 반면 월세와 중개보수, 이사비는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소비하는 비용입니다. 78 00:08:15,204 --> 00:08:20,908 보증금이 반환된다는 성격만으로 실제 반환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79 00:08:20,908 --> 00:08:26,389 비용표와 별도로 계약 안전과 보증금 보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80 00:08:26,389 --> 00:08:36,285 오늘은 정상적으로 반환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며, 반환 지연이나 분쟁의 대응은 별도 검토 사항으로 남깁니다. 81 00:08:36,410 --> 00:08:41,816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늘리면 은행 이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82 00:08:41,816 --> 00:08:46,907 하지만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남습니다. 83 00:08:46,907 --> 00:08:55,318 갑작스러운 치료비나 실직에 대비한 자금까지 전부 보증금에 넣으면 생활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4 00:08:55,318 --> 00:09:03,144 보증금으로 묶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세후 이자 등을 비교용 기회비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85 00:09:03,144 --> 00:09:09,133 다만 위험한 투자에서 기대하는 높은 수익을 확정 이익처럼 빼면 안 됩니다. 86 00:09:09,133 --> 00:09:15,019 기회비용은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지출과 다른 줄에 표시하세요. 87 00:09:15,122 --> 00:09:21,413 보증금 6,000만 원을 더 마련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 가상 사례입니다. 88 00:09:21,413 --> 00:09:27,051 연 이율은 4퍼센트이고 원금은 기간 동안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89 00:09:27,051 --> 00:09:30,463 연간 이자는 2,400,000원입니다. 90 00:09:30,463 --> 00:09:34,278 12개월로 나누면 월 20만 원입니다. 91 00:09:34,278 --> 00:09:40,098 앞의 전환 사례와 금액이 같아도 대출과 월세의 성격은 다릅니다. 92 00:09:40,098 --> 00:09:48,431 대출에는 원금 상환과 만기, 실제 일수에 따른 이자 계산, 보증료나 수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3 00:09:48,431 --> 00:09:54,239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이라면 월 납부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94 00:09:54,239 --> 00:10:00,437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한 뒤 비교표에 넣어야 합니다. 95 00:10:00,554 --> 00:10:07,001 대출 원금을 갚는 돈은 부채를 줄이는 지급이므로 이자와 같은 비용은 아닙니다. 96 00:10:07,001 --> 00:10:11,194 그러나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97 00:10:11,194 --> 00:10:18,499 그래서 비용표에는 이자와 수수료를, 월 현금흐름표에는 원금 상환까지 넣어야 합니다. 98 00:10:18,499 --> 00:10:25,934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다면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99 00:10:25,934 --> 00:10:31,064 연장이 될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 만기 자금을 비워 두지 마세요. 100 00:10:31,064 --> 00:10:38,460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아 대출을 줄일 계획이라면 중도상환 조건과 실제 처리일을 물어봅니다. 101 00:10:38,460 --> 00:10:44,059 비용이 적다는 결론과 상환을 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따로 내야 합니다. 102 00:10:44,186 --> 00:10:50,659 다른 집으로 옮기면 월세와 이자 외에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3 00:10:50,659 --> 00:10:59,305 입주 날짜가 맞지 않으면 짐 보관비나 임시 숙박비, 기존 집과 새집의 비용이 겹치는 기간도 생깁니다. 104 00:10:59,305 --> 00:11:05,659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견적과 계약 조건을 사용하세요. 105 00:11:05,659 --> 00:11:09,787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이유를 적고 제외합니다. 106 00:11:09,787 --> 00:11:15,438 반대로 아직 견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0원 처리하지 않습니다. 107 00:11:15,438 --> 00:11:23,498 보증금 자체는 비용표에서 구분하되 언제 마련하고 언제 돌려받는지는 자금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108 00:11:23,618 --> 00:11:25,860 가상 비교입니다. 