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50 --> 00:00:04,049 가족이 대출을 받는데 서명만 해 달라고 합니다. 2 00:00:04,049 --> 00:00:09,284 돈은 내가 받지 않으니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 00:00:09,284 --> 00:00:15,820 그러나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할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4 00:00:15,820 --> 00:00:21,484 오늘은 보증을 권하거나 특정 계약의 효력을 판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5 00:00:21,484 --> 00:00:29,987 어떤 서명인지, 책임이 얼마까지인지, 언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는지를 보증서에서 찾는 연습을 합니다. 6 00:00:29,987 --> 00:00:35,026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서와 변경 자료를 놓고 따라오세요. 7 00:00:35,138 --> 00:00:40,882 가상의 사례에서 지훈은 돈을 빌리고 수연은 보증을 부탁받았습니다. 8 00:00:40,882 --> 00:00:47,445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지훈은 주채무자, 수연은 보증인입니다. 9 00:00:47,445 --> 00:00:54,307 수연의 보증계약은 지훈과의 우정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채권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10 00:00:54,307 --> 00:01:02,223 지훈이 나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채권자의 계약상 권리가 같은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00:01:02,223 --> 00:01:07,679 보증서에서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채무자를 먼저 표시하세요. 12 00:01:07,679 --> 00:01:11,989 회사의 빚인지 대표자 개인의 빚인지도 구별합니다. 13 00:01:12,098 --> 00:01:17,907 서명란 옆에 연락처, 입회인, 보증인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14 00:01:17,907 --> 00:01:25,147 제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문서 전체에서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15 00:01:25,147 --> 00:01:34,483 연락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확인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16 00:01:34,483 --> 00:01:40,720 보증 의사가 표시된 문구와 서명 위치, 함께 교부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17 00:01:40,720 --> 00:01:47,282 상대방의 설명과 문서 내용이 다르면 차이를 적고 서명 전에 답을 받아야 합니다. 18 00:01:47,282 --> 00:01:51,032 비어 있는 책임 항목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 19 00:01:51,146 --> 00:01:57,385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20 00:01:57,385 --> 00:02:06,474 담보 제공은 어떤 재산이 책임의 대상인지가 중요하고, 인적 보증은 보증인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1 00:02:06,474 --> 00:02:12,125 같은 거래에 담보 제공 약정과 보증 약정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 00:02:12,125 --> 00:02:19,065 따라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보증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3 00:02:19,065 --> 00:02:26,395 반대로 담보가 충분하다는 말만 듣고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24 00:02:26,395 --> 00:02:34,846 오늘 실습표에는 담보 제공란과 보증란을 나누어 적고, 해당 계약이 없으면 확인된 없음으로 표시하세요. 25 00:02:34,970 --> 00:02:43,097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26 00:02:43,097 --> 00:02:50,467 친구끼리 구두로 괜찮다고 했다는 설명만 듣고 보증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7 00:02:50,467 --> 00:02:57,433 그렇다고 계약서가 없다는 기억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28 00:02:57,433 --> 00:03:03,097 상대방이 보관하는 문서와 내가 받은 사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9 00:03:03,097 --> 00:03:08,579 문서의 날짜, 서명, 보증 대상 채무를 이어서 읽습니다. 30 00:03:08,579 --> 00:03:19,477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31 00:03:19,586 --> 00:03:26,203 민법의 원칙은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2 00:03:26,203 --> 00:03:36,099 다만 전자문서법에는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33 00:03:36,099 --> 00:03:42,518 따라서 휴대전화나 전자문서로 처리했으니 언제나 무효라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34 00:03:42,518 --> 00:03:50,513 누구의 어떤 사업으로 제공한 보증인지, 적용되는 다른 법률과 계약 구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5 00:03:50,513 --> 00:03:57,127 가족의 부탁을 받은 개인이 모든 사업 보증의 특례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36 00:03:57,127 --> 00:04:04,263 방식이 쟁점이면 당시 화면과 문서, 서명 과정을 보관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37 00:04:04,370 --> 00:04:10,674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보증이었는데 나중에 한도가 늘어났다고 연락이 옵니다. 38 00:04:10,674 --> 00:04:16,638 민법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도 보증 방식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9 00:04:16,638 --> 00:04:23,239 금액 증가, 보증 대상의 확대, 새로운 거래의 포함을 각각 확인하세요. 40 00:04:23,239 --> 00:04:32,041 다만 주채무의 모든 변화가 같은 법적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자료 없이 무효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41 00:04:32,041 --> 00:04:40,336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고, 달라진 문구에 표시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42 00:04:40,442 --> 00:04:47,345 보증서의 마지막 서명 페이지만 찍어 두면 앞장의 책임 범위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3 00:04:47,345 --> 00:04:54,324 약정서 전체와 첨부 서류, 변경 문서, 설명을 받은 날짜를 함께 보관하세요. 