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6.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https://ecfs.scourt.go.kr/psp/help/ecfs_scourt_manual_v1.1.pdf) 본문 p54~55 사건검색·통합검색·작성중서류, p88 송달내역, p111~112 서류제출과 임시저장/제출 구분 직접 열람. 화면 클릭 위치·특정 사건별 이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음. ## S2 ·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239&popMenu=ov) 지급명령 제도 부분: 민사소송법 제462·467~474조,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 송달 후2주 불변기간, 적법한 이의 범위 효력 상실 및 소송 이행, 확정과 집행. ## S3 · 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의 계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70&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름. 현행 조문 직접 확인. ## S4 · 민법 제155~161조: 기간 계산 [민법 제155~161조: 기간 계산](https://www.law.go.kr/lsLinkProc.do?admRulNm=%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C%9D%98%EC%A1%B0%EC%82%AC%2C%EB%B3%B4%EC%88%98%EB%B9%84%EC%9A%A9%EC%82%B0%EC%A0%95%EB%B0%8F%ED%95%98%EC%9E%90%ED%8C%90%EC%A0%95%EA%B8%B0%EC%A4%80&chrClsCd=010202&datClsCd=010102&gubun=admRul&joNo=015500000%5E015600000%5E015700000%5E015800000%5E015900000%5E016000000%5E016100000&lsId=44508&lsNm=%EB%AF%BC%EB%B2%95&mode=10) 2026-03-17 시행 민법 본문 제157조 초일 불산입과 오전0시 예외, 제159~160조 말일, 제161조 토요일·공휴일. 일반 낮 송달을 가정한 달력 계산. ## S5 ·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송달 장소·동거인 등의 지능 등 요건이 있으므로 가족 수령의 유효/무효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음. ## S6 ·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2&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적법한 이의 범위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소 제기 간주. 이의신청을 승소·채무소멸로 설명하지 않음. ## S7 ·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7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책임질 수 없는 사유·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2주·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30일 예외. 제172조 불변기간 연장 제한도 별도 조문 직접 확인. ## S8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74&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이의 없음·취하·각하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S2의 강제집행 안내와 함께 적용. ## S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132 연락처,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 중심·복잡한 사안 방문상담 권고, 상담범위·이용시간 공식 안내. ## 장면별 연결 - lecture-72-01 봉투를 받은 날부터: EDU - lecture-72-02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기: S1 - lecture-72-03 확인과 납부는 별개: EDU - lecture-72-04 원본과 봉투 보관하기: EDU - lecture-72-05 지급명령의 성격: S2 - lecture-72-06 문서 제목부터 구분: S2 - lecture-72-07 사건번호를 정확히 옮기기: S1 - lecture-72-08 안내문에서 찾을 항목: S2 - lecture-72-09 무엇을 청구했는가: S2 - lecture-72-10 원금과 이자를 나누기: EDU - lecture-72-11 이미 낸 돈의 증거: EDU - lecture-72-12 가상 금액 비교하기: EDU - lecture-72-13 2주의 출발점: S2,S3,S4 - lecture-72-14 가상 달력으로 계산: S3,S4,EDU - lecture-72-15 말일이 휴일이면: S4 - lecture-72-16 가족이 받은 경우: S5 - lecture-72-17 다투는 부분을 정리: EDU - lecture-72-18 이의는 승소가 아닙니다: S2,S6 - lecture-72-19 일부만 다툴 때: S2 - lecture-72-20 협의 중에도 기한 확인: S2,S7 - lecture-72-21 제출 경로를 먼저 정하기: S1,S2 - lecture-72-22 작성과 접수를 구별: S1 - lecture-72-23 접수 확인 뒤 할 일: S1,S2 - lecture-72-24 기한을 넘겼다면: S7 - lecture-72-25 확정과 강제집행: S2,S8 - lecture-72-26 압류 문서는 별도로: S2,EDU - lecture-72-27 생활비가 급할 때: EDU - lecture-72-28 신고와 민사는 구분: EDU - lecture-72-29 상담 전에 만드는 1장: S9,EDU - lecture-72-30 도움받을 곳 확인: S9 - lecture-72-31 오해를 점검하는 질문: S1,S2,S4 - lecture-72-32 기한과 증거를 함께: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