109 00:11:25,860 --> 00:11:32,370 이사하면 매월 주거비가 5만 원 줄고, 다른 반복 비용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110 00:11:32,370 --> 00:11:37,058 24개월 동안 절감하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11 00:11:37,058 --> 00:11:45,729 그런데 중개와 이사 등에 추가로 150만 원이 든다면, 이 항목들만 비교한 총부담은 이사가 30만 원 더 큽니다. 112 00:11:45,729 --> 00:11:51,563 이는 실제 중개보수나 표준 이사비가 아니라 계산 연습용 가정입니다. 113 00:11:51,563 --> 00:11:56,498 통근비나 집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114 00:11:56,498 --> 00:12:01,263 월 5만 원이 저렴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115 00:12:01,263 --> 00:12:08,008 거주 예정기간을 바꾸면 일시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함께 달라집니다. 116 00:12:08,114 --> 00:12:13,858 월세가 낮은 집이라도 관리비가 높으면 실제 월 부담은 달라집니다. 117 00:12:13,858 --> 00:12:20,473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와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118 00:12:20,473 --> 00:12:24,692 정액인지 사용량에 따라 바뀌는지도 구분합니다. 119 00:12:24,692 --> 00:12:31,163 단순히 관리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성격과 부담 근거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120 00:12:31,163 --> 00:12:37,400 계약서와 안내받은 항목을 대조하고 설명이 모호하면 세부 내역을 요청합니다. 121 00:12:37,400 --> 00:12:44,613 서로 다른 집을 비교할 때는 월세만 넣은 줄과 관리비까지 넣은 줄을 섞지 않습니다. 122 00:12:44,738 --> 00:12:53,972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주택 세대 여부, 임차한 주택, 계약과 주민등록 주소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23 00:12:53,972 --> 00:12:56,758 지급 증빙도 필요합니다. 124 00:12:56,758 --> 00:13:02,045 월세를 낸 사람 누구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125 00:13:02,045 --> 00:13:08,269 적용되는 과세연도의 국세청 안내로 본인 자격과 공제 범위를 확인하세요. 126 00:13:08,269 --> 00:13:14,740 예상 공제를 계산할 때도 실제 세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7 00:13:14,740 --> 00:13:22,422 비교표에서는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비용을 먼저 적고, 확인한 혜택을 별도 줄에 표시합니다. 128 00:13:22,422 --> 00:13:29,753 아직 확인하지 못한 환급액을 매월 월세에서 미리 빼면 실제 통장 잔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129 00:13:29,882 --> 00:13:35,131 대출 원금 6,000만 원이 일정한 가상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130 00:13:35,131 --> 00:13:42,814 연 이율이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바뀌면 연 이자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31 00:13:42,814 --> 00:13:47,749 연 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5만 원 증가합니다. 132 00:13:47,749 --> 00:13:55,249 이는 1퍼센트포인트 상승이며 금리가 1퍼센트만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133 00:13:55,249 --> 00:14:00,561 실제 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와 기준은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134 00:14:00,561 --> 00:14:06,551 계약기간 중 변동될 수 있는 이자를 현재 수준으로만 고정해 비교하지 마세요. 135 00:14:06,674 --> 00:14:14,606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었다고 현재 대출금리와 월세가 같은 날 같은 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36 00:14:14,606 --> 00:14:23,642 대출은 약정한 기준과 변경 주기에 따라 달라지고, 월세는 임대차계약과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37 00:14:23,642 --> 00:14:30,309 전환할 때 쓰는 법정 상한의 산식과 이미 정해진 월세의 변경 문제를 구분하세요. 138 00:14:30,309 --> 00:14:35,257 기준금리 전망만으로 앞으로 낼 돈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139 00:14:35,257 --> 00:14:42,978 실제 확정된 납부액을 기본안에 두고,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가정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140 00:14:43,082 --> 00:14:49,438 앞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낮추는 대신 월세 20만 원을 추가하는 안을 보았습니다. 