44 00:04:54,324 --> 00:05:02,046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보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가 필요 이상 드러나지 않게 주의합니다. 45 00:05:02,046 --> 00:05:08,934 오늘은 가상 보증서의 파일 이름에 계약일과 최초 또는 변경 여부를 적어 보겠습니다. 46 00:05:08,934 --> 00:05:13,595 종이 문서라면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47 00:05:13,595 --> 00:05:22,553 이 작업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추적할 자료를 갖추는 방법입니다. 48 00:05:22,658 --> 00:05:32,152 대출계약 번호가 특정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와 계속되는 거래에서 생길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책임을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49 00:05:32,152 --> 00:05:40,251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근보증을 인정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50 00:05:40,251 --> 00:05:44,861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51 00:05:44,861 --> 00:05:50,095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오늘 잔액이 얼마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52 00:05:50,095 --> 00:05:54,835 앞으로 생기는 어떤 채무까지 포함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53 00:05:54,835 --> 00:06:00,238 보증서의 거래 종류, 대상 계약, 제외 항목을 표시하세요. 54 00:06:00,238 --> 00:06:06,879 현재 빚이 적다는 설명과 장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55 00:06:06,986 --> 00:06:11,402 가상 보증서에 최고액이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6 00:06:11,402 --> 00:06:16,402 이것은 서명과 동시에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57 00:06:16,402 --> 00:06:22,535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와 보증 범위, 변제 내역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8 00:06:22,535 --> 00:06:27,913 반대로 처음 빌린 원금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59 00:06:27,913 --> 00:06:35,803 민법상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 등 부대채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 00:06:35,803 --> 00:06:40,022 구체적인 약정의 한도와 범위를 함께 읽으세요. 61 00:06:40,022 --> 00:06:46,780 실습표에는 원금, 부대채무, 보증 최고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62 00:06:46,898 --> 00:06:51,705 교육용으로 현재 원금은 8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3 00:06:51,705 --> 00:06:56,783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한 부대채무는 70만원입니다. 64 00:06:56,783 --> 00:06:59,999 합계는 870만원입니다. 65 00:06:59,999 --> 00:07:06,952 최고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 단순 합계가 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산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00:07:06,952 --> 00:07:12,890 여기서 곧바로 8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67 00:07:12,890 --> 00:07:19,882 이자 계산의 근거와 기간, 이미 지급된 금액, 다툴 사유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68 00:07:19,882 --> 00:07:25,832 실제 청구서에서도 합계 숫자부터 믿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세요. 69 00:07:25,832 --> 00:07:33,762 한도가 남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그 차액을 별도 채무처럼 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70 00:07:33,890 --> 00:07:39,699 같은 최고액이라도 어떤 빚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71 00:07:39,699 --> 00:07:48,267 가상의 보증서가 특정 대출만 가리키는지, 일정한 거래에서 계속 발생하는 채무까지 가리키는지 읽어 보세요. 72 00:07:48,267 --> 00:07:53,632 계약 번호를 적은 표와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의 번호를 대조합니다. 73 00:07:53,632 --> 00:07:58,645 날짜나 주채무자가 다르면 먼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74 00:07:58,645 --> 00:08:06,587 대출을 갈아탔다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 예전 보증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75 00:08:06,587 --> 00:08:13,462 기존 채무의 상환, 새로운 계약, 보증의 변경 관계를 문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76 00:08:13,586 --> 00:08:21,28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피해를 줄이려는 법입니다. 77 00:08:21,283 --> 00:08:27,104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78 00:08:27,104 --> 00:08:37,976 법에는 기업의 사업 관련 보증, 기업 대표자 등의 해당 기업 채무 보증, 동업 관련 보증 등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79 00:08:37,976 --> 00:08:43,862 먼저 주채무가 누구의 어떤 거래인지와 보증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80 00:08:43,862 --> 00:08:49,942 오늘 배우는 특별법의 기간과 통지 기준을 모든 보증에 그대로 붙이지 마세요. 81 00:08:50,066 --> 00:08:54,912 회사의 대표자를 둔 가족이 보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2 00:08:54,912 --> 00:09:01,227 특별법의 제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3 00:09:01,227 --> 