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별 상담 경로와 추심 기록지 개인정보는 공개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A·B 등으로 구분하고, 실제 문서는 본인이 별도로 보관합니다. 확정하지 못한 금액·날짜는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 채무별 상담표 | 구분 | 현재 채권자 | 약정금액 | 남은 원금·이자와 기준일 | 연체 시작일 | 담보·보증 | 상담 기관 | 포함·제외 채무 | |---|---|---|---|---|---|---|---| | A | | | | | | | | | B | | | | | | | | ## 추심 연락 기록 | 날짜·시간 | 소속·담당자 | 대상 채권 | 연락 내용·증빙 | 본인 요청 | 회신·적용기간 | |---|---|---|---|---|---| | | | | | | | 횟수는 각 채권별로 검토합니다. 법령·계약상 통지 등 제외 연락을 구분하며 단순 문자 수로 위반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절차 일정 | 요청 접수일 | 보완 요청·제출일 | 결정 통지일 | 동의 회신 기한·방식 | 조정서 서명일 | 별도 법원 기한 | |---|---|---|---|---|---| | | | | | | | 결정 통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이며 보완기간은 제외합니다. 조정안 통지 후 동의 기한도 10영업일이므로 각각의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상담 예약·접수·승인·합의는 서로 다릅니다. ## 가계 상환표 확정 월 실수령소득 − 필수생활비 − 비정기 지출 준비액 − 별도 유지할 납부액 = 검토할 월 상환 가능액 가상 예시: 220만 원 − 18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월 50만 원을 상환하면 20만 원 부족. 법원 생계비나 금융회사 승인 기준이 아닙니다. ## 실천 점검 - [ ] 채무별 현재 채권자, 약정금액과 남은 원금을 구분했나요? - [ ] 연체 시작일과 조정 요청 접수일을 자료로 확인했나요? - [ ]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 중 상담 경로와 제외 채무를 확인했나요? - [ ] 추심 연락의 날짜·대상 채권·내용과 요청한 제한을 기록했나요? - [ ] 실제 소득에서 필수생활비와 비정기 지출을 빼 상환 가능액을 계산했나요? - [ ] 결정 통지·동의·법원 문서의 기한을 각각 기록했나요? ## 상담 질문 1. 법정 요청권 대상인지, 아니라면 다른 상담 경로는 무엇인가요? 2. 추심 제한은 어느 채권과 기간에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가요? 3. 조정 조건·신용정보 영향·불이행 시 결과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