141 00:14:49,438 --> 00:14:55,089 다른 안은 6,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해 보증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42 00:14:55,089 --> 00:15:01,639 대출이자가 월 25만 원으로 환산된다면 월세안보다 매월 5만 원 많습니다. 143 00:15:01,639 --> 00:15:06,808 그 상태가 24개월 유지되면 차이는 120만 원입니다. 144 00:15:06,808 --> 00:15:11,313 다른 비용과 위험은 같다는 단순 가정의 비교입니다. 145 00:15:11,313 --> 00:15:19,022 실제로는 대출 수수료, 반환받는 보증금의 사용처, 임대차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6 00:15:19,022 --> 00:15:27,147 이 결과를 월세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말고, 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만 읽으세요. 147 00:15:27,266 --> 00:15:33,036 선택지를 결정하기 전에 초기 자금과 매월 여유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148 00:15:33,036 --> 00:15:39,651 보증금을 더 넣는 데 가진 돈을 모두 쓰면 긴급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49 00:15:39,651 --> 00:15:47,555 월세를 낮추려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이 줄었을 때 납부가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150 00:15:47,555 --> 00:15:55,237 가족 지원이나 향후 상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본안에서 빼고 별도 가정으로 적습니다. 151 00:15:55,237 --> 00:16:01,864 비교표에는 총비용만 아니라 가장 돈이 부족해지는 시기의 부족액도 표시해 보세요. 152 00:16:01,864 --> 00:16:08,948 부족분을 또 다른 고금리 대출로 메우는 계획이라면 처음 선택의 비용 계산이 달라집니다. 153 00:16:09,050 --> 00:16:16,513 임대인과 이야기할 때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금액을 협의한다는 뜻을 구분해 전달하세요. 154 00:16:16,513 --> 00:16:21,839 보증금과 월세 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155 00:16:21,839 --> 00:16:29,143 숫자를 제안했다고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6 00:16:29,143 --> 00:16:36,240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설명하면 그 내용과 근거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157 00:16:36,240 --> 00:16:42,659 상대방의 말을 임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통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58 00:16:42,659 --> 00:16:50,406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작일, 금액, 지급과 반환 일정이 모두 문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159 00:16:50,406 --> 00:16:56,083 말로 합의한 숫자와 계약서의 숫자가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160 00:16:56,210 --> 00:17:02,957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릴 때는 비용 계산뿐 아니라 증액분의 보호도 살펴야 합니다. 161 00:17:02,957 --> 00:17:07,514 그동안 등기부에 새 담보권 등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162 00:17:07,514 --> 00:17:14,142 증액한 부분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163 00:17:14,142 --> 00:17:21,459 처음 계약 때 확보한 순위가 나중에 늘린 보증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64 00:17:21,459 --> 00:17:26,525 선순위 권리와 증액 시점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5 00:17:26,525 --> 00:17:31,980 이전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 변동 내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6 00:17:31,980 --> 00:17:40,170 추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올릴수록 반환 위험과 대출 상환 위험을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67 00:17:40,274 --> 00:17:50,484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68 00:17:50,484 --> 00:17:55,8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169 00:17:55,810 --> 00:18:00,471 통지를 보낸 날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170 00:18:00,471 --> 00:18:08,037 그렇다고 모든 새 계약이나 합의 갱신에서 언제든 3개월 뒤 종료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171 00:18:08,037 --> 00:18:13,505 이사를 먼저 정하기 전에 본인 계약에 적용되는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172 00:18:13,505 --> 00:18:22,672 통지의 도달 자료와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일정표에 적습니다. 173 00:18:22,778 --> 00:18:31,270 갱신이나 금액 전환에 관해 의견이 다르면 계약서, 변경 제안, 통지와 계산 근거를 모아 상담합니다. 