00:09:12,750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84 00:09:12,750 --> 00:09:21,097 따라서 배우자이니 무조건 제외라고 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니 당연히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5 00:09:21,097 --> 00:09:29,222 가족관계란과 사업관계란을 나누어 적으면 관계의 이름과 법적 요건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86 00:09:29,330 --> 00:09:36,116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87 00:09:36,116 --> 00:09:44,736 보증기간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 당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88 00:09:44,736 --> 00:09:50,647 중요한 것은 모든 보증이 3년 뒤 사라진다는 설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9 00:09:50,647 --> 00:09:56,767 적용 법률과 기간 약정의 유무, 갱신 내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90 00:09:56,767 --> 00:10:05,204 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기간 종료만으로 전부 없어지는지도 계약 구조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91 00:10:05,204 --> 00:10:13,095 달력에 날짜만 표시하지 말고, 그 날짜가 무엇을 제한하는 기간인지를 문서의 조항과 함께 적으세요. 92 00:10:13,202 --> 00:10:22,553 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대출계약에는 돈을 갚는 변제기가, 통지서에는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가 적힐 수 있습니다. 93 00:10:22,553 --> 00:10:27,774 각각의 기능이 다르므로 가장 늦은 날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94 00:10:27,774 --> 00:10:36,850 계속적 거래의 보증이라면 언제까지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는지와 이미 발생한 채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95 00:10:36,850 --> 00:10:41,642 채무의 소멸시효 문제도 별도의 검토 사항입니다. 96 00:10:41,642 --> 00:10:47,071 오늘 실습에서는 날짜 옆에 문서 이름과 조항을 붙이겠습니다. 97 00:10:47,071 --> 00:10:57,345 기간이 지났다는 말만 듣고 청구서를 버리거나, 반대로 청구일이 새로 적혔다는 이유로 모든 기간이 새로 시작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98 00:10:57,458 --> 00:11:06,184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99 00:11:06,184 --> 00:11:13,489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최고·검색의 항변입니다. 100 00:11:13,489 --> 00:11:20,142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101 00:11:20,142 --> 00:11:27,304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단순히 책임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02 00:11:27,304 --> 00:11:34,817 보증서에 연대라는 표현이 있는지 표시하고, 먼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103 00:11:34,817 --> 00:11:40,754 다른 요건이나 항변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04 00:11:40,874 --> 00:11:46,892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조금씩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05 00:11:46,892 --> 00:11:54,847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보증인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할 범위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106 00:11:54,847 --> 00:12:01,670 서명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인원수로 나누어 내 책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07 00:12:01,670 --> 00:12:10,394 각자의 보증서가 같은지, 연대 관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최고액이 개인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08 00:12:10,394 --> 00:12:15,394 실습표에는 사람 수보다 각자의 계약 문구를 적으세요. 109 00:12:15,394 --> 00:12:20,108 여기서는 공동보증의 모든 법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10 00:12:20,108 --> 00:12:27,061 여러 사람이 있으니 안전하다는 추측을 멈추고 약정별 책임을 질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11 00:12:27,170 --> 00:12:38,656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112 00:12:38,656 --> 00:12:41,508 갱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3 00:12:41,508 --> 00:12:48,683 다만 이것을 채권자가 세상의 모든 위험을 조사해 보증해 준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14 00:12:48,683 --> 00:12:55,219 어떤 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설명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115 00:12:55,219 --> 00:13:00,883 받은 자료의 날짜와 내용, 설명이 빠졌다고 보는 부분을 적으세요. 116 00:13:00,883 --> 00:13:12,094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법원이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자동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17 00:13:12,218 --> 00:13:19,017 보증을 선 뒤에는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확인을 끝내기 쉽습니다. 118 00:13:19,017 --> 00:13:25,931 특별법은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리도록 합니다. 119 00:13:25,931 --> 00:13:31,374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 연락처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120 00:13:31,374 --> 00:13:34,369 가상 요청 문장은 이렇습니다. 