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확인표 기준일:2026-09-28. 사건별담보범위·신청요건은해당기관에확인합니다. ## 1. 대출과 담보 연결 |대출회사·계약번호|상환 범위·남은 약정|담보 부동산|등기 순위·접수정보|등기상 근저당권자| |---|---|---|---|---| | | | | | | 최고액을현재잔액으로읽지않습니다. 차주와소유자가다르면신청·위임당사자를구분합니다. ## 2. 진행 자료 |단계|자료명·발급일|담당기관·접수번호|남은 일·확인날짜| |---|---|---|---| |완납·담보해지가능 확인| | | | |서류 준비·전달| | | | |말소 신청 접수| | | | |완료 통지·현재 등기 대조| | | | 서류발급완료와등기접수는별도입니다. 여러부동산은대상별로확인합니다. ## 3. 비용과 위임 세금 / 등기수수료 / 보수 / 실비 / 부가세포함여부 / 추가비용조건 / 위임업무범위를기록합니다. 가상견적:공과금1만원+보수·실비5만원=6만원. 실제요율·표준가격이아닙니다. 가상등기:최초대출1억원·최고액1억2000만원·상환후잔액0원. 차액2000만원은추가로갚을채무가아닙니다. 별도담보약정과말소가능여부는확인해야합니다. ## 4. 완료 점검 - [ ] 상환한 채무와 계속되는 약정·다른 담보채무를 확인했습니다. - [ ] 현재 등기에서 부동산과 말소할 항목을 특정했습니다. - [ ] 등기상 명의와 상품에 맞는 신청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 [ ] 서류·비용 항목·위임 범위와 준비 담당자를 확인했습니다. - [ ]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 보완 요청을 기록했습니다. - [ ] 완료 후 등기를 대조하고 상환·접수·완료 자료를 보관했습니다. ## 출처 - [S1 민법 제357조(근저당), 시행2026.3.17.](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S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4&cnpClsNo=1&csmSeq=566&popMenu=ov) - [S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4&cnpClsNo=2&csmSeq=566&popMenu=ov) - [S4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FAQ: 대출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https://hf.go.kr/ko/sub01/sub01_07_02.do?mode=list&pager.offset=20&pagerLim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