174 00:18:31,270 --> 00:18:38,45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서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5 00:18:38,457 --> 00:18:44,408 조정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76 00:18:44,408 --> 00:18:48,757 법적 권리와 경제적 선택을 나누어 질문하세요. 177 00:18:48,757 --> 00:18:58,679 예를 들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제안한 전환율이 적용 상한에 맞는지, 반환 일정은 어떻게 정할지가 다른 쟁점입니다. 178 00:18:58,802 --> 00:19:09,051 실습지에는 각 선택지의 초기 필요한 현금, 24개월 반복 비용, 일시 비용, 종료 시 회수와 상환을 나누어 적습니다. 179 00:19:09,051 --> 00:19:14,143 보증금과 대출 원금은 월세나 이자와 다른 줄에 둡니다. 180 00:19:14,143 --> 00:19:21,538 관리비와 세금 혜택은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181 00:19:21,538 --> 00:19:25,445 실제 견적과 교육용 숫자를 섞지 마세요. 182 00:19:25,445 --> 00:19:33,739 법적 조건에 맞는지, 임대인과 합의 가능한지, 대출이 실행 가능한지도 별도 칸에 표시합니다. 183 00:19:33,739 --> 00:19:42,255 계산 결과가 좋아도 이 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184 00:19:42,362 --> 00:19:45,997 계산을 마쳤다면 단위를 점검하세요. 185 00:19:45,997 --> 00:19:52,364 연 4퍼센트로 계산한 240만 원을 월 비용처럼 적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86 00:19:52,364 --> 00:19:58,002 24개월 월세 합계와 12개월 이자를 비교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187 00:19:58,002 --> 00:20:06,270 돌려받을 보증금 전체를 비용에 더하거나 대출 원금 상환을 월 현금흐름에서 빼놓는 실수도 흔합니다. 188 00:20:06,270 --> 00:20:13,770 이사비 150만 원과 월 절감 5만 원을 비교한다면 같은 기간의 절감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189 00:20:13,770 --> 00:20:20,450 세액공제나 보증금 반환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버틸 자금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190 00:20:20,450 --> 00:20:24,708 결과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가정이 중요합니다. 191 00:20:24,818 --> 00:20:31,357 계산표에서 더 싼 집이 나왔다고 반드시 그 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2 00:20:31,357 --> 00:20:38,310 통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돌봄과 통학이 어려워지면 가족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3 00:20:38,310 --> 00:20:45,237 자주 이사해야 할 가능성, 집의 상태와 안전, 필요한 공간도 함께 보세요. 194 00:20:45,237 --> 00:20:50,771 다만 이런 이유를 설명할 때 비용 비교를 지워 버리지는 않습니다. 195 00:20:50,771 --> 00:20:56,695 얼마를 더 부담하고 어떤 편의를 얻는지 알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196 00:20:56,695 --> 00:21:02,398 확인된 지출과 중요한 생활 조건을 나란히 적고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197 00:21:02,398 --> 00:21:10,028 법적 요건과 자금 조달이 충족되는 선택 중 본인에게 지속 가능한 조건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198 00:21:10,130 --> 00:21:13,557 오늘 비교의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199 00:21:13,557 --> 00:21:18,986 먼저 현재 계약과 갱신권 행사 이력, 통지 기한을 확인합니다. 200 00:21:18,986 --> 00:21:25,262 다음으로 증액과 전환을 구분하고 적용되는 상한과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201 00:21:25,262 --> 00:21:34,520 보증금, 월세, 대출이자와 이사 비용은 같은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원금과 실제 비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202 00:21:34,520 --> 00:21:39,520 금리가 바뀌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의 월 부담도 점검하세요. 203 00:21:39,520 --> 00:21:47,684 마지막으로 합의한 금액과 지급·반환 날짜, 증액분 보호 조치가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04 00:21:47,684 --> 00:21:54,325 작은 월세 차이만 보는 대신 앞으로의 생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