121 00:13:34,369 --> 00:13:41,400 제가 보증한 계약의 현재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 변경된 약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22 00:13:41,400 --> 00:13:47,520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인증번호를 낯선 연락처로 보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123 00:13:47,520 --> 00:13:57,311 확인한 잔액의 기준일과 다음 변제기, 이미 연체한 항목을 나누어 보관하면 나중에 통지와 실제 상황을 대조하기가 쉬워집니다. 124 00:13:57,434 --> 00:14:10,170 특별법이 적용될 때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등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25 00:14:10,170 --> 00:14:17,866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는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126 00:14:17,866 --> 00:14:23,504 이 숫자는 그때까지 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127 00:14:23,504 --> 00:14:27,358 채권자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128 00:14:27,358 --> 00:14:33,139 실제로 언제 이행하지 않았고 언제 통지받았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129 00:14:33,139 --> 00:14:40,691 일반 기준과 금융기관 기준을 섞어 쓰거나 통지 시점만으로 보증책임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30 00:14:40,802 --> 00:14:46,338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보증이 전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1 00:14:46,338 --> 00:14:54,059 특별법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132 00:14:54,059 --> 00:15:00,544 따라서 어떤 통지가 빠졌는지와 그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33 00:15:00,544 --> 00:15:08,604 주소 변경, 실제 발송과 도달 여부, 주채무자가 이미 알려 준 내용도 사실관계로 정리하세요. 134 00:15:08,604 --> 00:15:16,716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하고, 전액 면제인지 일부인지 스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35 00:15:16,716 --> 00:15:24,385 보증서를 비롯한 거래 자료와 함께 상담하면 막연한 억울함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36 00:15:24,506 --> 00:15:31,787 갑자기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발신자의 자격과 대상 계약을 확인합니다. 137 00:15:31,787 --> 00:15:39,964 계약서 사본, 원금과 부대채무 내역,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 보증 변경 자료를 연결하세요. 138 00:15:39,964 --> 00:15:45,498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느 항목이 왜 다른지를 적습니다. 139 00:15:45,498 --> 00:15:51,617 보증 의사나 서명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140 00:15:51,617 --> 00:15:59,170 법원 서류라면 단순 상담이나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다가 절차상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41 00:15:59,170 --> 00:16:09,065 이 강의는 개별 소송 대응을 대신하지 않으며, 받은 문서의 종류와 기한을 확인해 필요한 법률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42 00:16:09,170 --> 00:16:16,659 청구를 받았을 때 당장 일부만 보내면 된다는 말에 서둘러 새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3 00:16:16,659 --> 00:16:24,797 실제 지급이나 채무 인정은 이후 법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과 청구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144 00:16:24,797 --> 00:16:35,044 지급하기로 판단한 경우에도 무엇에 대한 지급인지, 지급 후 어떤 채무가 얼마 남는지, 증빙은 누가 발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45 00:16:35,044 --> 00:16:40,669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가 있다면 정당한 수령권한도 확인합니다. 146 00:16:40,669 --> 00:16:46,229 여기서는 지급을 권하거나 거절하라는 일률적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147 00:16:46,229 --> 00:16:54,823 보증채무의 성립과 범위, 다툼, 지급의 효과를 구분하여 판단할 자료를 마련하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148 00:16:54,938 --> 00:17:01,464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149 00:17:01,464 --> 00:17:07,792 하지만 대신 갚았으니 반드시 전액을 쉽게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50 00:17:07,792 --> 00:17:18,443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했는지, 의사에 반한 보증인지, 지급의 내용과 필요한 통지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1 00:17:18,443 --> 00:17:23,638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152 00:17:23,638 --> 00:17:29,927 채권자의 영수증과 채무 소멸 자료, 주채무자에게 알린 기록을 보관하세요. 153 00:17:29,927 --> 00:17:38,911 보증을 부탁할 때의 약속만 믿고 회수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고, 구상의 근거와 현실적인 회수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154 00:17:39,026 --> 00:17:43,898 주채무자가 다 갚았다고 말하면 보증서도 버려도 될까요. 155 00:17:43,898 --> 00:17:53,468 우선 어떤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계속되는 거래가 남아 있는지, 내 보증이 장래의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6 00:17:53,468 --> 00:18:00,135 특정 채무의 상환 확인과 계속적 보증의 정리는 같은 질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157 00:18:00,135 --> 00:18:06,085 채권자에게 해당 계약의 잔액과 보증 상태를 확인하고 회신을 보관하세요. 158 00:18:06,085 --> 00:18:12,231 담보 말소나 계좌 해지 역시 보증 해제와 같은 뜻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59 00:18:12,231 --> 00:18:18,768 보증이 종료되었다면 그 대상과 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60 00:18:18,768 --> 00:18:24,367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예전 문서를 그대로 쓰는지도 확인합니다. 