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전후 정산·채무·신고 달력 기준일 2026-09-26 / 개인사업자용. 법인 청산이나 개별 세액 계산서는 아닙니다. | 항목 | 상대방 | 받을 돈 | 낼 돈 | 확정·다툼 | 약정/법정 기한 | 실제 입출금 | 근거·다음 확인 | |---|---|---|---|---|---|---|---| | 임대차·보증금 | | | | | | | | | 철거·원상회복 | | | | | | | | | 재고·집기·미수금 | | | | | | | | | 은행·보증기관 | | | | | | | | | 직원 임금·퇴직급여 | | | | | | | | | 부가세·소득세 등 | | | | | | | | | 렌탈·통신·예약금 | | | | | | | | | 지원 신청·지급 | | | | | | | | 실제 폐업일: ____ / 임대차 종료일: ____ / 점포 인도일: ____ / 다음 소득 확정일: ____. 개별 계약과 권리 보전 문제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 처분·지급 순위를 임의 결정하지 않습니다. ## 가상 산식 검산 보증금 1,000 − 합의 정산 200 = 반환 800만 원. 정산에 다툼이 없고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집기 매각 120 − 직접 비용 20 = 현금 100만 원. 세금 등 다른 정산 전입니다. 확인된 월 상환액 60 + 60 = 120만 원. 전체 채무잔액은 별도입니다. 회수 현금 900 − 정리 지출 500 = 잔여 400만 원. 향후 채무·세금·생활비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신고 확인 과세사업자 부가세: 원칙적으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휴일·개별 연장 별도 확인. 일반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등 예외 확인. 직원 금품 청산: 지급 사유 발생 후 원칙 14일, 특별한 사정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구분. 지원액·선정·입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공고와 예산 잔여를 확인합니다. ## 실천 항목 - [ ] 실제 폐업일·임대차 종료일·최종 정산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 ] 보증금 공제와 원상회복 범위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 ] 재고 처분 순액과 미수금의 실제 회수일을 구분합니다. - [ ] 대출·보증기관 채무의 잔액과 상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 ] 직원 정산과 부가세·소득세 신고 일정을 기록합니다. - [ ] 자동납부 종료·지원금 상태·이후 생활비를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