161 00:18:24,482 --> 00:18:31,802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성실함을 평가하는 말 대신 계약의 질문을 꺼내 보세요. 162 00:18:31,802 --> 00:18:42,896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범위는 무엇인지, 기간과 최고액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보증 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163 00:18:42,896 --> 00:18:48,247 내 생활비와 필수지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164 00:18:48,247 --> 00:18:53,403 상대방을 믿는 마음과 실패할 경우의 지급능력은 별개입니다. 165 00:18:53,403 --> 00:19:01,685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요구나 오늘 안에 빈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166 00:19:01,685 --> 00:19:08,872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이해한 책임을 문서와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7 00:19:08,978 --> 00:19:11,975 이제 가상 보증서를 읽습니다. 168 00:19:11,975 --> 00:19:20,386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적혀 있지만 대상 채무의 계약 번호가 비어 있고 최고액만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69 00:19:20,386 --> 00:19:24,345 기간란에는 별도 협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170 00:19:24,345 --> 00:19:29,970 여기서 할 일은 이 문서를 유효 또는 무효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71 00:19:29,970 --> 00:19:37,418 어떤 채무인지, 특정 채무인지 근보증인지, 기간 약정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172 00:19:37,418 --> 00:19:41,793 특별법 적용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3 00:19:41,793 --> 00:19:47,652 빈칸에 내 추측을 넣는 대신 확인할 상대방과 필요한 문서를 적으세요. 174 00:19:47,652 --> 00:19:55,751 서명 전에는 내용을 확정하고, 이미 서명한 상황이라면 원본과 당시 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75 00:19:55,874 --> 00:19:58,636 설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76 00:19:58,636 --> 00:20:04,444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에는 어떤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는지 묻습니다. 177 00:20:04,444 --> 00:20:13,025 3년이면 모두 끝난다는 말에는 적용 법률과 기간 약정, 이미 발생한 채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178 00:20:13,025 --> 00:20:20,577 주채무자보다 먼저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와 항변 요건을 묻습니다. 179 00:20:20,577 --> 00:20:24,900 정답을 외우기보다 빠진 조건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180 00:20:24,900 --> 00:20:32,113 이 질문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계약의 핵심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81 00:20:32,113 --> 00:20:38,584 상대방의 답변이 문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적어 추가 확인의 대상으로 남기세요. 182 00:20:38,690 --> 00:20:44,460 앞서 계산한 가상 합계 870만원을 생활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83 00:20:44,460 --> 00:20:52,312 필수지출을 제외한 월 여유자금이 30만원이라면 단순히 나누었을 때 29개월에 해당합니다. 184 00:20:52,312 --> 00:20:59,499 이 계산은 분할상환이 허용된다거나 이자 없이 그 기간에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85 00:20:59,499 --> 00:21:04,617 갑작스러운 책임의 크기를 가계가 체감하기 위한 비교입니다. 186 00:21:04,617 --> 00:21:11,648 월 여유자금에는 비정기 지출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7 00:21:11,648 --> 00:21:17,859 보증할 당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이 없는 결정처럼 보지 마세요. 188 00:21:17,859 --> 00:21:23,275 계약 범위 확인과 함께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189 00:21:23,402 --> 00:21:28,391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190 00:21:28,391 --> 00:21:37,571 최초 보증서, 변경과 갱신 자료, 주채무의 내역, 통지와 청구서, 실제 지급 기록을 연결하세요. 191 00:21:37,571 --> 00:21:43,053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가족에게 들은 설명은 구분해서 적습니다. 192 00:21:43,053 --> 00:21:52,219 질문은 보증의 성립, 적용 법률, 책임 범위, 기간, 항변, 지급 후 권리로 나누면 좋습니다. 193 00:21:52,219 --> 00:21:57,909 이미 진행 중인 법원 절차나 가까운 기한이 있다면 맨 앞에 표시합니다. 194 00:21:57,909 --> 00:22:03,391 오늘의 체크리스트는 개별 계약의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95 00:22:03,391 --> 00:22:10,318 확인되지 않은 핵심을 드러내어 상담자가 정확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196 00:22:10,442 --> 00:22:14,598 마지막으로 실습표의 6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197 00:22:14,598 --> 00:22:27,866 계약의 당사자와 내 역할, 서명 방식과 전체 문서, 보증 대상과 최고액, 적용 법률과 기간, 연대 여부와 통지 자료, 미확인 질문과 다음 행동입니다. 198 00:22:27,866 --> 00:22:33,113 이미 보증한 분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새로 받을 자료를 구분하세요. 199 00:22:33,113 --> 00:22:40,132 서명을 부탁받은 분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200 00:22:40,132 --> 00:22:45,262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201 00:22:45,262 --> 00:22:54,116 누구의 어떤 빚을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빠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